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1. 개요
2. 역사
3. 현황
3.1. 한국 남성의 성구매 통계
3.2. 한국 여성의 성판매 통계
4. 찬반
4.1. 찬성
4.1.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4.1.2. 인신매매
4.1.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4.1.4. 매춘 중 폭력, 강력범죄
4.1.5.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4.1.6.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1.7. 사회적 인식
4.1.8. 성범죄율
4.1.10. 장애인의 성문제
4.1.12. 논문
4.2. 반대
4.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4.2.2.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4.2.3. 인신매매
4.2.4.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
4.2.5. 성범죄율
4.2.6.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4.3. 여성계
5. 무조건 형사처벌 논란
5.1. 노르딕 모델의 목적 및 문제점
5.1.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5.1.2. 현실과의 괴리
5.1.3. 단독 처벌의 효용성
5.1.4. 성매매 여성의 보호효과?
5.1.5. 숨겨진 목적
6. 규제
7. 금지 국가
7.1. 한국
7.2. 미국
7.3. 일본
7.5. 중국
7.6. 말레이시아
7.7. 몽골
8. 남자의 매춘
9. 관련 문서


1. 개요


''''''[1]
'''Prostitution'''
'''성매매(性賣買)'''나 매음(賣淫)이라고도 한다. 성행위를 받고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성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떡밥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행위 중 하나이다.

2. 역사


인류란 종이 탄생한 순간부터 있었을 것이다. 꼬리감기원숭이의 경제관념을 실험하기 위해 6개월간 원숭이에게 던진 동전을 원숭이가 다시 던지면 먹이를 주는 식으로 관찰한 결과 나중엔 수컷 원숭이가 과일 먹으라고 준 동전을 가지고 암컷원숭이에게 주고 매춘을 했으며 상대 암컷 원숭이는 그렇게 얻은 화대를 가지고 먹이를 바꿔먹은 관찰 결과로 보아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행위였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에도 인간 외의 동물 중에도 성매매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노보는 이성에게 먹을 것, 놀잇거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 외에 다른 종류의 원숭이도 매춘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다. 물론 이를 성'''매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돌고래 종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보고된다. 보노보와 돌고래는 둘 다 지능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성행위를 유희나 문화 생활로 여기기도 할 정도. 즉 매춘은 미러 테스트처럼 동물의 지능에 관련된 문제이지 인간만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심지어 많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에게 줄 먹이 같은 선물을 주는 생태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매춘이라고 볼 수 있다.
성매매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 매매 행위는 사유재산의 등장 이후에 생긴 행동 양태이므로 사유재산의 개념조차 없었던 선사시대의 인류에게는 성매매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렇게 생각할 경우 먹어 없어질 음식이나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장식 따위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동물들의 생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물론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가 탄생하는 것은 농경으로 인해 인류에게 사유재산 개념과 계급분화가 나타난 후기 신석기~청동기 시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인류의 먼 조상뻘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꾼, 도둑, 종교인, 정치인등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라고도 불린다. 당시 인류 사회는 집단 수렵과 채집에 경제 기반을 둔 공동체 사회였기에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다. 쉽게 말해 사냥하고 채집해서 배만 채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 성매매도 이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기 보다는 일시적인 유흥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허나 문명의 역사와 기록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매춘부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고대 로마나 그리스보다도 훨씬 이전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쉬 서사시에서도 매춘부 샴하트가 나오는 판이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인다면 기원전 28세기에 이미 사원매춘이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합법적인 매춘업소였다고 하며[2] 로마 제국에도 매음굴과 매춘부들이 넘쳤다고 하니 그 유구한 역사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거기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인 이슈타르의 신전에서는 의식 중 하나로 매춘을 하기도 했다.[3] 고구려의 여자들 중 매춘에 종사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매춘부를 달리 계급의 하나로 고정하여 관리했다는 설도 있다. 로마제국에서는 '''현직 황제의 부인이 용돈벌이로 비정규 성매매 알바를 뛰었다'''.[4] 다만, 이에 대해 로마가 신분에 관계없이 매춘이 인정받고(...) 신분에 관계없이 했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말이다. 메실리나가 매춘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녀가 남편 말도 안 듣고 음탕한 쌍년'''이라는 걸 부각시키고 그녀의 남편 또한 아내 관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걸 조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며 사실여부도 불확실하다. 로마제국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춘일을 한 건 사회하층민이나 포주에 고용된 노예였다. 이집트의 경우 대피라미드로 유명한 쿠푸왕의 '''공주''' 중 한 명[5]이 피라미드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
꼭 종교적으로 엄격할수록 매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강간이나 비역질 같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란 논리로 매춘이 묵인되었고 기독교의 대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춘을 금지시키면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져 욕구불만에 찬 사람들이 날뛰어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장 칼뱅과 장로교가 지배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세상[6]에서 제일 깨끗하고 엄격한 곳으로 소문났었는데 이곳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를 상대로 매춘하는 것은 합법이었다. 참고로 종교 수꼴인 탈레반이 지배하던 시기 아프가니스탄에선 겉으론 매춘을 반대하는 척 했고 매춘부를 살해했지만 대신에 남창과 수간(!)이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한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남창도 사형이었지만 워낙 공공연한 일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조차''' 매춘부가 드나들기도 했다. TV 드라마인 더 보르지아에서도 이들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비디오 게임 어쌔신 크리드 2를 해보면 아예 '매춘부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라고 나오며 이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물론 플레이어가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을 적군에게 보내 유혹하게 하며 정신을 빼놓는 사이 암살자인 플레이어가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 게임 내에서도 이에 관련된 드립이 나온다. 또한 대마 비범죄/합법화 여부가 꼭 선진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성매매 비범죄/합법화 및 공창제 유무도 국가가 발달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는 않는다.
일부 이론가들은 성매매는 계급사회, 자본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공산주의 소련에서도 암암리에 성매매는 벌어졌다. 특히 2차 대전 직후 점령지인 독일 등지에서 자주 이루어졌고, 소련 본토에도 언제나 존재했다. 1976년에 미국에 망명한 소련군 전투기 조종사 빅토르 벨렌코의 수기에도 부대장이 부대훈시중에 자본주의의 폐해로 매춘을 들었는데, 부대원들 대부분이 이미 하고있던 공공연한 비밀이던지라 간신히 비웃음을 참았던 기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매춘 관련 직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섹스 로봇이 생기면 사라질 것이란 입장도 있으나 로봇으로 구현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간의 감정, 인간미 같은) 지금의 라디오나 종이책처럼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또 상대가 꼭 사람이길 고집하는 인간이 없으리란 법도 없고. 최근 VR로도 비슷한 것을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VR챗 특성상 진짜 섹스는 불가능하겠지만, 그에 준하는 플레이는 가능할 것이다. 당장 VR챗만 해도, 커스텀 아바타를 이용해 선정적인 복장으로 춤을 추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

3. 현황


[image]
녹색은 합법(비범죄 포함), 노란색은 제한(유사성행위 허용 등), 빨간색은 불법, 검정색은 해당 법조항 없음.
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흐름
세계 인신매매 현황 추정 자료[7]
비영리 통계 기관 ProCon.org의 세계 각국 남성 성구매율 통계[8]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9]
  • 합법 -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10],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11],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라트비아, 콜롬비아
  • 금지 - 한국, 미국(네바다 주 일부 지역 제외)[12], 일본[13],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 사실상 금지(구매자만 처벌) - 스웨덴[14], 노르웨이, 프랑스(성구매자만 처벌), 캐나다[15]
  • 비범죄 (성판매, 성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알선자, 포주, 업주만 처벌하며 호객행위 정도만 규제) - 덴마크[16],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핀란드, 폴란드, 체코(매춘 면허 제도 도입 추진 중), 슬로바키아(합법화 추진 중),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참고), 에스토니아
  • 주마다 다름 - 호주[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 원으로 추정된다. #
독일에서는 매일 120만 명의 남성이 독일 내에서 성매수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호주에서는 정부기관이 '''은행의 윤리 잣대 차별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업소를 옹호하는 일이 벌여졌다.#[18]

