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1. invalidity, 無效
1.1. 법률행위의 무효
2. 유희왕의 함정 카드


1. invalidity, 無效


효과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
유도에서는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무효처리하며 판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아햏햏열풍 시절, 유효/무효놀이가 유행하여 인터넷 곳곳으로 퍼졌다. 그냥 자기기준에 안맞으면 무조건 무효다. 바리에이션으로 '뮤효', '우효'가 있다.

1.1. 법률행위의 무효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와는 달리 무효는 언제나 무효이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된 이후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자면, 취소는 있던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없앤다는 것이라면 무효는 애초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 (자세한 사항은 법률행위#s-6 문서 참조.)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민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내가 특별히 바보이거나 법에 재능이 없구나'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최초의 논점이다. 무효와 취소 자체는 137조부터 규정되어 있지만 어차피 5조~17조에서 제한능력자를 배우려면 무효와 취소를 알아야 하기 때문. 민법 1~4조의 논점들[1]은 어렵긴 해도 그럭저럭 이해해서 따라갈 수 있었지만 5조부터 시작되는 제한능력자, 무효와 취소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가 외계어로 변하고 아스트랄한 세계가 펼쳐진다. 참고로 민법은 1138조까지 있고 그 머리가 빠개지는 느낌은 수도 없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걸 마인드를 얻게 되는 것이니, 만약 민법을 처음 배우다 나무위키에 들어온 위키니트라면 쉽게 포기하지 말자.
그러나 이는 학문적인 관점이고 현실에서는 무효나 취소에 대해 크게 고민할 일은 잘 없다.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효인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유효라고 착각할 뿐이기 때문.

2. 유희왕의 함정 카드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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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판
해외판
한글판 명칭
'''무효'''
일어판 명칭
'''無効'''
영어판 명칭
'''Muko'''
일반 함정
카드를 드로우하는 효과를 발동했을 때 발동 할 수 있다. 그 카드의 효과에 의해서 드로우할 카드를 서로 확인하여, 전부 묘지에 버린다.
원작에서 이시즈 이슈타르가 사용하던 카드. 여기서는 드롭 오프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현세와 명계의 역전에 걸려든 카이바 세토에게 사용하여 더욱 더 숨통을 조였다. 덕분에 MAD에서는 이시즈가 여러 인물들에게 무효!!를 외치며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다.
일단 현실에서도 카드를 드로우 하는 효과는 많으니 덱만 잘 만나면 패에서 놀고있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일러스트가 소울 차지의 일러스트와 매우 비슷하다.
본래 영문판 명칭은 'Null and Void'였으나, 훗날 등장한 인페르노이드의 서포트 마법/함정이 "연옥"/"Void"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하면서, 영문판 한정으로 해당 카드군에 포함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유희왕 듀얼링크스 버전부터는 일어판을 그대로 음독한 듯한 명칭인 'Muko'로 변경되었다.

3. 무효와 로지의 마법률상담사무소의 주인공


무효 토오루 문서 참조

[1] 일반적으로 1조에서 법원, 조리, 관습법 등을 배우고 2조에서 신의칙을, 3조에서 태아논점, 동시사망의 추정, 4조에서 성년과 미성년자의 의제혼인등등을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