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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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chool
성 구매자가 초범일 경우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교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한국에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일정 교육(한국의 경우 16시간[1])을 수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즉 "형사처벌(성매매 사건에선 보통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존스쿨"이므로, 벌금형과 존스쿨이 같이 부과되는 일은 없다. 교육받는 게 쪽팔릴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보단 교육 한 번 이수하고 범죄경력을 남기지 않는 게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때 더 좋다.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하나 '''벌금형도 엄연히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존스쿨 수강명령을 거부하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된다
성인대상의 단순성매매죄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등록·공개·고지 혹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의 대상은 아니니 벌금형을 받든 기소유예를 받든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물론 그렇다 해도 성매매는 법령위반의 행위인 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기소유예 및 존스쿨 이수처분은 피의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억울하게 엮인 것이라면 얼렁뚱땅 존스쿨 수강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옳다. 기소유예가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시피하다고는 해도 무죄(혐의없음)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애초에 성매매 사건은 혐의가 확실시되지 않는다면 조사를 잘 안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중범죄와 달리 발본색원의 필요성도 적고 불확실한 경우까지 일일이 조사할 만큼 충분한 수사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존스쿨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성매수 혐의로 붙잡힌 남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장 흔한 이름인 "(John)"으로 댔던 데에서 유래한 것. 영미권에선 익명으로 쓰이는 이름이 존 도(여성은 제인 도)이며, 우리나라에서 홍길동 하듯이 쓰이는 용도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법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존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은 오히려 급증했다. 출처 수업 내용도 형식적, 주먹구구식이고 성구매자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듣지 않는 분위기라는 비판도 있다.보러가기
그러나 존스쿨 강사 인터뷰에 따르면, 성실히 이수하지 않으면 기수유예를 무효하고 기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성실하게 (속으로는 욕하거나 딴생각을 하더라도) 임한다고 한다. 수업은 성매매와 인권, 성매매와 보건관련정보(에이즈나 성병 등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성 판매자는 존스쿨 수강대상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 역시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하고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재범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판매자 구매자 남녀쌍방처벌인데, 초범일 경우 대부분 처벌보다는 기소유예하고 교육을 받는 편이다.
여기에 수업내용을 기입하는 사람이 현재로선 없었다. 그래도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고.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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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당시 8시간이었으나 2012년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16시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