3.1. 한국 남성의 성구매 통계


보건복지부 과제로 고려대에서 수행한 전국 성의식 조사(2015)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한국 남성 1300여 명 중 원나잇 또는 성매매를 경험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25%였다. 성매매와는 상관없는 원나잇을 성매매와 같은 항목에 넣은것에서 이 통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원나잇과 성매매를 합쳐서 22%~ 25%이므로 불법이 아닌 원나잇을 뺀다면 온전한 성매매 경험을 한 한국 남성의 비율은 이보다 더 낮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 남성 약 50%가 성매매 경험 있음'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으나,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에 의하여 '''통계승인이 취소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를 모집단으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아가 표본설계와 조사방식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3년 보고서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신뢰성을 문제 삼아 연구가 끝난 후 8개월 동안 발표를 미루어오다가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2017년 통계청에서 주최한 제2회 통계 바로쓰기 공모전에서는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판한 공모작이 상을 받기도 했다.#

3.2. 한국 여성의 성판매 통계


2007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19]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27만명이다. 해당 조사에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유형을 '집결지'라고 부르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겸업형 성매매 업소, 인터넷 성매매 등 기타 방식의 성매매로 분류했으며, 유형별 성판매 여성의 수는 각 3,644명, 147,000명, 118,000명으로 추산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는 약 148,000명으로, 인터넷 성매매, 변종 성매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다만, 해당 통계는 윗 문단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겸업형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와 산업 규모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확성이 의심된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원정 성매매'의 경우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나, 티모시 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는 5,000명 이상의 한국 여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단, 2006년에 발표된 연구인 만큼, 현재의 상황에도 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는 미지수이다.
2021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 인터넷 상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의 수가 일본에만 5만명, 미국에만 3만명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널리 퍼져있는 상태다.그 근거로 여성가족부나 LA 경찰이나 미 국무부를 통계로 들고 오고는 하지만, 애시당초 미 국무부, 여성부, LA 경찰 당국 중 그 어떤 기관도 그러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 # 넷상에서 한국 성매매에 관련되어서는 대단히 날조된 정보들이 돌고있는 상황이므로 적당히 걸러 들어야 한다.

4. 찬반



4.1. 찬성



4.1.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이라고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전부 반박 가능하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은 모든 기피직종이 다 해당된다. 광부, 건설노동자, 청소부, 벌목공, 생산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화하겠다는 말이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의 염전에서 노예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설경호업에 깡패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사설경호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image]
[image]
매춘을 찬성하는 쪽은 매춘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나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밑의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ㆍ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판결을 내린 예만 보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20]
매춘이 합법화되면 일본 성인업소가 한국 지사를 만들 수 있으며, 기생관광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국내 성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성인업소는 국내 성노동자가 외국 남성과 매매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다.

4.1.2. 인신매매


슈피겔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살펴보면 반대측의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또한 독일 성노동자가 쓴 글이다.(영어 번역)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독일 성 노동법 (ProstG)에 대한 진실과 거짓[21] ICRSE의 2017 년 독일 성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2]하지만 이런 불법행위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적이게도 매춘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라고 찬성론자들은 이야기한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할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 음지에 숨어들어 지내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23][24]

4.1.3.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정부청량리 588 골목을 보존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창촌 같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다.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금주법만 보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으나... 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셔대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히 불려준 꼴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이 더 나빠져 버렸다.''' 음지에서 만드는 밀주다 보니 오로지 이득만 생각하니까, 술에 물 타는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고 공업용 알코올에 클로로포름[25], 심지어 비소까지 섞은 아행행한 일이 벌어졌고 이런 술을 빙자한 독극물을 마셔대니 당연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순리일 수밖에...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기간 동안 3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마셔대고 저 세상으로 갔다.
먼 나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십여 년이 지났으나 매춘이 줄기는커녕 키스방, 대화방 등 같은 음성적인 업소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근절될 기미는 도통 보이질 않고 있다. 오히려 2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어느 다문화거리는 외국인 성노동자가 일하는 매춘업소 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등[26]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4.1.4. 매춘 중 폭력, 강력범죄


성관계가 도중에 폭력이나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노동과 산업이 합법화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진상, 심지어 범죄자를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한 '''경찰을 못 부른다.''' 종사자와 알선자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뿐더러, 처벌이 솜방망이인데다 정부에서 국비지원까지 해 주는 종사자와 달리 알선자와 점주(포주)는 처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의 폭행, 심지어 강간마저도 똥밟았다치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쪽 바닥이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이쪽은 떳떳하게 경찰 부를 수 있다. 합법화가 되면 고소, 고발 가능하고 경찰 부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를 해야 한다.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노동자모임이 성노동을 하는 2만 1천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폭력의 피해사례는 4만 8천 건'''으로,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것이다.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경찰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들이 집창촌에 들이닥쳐 성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강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게 만든것도 모자라 언론에 이들의 사진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성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줄지어 '수치행진'을 시켰고 사진까지 찍었다. 중국경찰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중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여성도 다수였다."

4.1.5.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섹스파트너의 경우 매춘과 달리 서로 대등하게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매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것만 차이날 뿐 '''연애든 매춘이든 둘 다 궁극적인 목표는 섹스인 건 마찬가지이며 돈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통 남자 쪽이 관계를 더 원하기 때문에 상대 여자 쪽에 모텔비며 식사대금 기타 이런저런 비용을 지불하며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선물까지 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 매춘보다도 비용이 더 깨진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현실에선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섹스파트너는 섹스관계만 유지하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양자 모두 깔끔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감정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서로 애정이 생겨 버렸는데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계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매춘은 이런 뒤끝이 없다. 분명 슈거 대디(일본 버전은 파파카츠), 슈거 베이비는 매춘의 연장 및, 성매매계에서 활동하는 일종의 프리랜서로 취급받아 욕을 먹는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점이 대체 무엇인가?''' 포근한 마음? 격렬한 감정?[27][28]
[image]
'''화류 여성 입장에서는 똑같은 섹스임에도 연애와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연애를 해봤자 애인의 모텔비&식사대금은 모텔&음식점 사장 지갑으로 들어가지만, 매춘은 본인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 성욕 때문에 연애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 리가 없다.''' 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4.1.6.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섹스는 건강에도 좋다. 스코틀랜드 로열 에든버러 병원에서 3,500명을 조사한 결과 주당 3회 이상 섹스를 하는 사람은 신체 나이가 평균 10년이 더 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섹스할 때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 주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오르가슴과 사정 직전에 노화방지 호르몬인 DHEA의 혈중 농도가 평소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미국 윌크스 대학은 "1주 2회의 성관계를 하면 면역 글로블린A의 분비량이 증가해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다. 또한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은 같은 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들을 성관계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비교한 결과, 성관계를 하는 그룹의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고 발표했다.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T임파구가 백혈구 내에서 순식간에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관계를 자주 하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져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남성호르몬의 증가로 체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물론 이 사례들은 성병이 걸릴 가능성을 제외한 결과이며 과하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이다. 횟수의 범위 수준은 성노동자에 관해 적용하는 건 오류에 가깝고 성구매자에 관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29] 또는 비삽입 방식의 유사성행위 이용, 삽입의 경우 확실히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 맺기. 또는 오나홀, 딜도, 섹스돌자위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4.1.7. 사회적 인식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왔던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단위로 달려들어 왈가불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30] 그러나 수천 년간 천대받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연방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운동을 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31]
한국 남성들의 성의식이 저급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문화 사회적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하며 매춘을 굳이 안 해도 쉽게 섹스 파트너를 구할 수 있기에 저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청법 같은 처벌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교*기독교의 스님 및 수도승도 성욕으로 고생을 하며 종교 성직자의 파문이나 파계 원인 1순위가 성욕인데 일반인들도 금욕해야 한다는 건 무성욕자가 아니고서야 이상주의에 가깝다.'''[32]

