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1. 정의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
2. 내용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우리 민족에게 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지 못하게 하려고 일본신민화(日本臣民化)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를 각 학교마다 보급하는 등의 이른바 충량(忠良)한 제국 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실용적인 근로인·하급관리·사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취지와 교육방침을 가지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1911년 8월에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실업학교·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되었다.[1]
3. 통감부 시기의 조선 교육정책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전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 이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갑오개혁 1차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1907)을 내려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교과서를 통감부에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으로 이어진다.
4. 제1차 ~ 제4차 조선교육령
4.1. 제1차 조선교육령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재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인데...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④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각급 학교의 교육 연한과 학교 명칭에서 일본인 학교와 차별을 둔 교육정책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4.2. 제2차 조선교육령
'''양의 탈을 쓴 늑대.'''
그 뒤 1919년 3·1운동 이후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이른바 '문화정치'[2] 를 표방하며, (형식상으로는) 일본 학제와 동일하게 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동일한 교육제도와 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이었다. 특히,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주입, 강요하여 민족의 사상을 일본화 또는 말살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1920년대말 기준 보통학교의 취학생 비율은 18%였다.
4.3.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교육령의 사항과 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교명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개칭하여 교육제도상으로 보아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별대우가 철폐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실상은 일본인이 사립학교의 교장이나 교무주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방침이었다.
② 교육목적을 뒷받침하는 교육내용으로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 등의 교과를 강화하였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4.4. 제4차 조선교육령
'''가면따위 없는 본격 식민교육.''' 사실 태평양 전쟁으로 급격하게 전쟁물자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1941년부터는 전시에 응하여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1943년 3월 제4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동시에 '황국의 도에 따른 국민연성'[3] 을 교육목적의 주안점으로 하였다. 조선어 과목을 폐지 하였으며, 이른바 결전학년(決戰學年)의 새 교과서를 중등학교에 사용하게 하였다.
5. 결과
이에 따라 민간인 사립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교육목적도 강제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결전학년의 교과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의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으로, 당시의 교육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6. 해방 후의 잔재들
해방 이후에는 조선교육령이 아예 폐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독재정권에 의해서 조선교육령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