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명백설

 


1. 개요
2. 뜻
3. 반대 학설
4. 판례


1. 개요


법리적으로 무효취소를 다툴 때 기준으로 삼는 여러 학설들 중,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설이 지지하는 입장.

2. 뜻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하자)이 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기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사유가 된다.
중대하다는 것은 '''중요한 법률요건 위반'''이며,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른 명백함이다.[1]
일반적으로 명백하다 라는 것은,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법 혹은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이 명백하다라고 간주된다.

3. 반대 학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른 학설로는 명백성 보충요건설이 있다. 원칙적으로 잘못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명백한지 아닌지는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연히 중대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중대.명백설'의 맹종 벗어나야, 법률신문

4. 판례


  • 중대명백설을 따른 판례
>[다수의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따른 판례
>[반대의견]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1] 단 법률적으로 일반인은 거의 모든 쓰잘데기 없는 계약서나 법 조항들을 모조리 다 읽고 암기하여 이해하는 편집증적인 굉장한 천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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