4.1.8. 성범죄율


또한 성매매의 합법화의 긍정적인 면을 지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33]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은 편이다.[34]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반대측의 주장대로 위의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해볼 때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함정을 고려해도 스웨덴의 성범죄율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2003~2009년 로드아일랜드 주의 성매매 비범죄화로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4.1.9. 국가의 관리


성매매가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지하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매매자와 성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4.1.10. 장애인의 성문제


성봉사 항목을 봐도 알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연인을 만나기 힘들거나 기본적인 자위행위조차 중증 장애인들에겐 어려운 문제다. [35] 장애인들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성욕이 있으며 그 성욕을 해소조차 못하게 하는건 인권 탄압이자 고문이나 다름 없다.
문제는 이런 봉사제도가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타심만으로 성욕해소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댓가를 받고 하는 경우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댓가를 받고 성봉사를 하면 매춘으로 의율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성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욕해소를 하지 말라는건 사회약자를 향한 폭력이다.
장애인의 성봉사 문제는 그간 간간히 제기되어 왔으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측에서 강압으로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 최약자인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4.1.11. 외국인 노동자 성문제


R씨는 “한국에 들어와 3~4개월 정도 지나 동남아 출신 노동자들이 부닥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성욕”이라고 말했다. 언어 소통 문제, 한국인의 차별 등은 각오한 일이지만 혈기 넘치는 20~30대 노동자들이 ‘돈벌러 왔으니 꾹 참자’는 생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성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성 문제(20%)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차별대우(27%), 언어(26.8%) 다음으로 많았다. 음식(3.6%), 주거(5.6%) 때문에 고민한다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손쉬운 해법은 이성 외국인 노동자를 사귀는 것. 그러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남녀 직장이 멀리 떨어진 경우 교통비, 숙박비 때문에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R씨는 “수도권에 직장이 있는 한 동료가 경북 구미시에 사는 여자 친구와 사귀다 헤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월급이 100만원에 불과한데 교통비, 여관비로 1회 15만원이 들어가는 만남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한국인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는데, 당국의 단속과 한국인의 차별 때문에 쉽지 않다. R씨는 “3년 전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창촌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 어려우며 인종차별 발언까지 듣었다고 한다. R씨는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에 비해 중국, 동남아 출신 노동자에 대해 한국인은 훨씬 더 부정적”이라며 “지금은 부인이 된 한국인 여자 친구를 2002년 직장에서 만나 사귀게 되자, 사장이 여자 친구에게 ‘에이즈에 걸렸을지 모르니 조심하라’며 절교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한국 여성이 피해를 신고한 것”이라며 “외국인끼리의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강제 출국을 두려워 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범죄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시흥, 구미 등 공단 지역에 한 곳씩 외국인 노동자 전용클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인이 된 R씨는 “외국인 노동자도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엄연한 한국의 노동력”이라며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도 성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4.1.12. 논문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4.2. 반대


'''"노예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그렇다. 매춘이 바로 그 노예제이다."'''

-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36]

또한 동물들도 하고, 인류 고대사부터 전해져온 직업이니 허용해야 한다는 건 논점을 벗어난 자연주의의 오류에 불과하다.

4.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찬성측의 ''''성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적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고른 (내지는 동의한) 고객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즉 고객이 되었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소위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37]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말도 모순인것이 논리적으로 봤을때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또한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즉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의 직위 성격 배경 외모등의 기준에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가) 라는 의문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결국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정 자체가 말장난 수준의 모순을 내포한 이론일 수 있음을 염두해야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대한 반대의견을 메인으로 도출하게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에도 당연히 같은 기준과 잣대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상대나 이성을 고를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위의 찬성 측 논거에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제로, 그 자체를 논거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적격하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라도, 사회 통념상 돈을 매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법이다.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매매가 왜 '''밀거래'''의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거 '장기는 개인의 신체의 일부요,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파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양성화 되어 시장에 편입되려면 단순한 개인의 주장 이상으로 그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매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재화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매개로 이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춘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엮였으며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예방 측면과 함께 법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장 사람이 고통받는 만큼 돈을 받는다고 해보자. 받는 고문의 강도가 심하더라도 '상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허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극적인 매체로 '''당장 허용만 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심적 고통이나 자괴감을 버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4.2.2. 성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행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 역시 매춘을 합법화하자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찬성측 문단에도 나와있듯, 대개 이런 연구 결과는 '주 2회' 와 같이 일반인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성행위의 빈도에 맞춰져 있다. 자칫하다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굴려진다.'''
이를 많으면 하루에도 수차례 상대를 받게 되는 성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류일 뿐이다. 적당량의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해서, 폭음을 권장하는 의사나 연구진이 과연 있을까? 무엇이든 양이 독을 만드는 법이다.

4.2.3. 인신매매


또한 매춘 자체가 가지는, 혹은 그런 직업이 영향을 주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하자는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기생관광 등으로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찬성측에서 말하는 경제 활성 효과도 이것이다.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8]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뉴스의 기사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영어 주의) 그리고 더한 자극을 찾아 성 대상이 '''아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4.2.4.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


또한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39]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 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40]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걸 관리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 거기다가 세금도 뽑아내겠다고 금액을 올리면 불법 서비스가 성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찬성측에서 말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드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찬성 쪽 근거대로 나라에서 나서도 억제 못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미 성매매가 지하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 공창제 또한 사실상 제대로 이룩할 수 없다.

4.2.5. 성범죄율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를 신뢰하기 매우 힘들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41]

4.2.6. 연애, 원나잇과의 비교


또한 성매매와 원나잇 스탠드가 동일한 건 아니다.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한 성관계지만 이와 다르게 원나잇은 상호간 성욕이 목적이지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원나잇과 성매매 둘 다 서로 사귀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하다. 그리고 연애에 궁극적인 목적이 섹스라면 고령의 노인들은 오로지 섹스를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가, 또한 남성 또는 여성 한쪽이 연애를 하는 당시에 상대방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성관계를 원치 않는데도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섹스를 목적으로한 연애인가? 그리고 또한 연애의 목적이 섹스라면 사귀는 당시에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이러한 성범죄는 왜 존재하는가? 애초에 연애를 성매매와 동일시 비교한다는점에서 보자면 결혼 또한 성매매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혼을 한 남성은 성구매자이며 여성은 성판매자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유부녀나 유부남 아니면 애인이 있어 나중에 관계가 들켜 불상사가 생기는 등 이러한 문제에 뒤끝이 없다는것은 애초에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조차 안된다.

4.3. 여성계


우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매매를 똑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여성계 내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이가 있다. 일부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매매 역시도 강간과 같은 맥락에서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부류의 여성운동은 소중한 여성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잘못 통념의 산물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강간은 개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성매매는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다를 뿐 그 본질은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제화할 경우 위 문제들의 재탕이 된다.
2018년 현재는 한국의 여성단체 대부분이 스웨덴, 프랑스처럼 성 판매자은 처벌하지 말고 성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을 펼치고 있다.[42] '''이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남성은 절대 권력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 반대 쪽에서는 내로남불 등으로 비난하고 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이 좋든 싫든 자발적이든 뭐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돈 때문에''' 여성들을 성매매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의견은 똑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돈이라는 점 때문에서는 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에서도 매춘이 암암리에 시행된다.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노동권 인권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도 있다. 대표적으로 민성노련과 같은 단체. 이들은 성매매가 노동력 매매와 다를 바 없으며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손님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돈떼임, 노동권 침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노동자'인 성판매자를 보호하자는 것. 성노동자와 여타 여성운동의 갈등 또한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저질러도 신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성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본다.
다른 여성주의자의 의견으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성노동자'로 부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력을 인정받아 연봉 상승을 하지만, 반대로 성매매 여성은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비유를 들자면 중고거래에서 성매매 여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이른바 중고 물품이며 판매자는 포주라는 것이다.

