제헌 국회

 



'''대한민국
제헌 국회
制憲 國會
'''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rowcolor=#FFFFFF> '''이전'''
'''이후'''
'''임시의정원'''
'''제2대 국회'''
'''의원정수'''
200석[1] [2]
'''의장'''
이승만 (1948.5.31. ~ 1948.7.24.)[3]
신익희 (1948.8.4. ~ 1950.5.30.)
'''부의장'''
신익희김약수
김동원
'''제1당'''[4]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 ~ 1949)
'''민주국민당''' (1949)
'''대한국민당''' (1949 ~ 1950)
'''원내정당[5]'''
'''[ 의석수 보기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기타 11개 정당[6]
1. 개요
2. 국회의원
3. 원구성
4. 주요 활동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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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헌 국회 1회 1차 본회의록[7]

첫 구절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선거(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된 200명의[8]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1대 국회이며, 국호헌법을 제정했다. 즉, 한반도 내 공화헌정체제는 제헌 국회에서 시작되었고 이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 국회라 불리게 된 것이다.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했다. 초대 임시의장[9][10]국회의장이승만이 추대되었고, 부의장에는 신익희[11], 김동원[12] 의원이 선출되었다.

2. 국회의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기타 정당
'''무소속'''
'''55석'''
29석
12석
6석
2석
11석
'''85석'''
자세한 내용은 제헌 국회의원 참조.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총 8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법제사법위원회: 총 20인
  • 외무국방위원회: 총 30인
  • 내무치안위원회: 총 20인
  • 재정경제위원회: 총 40인
  • 산업위원회: 총 40인
  • 문교사회위원회: 총 20인
  • 교통체신위원회: 총 20인
  • 징계자격위원회: 총 20인

3.3.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2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 국회법 및 국회규칙 기초위원회
  • 특별법(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회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시국(반란)수습대책위원회
  • 공무원처우개선대책위원회

3.4. 교섭단체


1949년 7월 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섭단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제5회 임시회: 총 200인(1949.9.12.~1949.12.3.)
    • 민주국민당 75인(대표: 지대형)
    • 일민구락부 54인(대표: 원용한)
    • 신정회 23인(대표: 오석주)
    • 대한노농당 23인(대표: 이훈구)
    • 무소속 25인
  • 제6회 정기회: 총 198인(1949.12.20.~1950.5.30.)
    • 대한국민당 71인(대표: 이재형)
    • 민주국민당 69인(대표: 지대형)
    • 일민구락부 30인(대표: 원용한)
    • 무소속 28인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48년
    • 7월 1일: 국호 제정
    • 7월 12일: 제헌 헌법 제정[13]
    • 7월 16일: 정부조직법 제정[14]
    • 7월 20일: 제1대 대통령 선거 실시
    • 8월 20일: 사면법 제정[15]
    •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16]
    • 9월 25일: 연호에 관한 법률 제정[17]
    •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 10월 2일: 국회법 제정[18]
    • 11월 15일: 국군조직법 제정
    • 11월 17일: 국적법 제정
  • 1949년
    • 4월 26일: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정
    • 6월 21일: †농지개혁법[19] 제정
    •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 7월 15일: 병역법, 소득세법 제정
    • 7월 30일: 법원조직법 제정
    •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정.
    • 9월 21일: 국경일에관한법률 제정
    • 9월 29일: 주세법 제정
    • 10월 27일: 계엄법 제정
    • 11월 4일: 상표법 제정
    • 11월 7일: 재외국민등록법, 법인세법 제정
    • 11월 23일: 관세법 제정.
    • 11월 28일: 상표법 제정.
    • 12월 3일: 검찰청법 제정.
    • 12월 19일: 국채법 제정.
    • 12월 20일: 국세징수법 제정.
    • 12월 22일: 지방세법 제정.
  • 1950년
    • 1월 23일: 양곡관리법 제정
    • 1월 26일: 방어해면법 제정
    • 2월 7일: 행형법(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 2월 9일: 인지세법 제정
    • 2월 22일: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정
    • 2월 23일: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정
    • 3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 4월 7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정
    • 4월 8일: 국유재산법 제정
    • 4월 18일: 대한석탄공사법 제정
    • 4월 21일: 은행법, 한국은행법 제정

5. 관련 문서



[1] 지역구 200석.[2] 사실 정원을 300석으로 구성했으나 북한 지역에서 총선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석을 남한에서 먼저 선출하고 나머지 100석은 북한 지역을 위해 남겨둔 자리라고 한다.[3] 대통령직 취임으로 사퇴[4] 이 당시에는 무소속 의원들이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많았다.[5] 제헌 국회의원 선거 기준[6]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조선민주당, 교육협회, 대성회, 조선공화당, 부산15구락부, 단민당, 대한청년단, 민족통일본부, 전도회, 한국독립당[7]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8] 최초 집회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제주 2석을 제외한 198석으로 집회했다.[9] 노진설의 제안으로 최고령자로서 일동박수로 선출되었다. 국회법 상의 연장자 우대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듯.[10] 이승만의 일성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일동 기립한다.[11]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김동원 의원과 경합[12]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지청천 의원과 경합[13] 7월 17일 공포[14] 법률 제1호[15] 법률 제2호[16] 법률 제3호[17] 법률 제4호, 단군기원[18] 법률 제5호[19] 이후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