5. 무조건 형사처벌 논란


성매매를 2~3번만 걸려도 '''전과자'''가 된다.[43][44] 이런 처벌이 무겁다는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성매매가 사기, 절도, 횡령, 상해, 폭행죄[45]만큼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부당하며 중범죄와 성매매를 같은 선에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납치(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처럼 빼도박도 못할 범죄가 아닌''' 성인끼리의 단순 성매매는 서로의 합의하에 돈으로 거래를 한 것이므로 무조건 범죄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은 성을 보호되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윤리적으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이는 성매매 규제/범죄 지성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끊이지 않는 논란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나친 호객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게 경범죄와 비범죄화의 주 내용이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는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만 끼치고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만 벌어질 수도 있다.
성매매를 할 권리가 있다면 신경쓰지 않고 거부할 권리도 언제든 있으며 거부하는데도 쫓아다니면서까지 호객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면서 신경도 안 쓰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건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귀가하는 거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실례로 불가피하게 집창촌을 지나가야 하는 남성이 호객행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려고 했는데 집창촌 여성에게 "귀가 막혔냐"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는 건 물론 (집창촌이라도 길거리이고 따라서 공공장소이니) 모욕죄도 성립이 될 정도이며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 국가임에도 이런 도를 넘어선 호객행위는 흔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비범죄화된다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해주겠다는 제스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이 아니면 어떤 상품이든지 광고할 권리가 있으니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 일정 장소에서만 호객행위를 하게 하고 팜플렛을 함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46] 성매매 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거나, 마약등에 중독되어 약물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나섰거나, 미성년자 혹은 정신장애인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받은 자, 그리고 성매매의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뜻한다.[47]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사는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난다. 즉,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48] 일례로 남자친구가 17살인 여자친구를 성매매로 돈을 벌게 하다 강간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자친구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성매수 남성은 성매매 관련 처벌로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자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기존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도 처벌될 수 있었으나[49] 성매매처벌법 및 아청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와, 미성년자의 성판매 행위는(강요받든 자발적이든 간에) 처벌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도 보호를 위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이러한 정황을 인지한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자립하거나, 의료지원을 받거나, 혹은 성폭력피해지지원시설에 수용하는 등의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5.1. 노르딕 모델의 목적 및 문제점


매춘 불법화의 이유가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혹은 성매매 여성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기 때문이라면 최선의 모델이다.애초에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건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국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이미 이걸 실시하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그 핀란드에서조차 페미나치 정책이라 욕먹는,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법이라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사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외교적 분쟁 우려 때문에 속인주의를 할 수도 없어 이 법을 채택한 프랑스도 독일로 원정 성매매를 하는 남자들은 막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국가들은 모두 이전에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았던 국가들이다. '''성매매 자체부터가 불법이었는데 여성만 처벌하지 않게 된 국가는 하나도 없다.'''

5.1.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가 궁박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므로 성을 판 사람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6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타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다수는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이야말로 이 두 나라의 성문화, 복지제도 등의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 안 해봤다는 이야기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성구매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근데 정작, 매춘을 합법화하고 비범죄화 해도 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아시아에서도 좋은 편인[50][51] 대한민국은 여성단체가 나서서 여성인권이 인도급으로 저질인 것 마냥 허위사실을 뿌리며 선동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남성의 절반은 성매매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뇌피셜을 여성운동가나 페미니스트라는 사람이 떠들고 다닌다던가 등. 이런 발언들을 한 무수한 여성운동가와 여성학 교수들의 잘못된 생각과 주장 때문에 한국에서 페미니즘의 인식이 여성들한테도 미움받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기술이 없고 저학력이라 성매매를 시작하는 생계형 성매매보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명품 구매나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중이다. 대학생, 해외유학파 성매매 여성도 절대 적지 않다. 관련하여 이 기사도 참고하자. # 서울대 대나무숲에 질문을 올린 여성도 있다.[52] 드라마나 영화에선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집안의 어려운 사정이나 납치, 강박 때문에 그쪽 세계로 온것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변화하고 있는 성매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묘사라는 것이다. 과연 이들조차도 사회적 억압의 결과인가?
2019년 기준으로 검거된 성매매 여성 중 외국인이 50%였으며, 2018년 기준 외국인 성매매 종사 여성이 24% 증가하였다. 3D업종에 노동자의 비율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은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국적도 다양한 모양.

5.1.2. 현실과의 괴리


성매매란 ‘돈을 벌려는 여성의 쉽고도 자발적인 그리고 비윤리적’인 선택이므로 ‘성매매 업소 내지 성매매 과정으로부터 입은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은 다분히 안이한 해석이다. 돈을 지불한 자와 돈을 받은 자 사이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거래의 대가가 물건이 아닌 인간의 성이라는 점에서 성매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은,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고 구매자의 모든 요구에 맞추어 그의 성적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 자체가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다.

p 27,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이 주장을 펴는 측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매춘 여성조차도 여성들을 핍박하는 남성중심 사회의 전형적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변화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 납치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막는다면 모를까 룸살롱이나 안마방 등에서 1년에 억 단위 매상을 올리는 여성들을 찾아가 불쌍하다며 기도나 해주고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안으로 당장 고도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닌 알바로도 할 수 있는 꽃집이나 이발소 취직 따위를 추천하며 선물이랍시고 머리핀(...) 같은 거나 주고 가는 식의 활동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도 비웃음 섞인 반응을 받고 있다.자갈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신청 달랑 14명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주장을 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그 배경에는 저들은 여성성을 파는 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우월주의, 성매매 대신이라고 추천해주는 영 부실한 직업과 답 없는 재활 프로그램[53], 변화하는 성매매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깔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직종자들을 차별하는 건 남성들이 아닌 권위주의적인 여성들이며 이들이 성적 계급화로 저학력에 더러운 창녀들 따위와 우리들을 비교하지 말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차별하는 페미니즘의 기본의의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인다고도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회 및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무고한 피해자 혹은 돈 때문에 쉬운 일을 하는[54][55] 한심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같은 여성을 계급화로 더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런 재활 프로그램이 현실화 될려면 일단 답이 없는 복지 시스템부터 고쳐야한다. 만약의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이 실질적 가장인 상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중병과 같은 이유로 월 천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 대비 보상의 양이 높은 성매매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56] 만약 복지제도가 유럽모델로 실현되어 가족의 중병을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면 이 여성은 성매매 보다는 여성계가 말한 일반적인 일자리를 찾기를 원할 것이다. 즉 성매매 여성에 관한 문제는 이젠 도덕과 문화로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와 인권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인다 할 것이다.

5.1.3. 단독 처벌의 효용성


사실 스웨덴식 성매매 불법화의 핵심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매매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변화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만든 국가가 잘못이라는 아이디어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제도다.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스웨덴 제도의 진짜 목적인 사회적 인식 변화와 복지지원 부분은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처벌만 하는 식이 되었고 2015년에도 정치인들은 처벌을 강화할 궁리만 하고 '''성매매 여성 인권 개선과 복지는 대책도 없다.''' 정치권과 여성계에서는 미흡하긴 해도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매매 여성들의 성매매 복귀 비율이나 키스방, 안마, 페티시, 오피스텔, 풀사롱 등의 각종 변종성매매는 지역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개선의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

5.1.4. 성매매 여성의 보호효과?


[image]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효과 같은 건 없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이 법안이 실행되면서 성매매가 이전보다 더욱 비밀화되고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하지 못한다며 걱정하는 경찰 리포트가 있었다.[57] 그 이유는 고객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처벌받으면 성매매 여성과 포주들 역시 손님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수익원이 끊기기 때문인데 이것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매매 사실을 숨기는 방향으로 고객을 안심시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한국에서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성매매 뿐이다'''. 단속을 철저하게 강화하자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 여성의 성매매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나머지 인생 포기한 매춘부들은 해외로 나갈 것이다.
원정성매매 여성의 증가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이런 방식으로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58] 또한 창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와 충동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안마방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 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극소수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 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노동자가 성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 다시 성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줬는데 그 사람이 성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음. 그래서 성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스웨덴 법안으로는 성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노동을 처벌만 안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이게 '''사회적 고립''' 아닌가?

5.1.5. 숨겨진 목적


스웨덴이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이유 중에는 의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은 이민자로 인한 사회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즉 '''이민자를 압박할 목적이 숨어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국민 복지가 잘 되어 있어 자국민의 성매매 여성 비율이 낮은 노르딕 모델 국가의 특성상 성매매 시장이 이주 노동자 위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민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선 자국민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이주 노동자가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만, 아직 자국민 성매매 여성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어 그다지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다.

6. 규제


[image]
맨 아래 4가지 항목이 비범죄.
비범죄는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도 몇몇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이고 합법은 몇몇 부분조차도 합법으로 하는 것(예를 들어서 호객행위)이며 불법은 매춘 자체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단, 일본은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한국은 판매자와 더불어서 구매자도 처벌한다.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대신 판매자나 매춘 여성들은 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프랑스는 아예 매춘 여성들만 처벌하지않고 현재는 구매자랑 판매자만 처벌한다. 공창 도입 문제는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떡밥 중의 하나다. 참고로 일제시대에는 경찰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창제가 있었으나 미군정 시기인 1947년에 불법화되었다. 물론 미성년 매춘 사업은 공권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정상참작이 없는 범죄 그 자체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비범죄화를 지지하고 있다. #
한국에서 매춘 단속이 심화될 때쯤에 매춘업소들이 시위를 한 적 있었는데 이걸 두고 혐한초딩들이 아직까지 까고 있다. 이는 사건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59]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매춘업자들을 검거하자 살 길이 없어진 매춘부들이 반발하며 "대안을 주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다면 매춘부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매춘 행위가 금지된 여러 주들에서는 매춘업자를 검거할 시 즉각 매춘행위를 중단시키며 일자리가 사라진 매춘부들에게 여러 기관의 협조하에 직업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얻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후속조치 없이는 매춘업자를 잡아봐야 매춘부들은 새로운 직업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매춘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창촌이 몰락하고 개인의 직접 매춘과 인터넷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포주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포주의 요구가 과중할 경우 그냥 해당 매춘업소를 나와 매춘부가 단독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문제는 과거에는 매춘부들이 돈을 포주에게 많이 뜯겨 수입이 적었지만 요즘의 경우 수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대체 취업을 시키려고 해도 수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해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렵다. 특히나 매춘부들은 과소비와 사행성 도박, 나태 등의 문제가 많아서 취업시켜도 그 결과가... 창녀 항목 중 금전문제 부분 참조. 한국에도 지원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관리가 일일히 힘든 관계로 지원금 받으면서 쉬다가 다시 매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애초에 지원금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 왜 주는지 모를정도.

7. 금지 국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지해도 다 한다'''. 오히려 더 심하다(...) 높게는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그런거 없어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7.1. 한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 성매매처벌법)*
'''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 아청법)*
''' 제2조(용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후략)
대한민국의 형벌체계상 성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 모두 처벌의 대상이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동성인 자 사이의 성에 대한 매매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한다. 대가를 주고 받은 후에, 혹은 주고 받기로 약속한 후에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다만 윗 문단에서 상술되었듯 성매매처벌법상 규정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 즉 마약, 납치, 협박, 강요, 비정상적인 채무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의 성매매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자가 한 성매매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의 경우보다 더 강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것이든, 강요등의 타의에 의한것이든) 성을 판매한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61]
인터넷 말고 주로 현실 세계에서 그 아이러니함을 맛볼 수 있는 국가이다. 경찰들이 업소 주인에게 뇌물을 받다가 걸려 파면크리를 맞는다든가, 경찰청장이 대가를 사전에 받지 않았다거나 받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준다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한다든가[62]. 더불어 한때[63] 기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한국에 섹스관광을 오는 게 엄청 많았다. 사실 적당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맞다. 기존에 권위주의적이고 부패했던 권력자들 뒤를 봐주는 과정에서 관례가 굳은 영향이 크다. 밤바다닷컴이라는 매춘부나 포주 인증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카페의 회원수가 15만명(...)이 넘는다. 한 예로, 주요 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공통적으로 명백히 매춘을 하는 안마방이나 성인 노래방, 전화방, 술집 등등이 즐비한데도 멀쩡히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자.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이 발각되지 않으면 체포부터 불가능하며, 단지 지속적으로 업자들을 압박하는 것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체포하려면 함정수사를 동원해야 하는데,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 때문에 함정수사도 어렵고 체포해봤자 벌금만 내면 풀려날수 있으며 나중에 다시 성매매를 하는터라 체포와 단속이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조선족과 종사자들이 중국에서 오는 등 외국 국적을 가지며 일시적으로 일하고 나라를 옮긴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것 때문에 면역 결핍증 등 치명적인 병이 퍼지기도 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성매매 경제 규모는 6조 8604억 원으로, 2007년 14조 원(한국 전체 GDP의 약 1.7%), 2002년 24조 원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매춘을 포함하여 지하경제를 GDP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한국 연예인들이 마약하듯이 성매매에 자주 연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룹 M.C The Max의 보컬 이수. 2009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64] '''방송에서는 거의 아웃'''[65]되어 2015년 나는 가수다 3에서 첫 회에 출연하고 결국 하차했고 2016년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중도 하차해야 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해외 원정 성매매에서 G.NA도 걸려서 이로 인해 하차해야 했다.
# 이제는 도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3류 여배우 등은 단 한 번도 검거된 적이 없다. 제주에서의 단속 결과 성매매 여성은 전부 중국인 여성이었을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조직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지역에 어느 정도로 중국인 성매매 여성이 많냐면 살인사건이 난적 있었는데 피해자가 유흥주점 중국여성이라 엄한 한국인 고객만 용의자로 몰려 고생한 사건이 있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의 성매매가 논란이 되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첫번째 사건이자 구독자 수도 가장 많았던 꽃자다.
보건증 카테고리를 보면 '유흥업소(1종), 단란주점'이 있는데 룸싸롱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성병 검사(매독, 임질, 에이즈)가 추가된다.
아르바이트 사이트 중에 이색 카페라며 최저시급에서 1000~2000원 더 준다는 채용공고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막상 지원해보면 문자로 '공고 내용이 사업장 내용과 다르다고 소개하는 바알바이다.

7.2. 미국


'''거의 전 지역에서 불법'''[66]이지만 미국에서도 암암리에 벌어진다. 미국은 또한 사법체계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누기 때문에, 이 합법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하는 듯이 보여도 이를 단속하려면 확실한 증거와 정보가 있어야만 경찰이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67] 하지만 그렇다고 성매매에 대한 세금을 포기할 연방 정부가 아니기에, 그들은 IRS를 이용해 소득원을 알아내는데다 그걸 숨기려고 돈세탁하는 매춘부들을 탈세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한다.[68]
2019년에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카멀라 해리스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지지했다.

7.3. 일본


일본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성관계를 하는 영상(AV)의 제작과 판매는 허용하지만 성매매는 불법인데 그 이유는 AV는 성매매를 다루는 풍속업이 아닌 일종의 "영화"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상 정부에서 성인물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단속은 거의 없어, 일부 제작사들은 본사를 미국에 두고 모자이크를 실시하지 않은 영상물을 일본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한다. 단 일본에서 발각되면 빼도박도 못한다.[69]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 현지에 세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고, 실제 영업 사무소와 촬영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다.[70] AV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포르노가 아니라, 한국에서 에로 영화를 보는 시선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때문에 그라비아 역시 성인물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성인 영상물과 비슷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연을 '''모델'''로 인식해 허용한 적도 있었다. 미성년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이 출연하는 그라비아 영상은 성인물이 아닌 예술품이니 합법이란 것. 그것도 요즘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주니어 그라비아는 거의 사장된 상태.
그러나 또 이 성매매도 직접적인 성관계(삽입)이 아닌 유사성행위는 풍속업에 관한 법률로 풍속영업을 당국에 신고만 한다면 허용한다. 역시 이 경우도 앞의 AV와 같이 실제 성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지만, 관련 단속은 거의 없다. 유사 성매매로는 대딸방, 인형매춘(Sex doll), 남자의 항문을 성도구로 검열삭제하는 SM플레이 등을 비롯하여 넘치는 상황. 이런 걸 싸잡아서 풍속(風俗)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하여튼 남성 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 그리고 그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항상 경고하고 있으며 삽입을 요구했다간 법적 제재를 받거나 삽입을 하라고 협박을 하거나 땡깡부리다가 만약 그 업체가 야쿠자 소유라는 걸 알게 될 시에는...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혼방이라고 해서 추가금 내면 삽입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뭐 언제 그런 거 신경 썼나(...) 이때의 절차도 일본에서는 거의 양식화되어 있는데 풍속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우선 기본요금으로 손님을 받아 업소에서 내걸고 있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손님이 추가요금을 내면 진짜 성행위도 제공하는데 이때 업소측은 '업소 종업원이 손님과 교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 결과 성교섭을 하더라도 업소측은 터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매춘을 묵인한다. 손님이 낸 추가요금은 매춘에 대한 화대가 아니라 종업원과 '사랑에 빠진' 손님이 그/그녀와 데이트하기 위해 조퇴시켜 달라고 지불한 비용으로 취급된다.
일본에서는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며[71] 과거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은 시절도 있었지만, 현재 일본 매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이다[72] 우리나라에는 세탁소 점원과 깡패의 사랑으로 미화되어 알려져 있는 영화 파이란의 여주인공은 원작에서는 일본 야쿠자 조직의 알선으로 조직원들과 위장결혼해서 매춘업에 종사하던 중국 여성이었다.
하지만 이런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인구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1위라고 주장하는데 인구대비로 비교하려면 일본 거주 외국인 비율로 비교해야지 본국 인구 비율은 전혀 의미없는 수치이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인구 많은 인도나 아프리카인들의 한국 내 범죄건수가 순위권에도 없을정도로 낮다고 인도인이나 아프리카인이 다른 국가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인범죄 건수는 원래 본국인구가 아닌 체류인구대비에 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73] 더군다나 일본 경찰청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매춘방지법'만 언급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성매매현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척도는 동자료 '풍속업방지법'이다. '풍속업방지법'은 '매춘방지법'보다 대비 표본이 더 크며 이 자료에서도 중국인 여성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국적을 취득했거나 한국여권을 위조하여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중국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성은 통계보다도 적다고 여겨진다. 자료참조. * * *
한편『체를 통과하는 물』(영어 원제 Slavery Today)에서는 일본에서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현황을 '''성노예 제도가 번창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근간에 뿌리 깊은 배외(排外)주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가 배어 있다고 평가했다.(해당 도서 65~69쪽 참조). 일본에서도 지역차가 있어 오사카의 경우 특이하게도 시장 하시모토 도루에 의해 소프랜드가 조례로 금지되는 등 유사성매매업소가 기를 못 펴고 있다.[74] 그러나 여기는 대신 옛날 공창제 유곽 시절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온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짜 집창촌이 건재한 상황(...) 대로변 바로 뒤에 있거나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 코앞에 있으면서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곳은 한국의 집창촌과 좀 더 비슷한 형태이며, 유사성행위가 아니라 삽입성교가 기본이라고 한다.[75] 일설에 의하면 하시모토 토오루 시장이 변호사 시절 집창촌을 돈줄으로 하는 야쿠자들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돈독한 관계는 시장이 된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일본 형법상 불법 매춘은 이성간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게이 매춘업소는 풍속점으로 지킬 규정만 준수하면 뭘 하던 간에 합법이다. 이런 게이 매춘업소를 우리센(ウリ專)이라 부르는데, 게이 포르노 배우들의 본업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한여름 밤의 음몽 관련작품 배우 상당수도 이런 우리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7.4. 대만


국민당 독재 시절에는 공창제가 있었을 정도로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민주화 이후 부정부패 척결[76]을 이유로 성매매 업체를 때려잡기 시작했고, 2001년에는 매춘이 아예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단속을 해도 계속되는 등 부작용만 커서 2011년에는 지정 매춘구에서의 성매매는 처벌치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지방정부들이 성 특구 지정을 거부해서 아직까지 매춘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남아있다. 지룽시에서 특구를 짓겠다고는 했는데 무산되었다. 이란현에서 9km 떨어진 귀산도(龜山島)에 특구를 짓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 역시 강력한 반대로 백지화. 이러는 와중에 윈린현의 둥스(東勢)라는 어느 작은 농촌이 현지 사창가를 합법화하여 첫 번째 성특구가 되었다.
2012년 2월 19일 대만 어느 열차의 한 칸에서 '''17세 소녀 한 명이 열여덟 남성을 상대한'''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만철도에서 성특구열차를 지정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7.5. 중국


중국의 성매매 위키
원칙적으로 중국도 불법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800만 명(...)[77] 정도의 매춘부가 있으며 이들은 무려 중국 관광산업수입의 4배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이를 알고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걸 피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2019년에 중국 정부는 성매매 여성의 불법 구금과 강제노동을 폐지하였다.#

7.6. 말레이시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당장 구글 검색만 해봐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호텔로 콜걸을 보내주는 매춘업 홈페이지가 줄줄이 뜬다. 성노동자들은 이슬람 국가 특성상 대부분 중국 등에서들어오는 외국인이라는 듯.
특히 경찰이 발견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은 아주 건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슬림이면 샤리아를 적용받으며 때문에 운이 나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여하튼 합법적인 장사는 아니므로 대게는 버려진 공간에서 많이 하는 편. 일례로 1997년 이래 버려진 폐건물인민광장은 근래 비행청소년들이나 일부 외노자들의 매춘 장소로 변모하였다.

7.7. 몽골


2007년부터 성매매 단속법이 시행 중이다. 이는 일부 몰상식한 한국인들이 수도 울란바타르 시내에 가라오케를 열면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런 가라오케가 많이 줄었으며, 성매매 적발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

8. 남자의 매춘


여자들만 매춘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편이고, 특히 매춘의 찬반양론이 오갈 때 '여성의 성을 남성이 사는'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도 매춘을 하기는 한다'''.
물론 비율로 따지면 여성의 매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78][79] 그렇긴 하지만 남자 매춘의 역사가 여자 매춘의 역사보다 짧다는 것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남자 매춘부들이 있었으나[80], 매우 강도가 높은 노동이었기 때문에 체력과 성욕 저하로(...)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고 한다. 남자보다는 소수지만 여자들도 성을 구매한다. 무조건 매춘을 남성 vs 여성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81]
한국에서는 여자를 상대로 일명 '토닥이' 라는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매매를 하는 남창들이 있고 동성간에도 성매매가 있다. 가끔 지하철 남자화장실에 보면 '동성 캉캉 가능 여자는 전혀 없음'이라고 써붙인 찌라시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남창들이다.

9. 관련 문서


  • 노는 계집 창
  • 매춘(영화): 1988년 작 흥행 1위 영화. 나영희 주연.
  • 창녀 - 남창
  • 성노동자
  • 성봉사
  • 성상납: 이를 규정한 대중문화산업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의 특별법이다.
  • 연쇄살인자[82]
  • 유흥업소
  • 유흥탐정
  • 원조교제
  • 인신매매
  • 박카스 아줌마
  • 성매매 특별법
  • 조건만남
  • 존스쿨
  • 집창촌
  • 공창제
  • 섹스관광
  • 스트리퍼[83]
  • 온라인 매춘
  • AV, 포르노[84]
  • 포주
  • 기지촌[85]
  • 코피노[86]
  • 밤바다닷컴
  • 가라유키상
  • Grand Theft Auto 시리즈[87]

[1] 한자를 직역하면 '(계절) 팔기'. 하지만 이 단어는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여 매매춘(賣買春)으로도 쓴다. 공식적으로는 성매매(性賣買)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2] 인류 역사 최초의 광고 중에 하나도 그리스의 매춘업소 광고였다. 참조.[3]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출산에 필요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의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처녀들은 여신의 사제가 아니라도 일생에 한 번은 신전 문 앞에 앉아서 찾아오는 신자들을 손님으로 받아야 했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거부할 수 없었는데 예쁜 처녀는 금방 일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못생긴 처녀들은 몇 년씩 신전 문 앞에 앉아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남자가 자신을 택해줄 때까지 몇 년이고 신전 앞에 앉아있어야 했다.[4] 물론 로마 제국 황제의 마누라와 자볼 수 있다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해보려는 남자들 때문에 인기 폭발(...)[5] 마네토는 딸로 기록하나 학자들은 여동생인 헤누첸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6] 적어도 유럽[7] 편의성을 위해 적자면 인신매매되는 사람 수가 인도 18,354,700명, 중국 3,388,400명, 파키스탄 2,134,900명, 우즈베키스탄 1,236,600만 명, 러시아 1,048,500만 명, 나이지리아 875,500명, 콩고민주공화국 873,100명, 인도네시아 736,100명, 방글라데시 1,531,300명, 태국 425,500명, 북한 1,100,000명, 남한 204,900명, 일본 290,200명이다.[8] 1위 캄보디아, 2위 태국, 3위 이탈리아, 4위 스페인, 5위 일본. 1위인 캄보디아는 에이즈가 창궐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9] 참고: 2016년 라트비아, 2018년 콜롬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입했다.[10] 다만 악효과가 심해 최근 다시 불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11] 터키는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나라면서도 강력한 세속국가이다. 매춘이 합법이지만, 매춘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창이나 국가 보건부에 등록되어 정기적인 영업세를 납부하고 검사를 받는 개인사업체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짤없이 단속대상이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구소련 지역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현재는 시리아에서 온 여성들이 매춘에 뛰어들어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있다.[12] 49.xx개 주에서 불법이므로 금지국가로 분류하였다. 같은 네바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매춘이 허용되고 라스베이거스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네바다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춘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매춘으로 돈벌었다는걸 숨기려고 돈세탁을 했다가 IRS에 걸려서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13] 삽입만 아니면 허용하는 바이기에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 강하다. 단 위키피디아 지도에선 해당 범주인 오렌지색이 아니라 금지인 적색으로 분류했다.[14] 제한은 제한이지만 구매자만 처벌한다.[15] 과거에는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2013년 12월 20일 이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었고, 2014년 말에 통과된 Bill C-36(영문)에 의해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성 판매자들은 제외하고 구매자들과 매춘에 관련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16] 그린란드에서는 불법이다.[17] 하지만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18] 정부에서 합법으로 해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대출해주면 처벌 대상이다.[19] 원정 성매매는 조사에서 제외[20] 단, 이것은 법안 자체가 괴상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치자는 이야기는 나왔으나 골치를 썩자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21] 이에 따르면 경찰의 더 큰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 (BKA)의 상황 보고서는 ProstG제정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22] # 당장 2020년에도 지적장애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조폭들이 붙잡혔다.[23] 앰네스티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자"[24] 앰네스티 "성매매 처벌말자" 비범죄화 정책 공식채택[25] 신체표본에 쓰이는 방부제.[26] 물론 외국인 성노동자가 근무하는 거리이므로 다문화 거리는 맞다. 문제는 거리를 조성한 의도와는 안드로메다급으로 멀리 떨어져버린 것.[27]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뿐이다.이것도 만남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28]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특벌법 전부 위헌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였다.[29] 단, 매독, 사면발이 등의 성병콘돔으로 예방 불가능(!)[30] 실제로 합법화를 한 호주에서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호주 정부기관은 개선을 시도하는것 같지만[31] 일부러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넘쳐나는 마당에 육아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32] 그러나 이들은 자위행위도 못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자위를 하는지 여부에 따른 금욕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히 크다.[33]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이 구미권에서 허용국가는 유럽이고 막는 국가는 미국인데 그냥 유럽이 미국보다 복지가 잘 되어있고 감시체계가 훨씬 좋아서 낮은 건지 성매매 덕분에 낮은 건지 확인이 안된다. 특히나 미국은 다른 범죄율도 상당히 높다.[35] 뇌병변 장애인들이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위도 하기 힘들다.[36] 여성 언급은 이게 오래전에 적힌 소설이며 1800년대가 배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37] 단, 문서의 이전 버전에 작성되어있던 원나잇 스탠드, 포주의 경우 각각 경제적 대가성의 부재, 직접적인 성행위의 부재로 여기에 포함되기 어렵다.[38] 특히 이 연구결과는 독일의 뉴스매체 슈피겔에 의해서 밝혀지고, 유럽 등지의 성매매 반대론자들의 큰 근거가 되었다.[39]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0] 실제로 일할 곳을 잃은 여성에게 직업소개소에서 창부를 새 직업으로 추천하기도 해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41] 다만 찬성측의 비교는 2003년과 2010년의 비교이므로 주의해서 봐야한다.[42] 2018년 4월 기준으로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간 상태다.[43] 정확히는 초범은 대부분 존스쿨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지만 재범부터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게다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에는 안 남아도 경찰서 수사 기록에는 평생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 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 등의 중한 형을 받고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이고,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전과의 경우 일반적인 삶을 사는 데에는 그다지 심각한 지장은 없다.[44] 그리고 단순 성매매 범죄는 기본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사억압 내지는 박탈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달리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성매매는 제외되어 있으며, 아청법상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성인대상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성매매범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으며,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대상도 아니므로 좁은 의미의 성범죄에 비해서는 불이익이 훨씬 적다. 물론 같은 성매매라도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서 성인대상 성매매는 기소유예 혹은 재수없어야 벌금형(법정형 최고액이 300만원이지만 꽉 채워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옴)이지만, 이쪽은 재수가 좋아야 벌금형(법정형 '''최저 2000만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으로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것.[45] 이쪽은 혐의가 가벼울 경우만 3백만원 이하.[4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47] 마약은 매매(賣買), 즉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 상 피해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의 특별법에서 '''성매매피해자'''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성매매매를 목적으로 한 납치, 강요등의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4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49] 다만 강요의 정도에 따라 강요된 행위 등 형법 총칙상의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었다.[50] 한국은 이미 2015년 UNDP에서는 아시아권의 국가 중에서 1위,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의 성평등 국가라고 한 적이 있다. 그 AV 산업이 있는 일본보다도 성평등 국가라는 것.[51] 다만 매춘을 합법화하면 여성인권이 여전히 좋을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52] 저 기사들은 절대 날조가 아니다. 실제로 집안이 어려워서 온 사람 보다는 자기가 사고싶은 명품을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다른 사례를 추가하자면, 보도방 아가씨만 해도,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을 뽑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한다. 여대생이 키스방을 뛴다는 건 대숲에서 꽤나 알려진 얘기. 번화가에 있는 네일샵일수록, 화류계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인데, 네일샵을 하는 직원에게 '''"화류계가 돈 더 잘 벌리는데 생각없냐"'''며, 명함까지 줘가며 꼬드긴 적도 꽤 있다고 한다.[53] 그런데 성매매 자활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성매매할 때처럼 벌을 거라면, 기술을 배우는게 맞는데, 실제로는 일반 여성들 조차 그런 직종을 소개해주면 기피한다. 하물며, 성매매에 빠지는 이유는 적은 시간을 들여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고,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씀씀이가 헤프다.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한 여성들 대부분이 1-2년 안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반 직장에서 받는 돈 보다 성매매로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나이가 젊고, 그냥 몸 팔아가며 버는 돈 조차 억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된 기술직 조차도 처음에는 억대를 찍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명품백을 사기 위해선 한 달 내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를 한다면 일주일 안에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요(구매자)가 있으니 공급(판매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애초 공급과다로 변종 성매매까지 생기는 마당이다. 다시 말해, 국민 혈세만 줄줄 새는 정책이라는 것. 정책이 본래 목적과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준연 의원이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54]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매춘이 쉽게 일하면서 많이 번다고 하는데 매춘이 일반적인 노동시간에 비해서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다. 우선 섹스 자체가 남녀 모두 칼로리 소모율이 수영이나 자전거타기보다 높을 정도로 고강도 체력운동이다. 주로 20~30대인 성노동자들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과 말상대도 해줘야 하고 감정에 맞춰줘야 하는 감정노동도 매우 심하다. 공사현장 인부들이 안전사고의 위협에 노출된 것처럼 언어폭력 등 각종 폭력의 위협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손님을 만족시키는 기술 역시 공부를 하면서 늘리는 것이다. 괜히 성매매 직종자들이 본인들을 성노동자라고 하면서 성노동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다.[55]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건 자신들을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종들은 흔하게 겪는 일이다. 폭언에 시달리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원은 뭐란 말인가? 상기에는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비교하는데, 페미니즘 정책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여성 조차도 불쌍한 사람들로 몰리는데, 합법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의 처우는 이런 성매매 여성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서 비판을 받는다. 폭력을 감내하는 걸 직업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참조할 것.[56] 그냥 젊은 여자면 다행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간 “어린” 여자면 사실상 답이 없다...[57] 비범죄화와 비교한 내용이다.[58] 신문기사 등에는 심지어 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들이닥치자 콘돔 등의 증거를 삼켜 없앤 여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자신의 처벌을 두려워 한 것도 있겠지만 업소에서 자신들과 손님에 대한 처벌을 막는 수단으로 교육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즉 성구매자와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경찰 단속시 성매매 증거를 없애려는 업소측의 움직임이 더욱 필사적이 되고 이는 콘돔을 삼켜 없애는 성매매 여성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다.[59]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해서.[60] 성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처벌대상이다.[61] 다만, 타인이 성을 팔도록 알선한자에 대한 처벌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포주 역할을 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다.[62] 해당 발언은 상기된 성매매의 용어정의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사전에 이익을 주고받거나, 혹은 주고받기로 약속한 후 성교행위를 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금품을 주는 것은 법문 해석상 성매매가 될 수 없다.[63] 7~80년대[64] 성매매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한 후 가입해서 성매매를 한거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일반 성매매다. 미성년자인걸 알고 성매매를 했으면 기소유예가 안 나온다.[65] 방송 출연 금지 연예인 목록에 올라있지 않으나, 성매매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터라 사실상 출연정지라고 봐도 무방하다.[66] 예외적으로 네바다 주의 일부 지역(10개 카운티)에서만 합법이다.[67] 만화 패밀리 가이의 한 장면으로 매춘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경찰이 들이닥친 상황에 "매춘이 아니라 포르노 촬영 중이다" 라고 하자 경찰이 납득하며 봐주는 상황. 매춘은 불법으로 둔 지역이 많지만, 포르노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본질적으로 포르노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각 주에서 포르노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위헌'''이 된다.[68] IRS의 특권 중 하나가 세금 관련 범죄에 한정하여 영장 발부 없이 체포 허용이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가 2개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죄목마다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한다. 그래서 징역 1000년 단위도 나오긴 한다.'''[69]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단 모자이크가 있으면 자율심의를 거쳤다고 잡아뗄 수 있다. 반면 모자이크가 없으면 자율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70] 다만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최근에도 몇 명 구속됐다.[71]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최소 2만 5000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흠좀무.[72] 해당 자료에 의하면 매춘방지법 검거건수로 걸린 사람들이 대략 중국 37건 57.8%, 한국 16건 25.0%, 태국 6건 9.4%, 대만 2건 3.1%, 콜롬비아 2건 3.1%, 터키1건 1.6% 등이다.[73] 참고로 얼마 전까지 일본거주 외국인 인구 1위는 한국계였다.[74] 상당수가 인근 고베 등으로 쫓겨갔다.[75] 일본은 삽입성교를 포함하는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식사를 하던 손님과 서비스하던 종업원이 눈이 맞아 일탈을 저지른 것이라는 식의 논리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게다가 경찰 측에서도 큰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야쿠자와 대립하고 싶어하지를 않아서 그냥 쉬쉬하며 넘어간다고 한다.[76] 공창들이 조폭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이들이 정치계에 줄을 대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77] 1,000만 ~ 2,000만까지 추산하는 자료도 있다.[78] 2007년 4월 기준 공창 국가인 오스트리아 에서 등록된 매춘부는 여성 1352명, 남성 21명이었다고 하며, 2009년 TAMPEP이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성노동자의 93%는 여성, 4%는 남성, 3%는 트랜스젠더였다고 한다.[79]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성은 성관계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남창 중에서도 같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상대하는 남창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으며 그럴 체력이 있다면 남성 입장에선 인식도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노가다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80] 고대 그리스는 동성애를 아예 권장했다.[81] 즉 대다수의 사례가 여성인만큼, 여성 성매매 쪽이 규모가 훨씬 크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82] 연쇄살인자들이 매춘부들을 주로 타겟으로 선택한다. 잭 더 리퍼, 유영철 등.[83]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비록 여기에 적혀있긴 하지만 엄연히 매춘과 스트리핑은 전혀 별개다. 스트리퍼는 굳이 따지자면 좀 야한 춤 추는 직업 댄서나 다를 바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떳떳한' 직업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이들이 매춘과 스트립을 겸업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당 항목 참고.[84] 포르노가 매춘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출연자들이 받는 대가가 본질적으로 촬영의 대가인지 성적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성매매인지 표현물 창작행위인지가 결정될 텐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걸로 본다. 성매매 도중에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이상, 별개이다. 매춘이 합법인 곳도 포르노 규제와 매춘 규제는 별개로 취급하는 곳이 많다. 현재 대한민국 형사법도 포르노와 성매매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인영화의 베드신이 유사 성매매가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업종이 존재하는 지역도 미국, 스웨덴, 일본 등 대부분 매춘이 불법이다. 포르노라는 말이 매춘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6-70년대 성혁명을 거치면서 포르노는 성매매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물론 매춘을 일반적인 정의(성관계를 대가로 하는 직업)보다 넓은 의미(성관계를 수반하는 모든 직업)로 성매매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페미니즘의 입장 역시 둘로 나뉜다.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유사 성착취로 보고 반대하지만 포르노 자체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페미니즘 포르노를 만드는 페미니스트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포르노를 성착취로 보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종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포르노를 성매매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다.포르노 합법국 지도와 성매매 합법국 지도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85]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86]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가 매우 많으며 실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고, 필리핀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데 상당수 관련되어있다.[87] 시리즈에서 매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보통은 고급차 몰고 거리에 나가서 차에 태우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