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의 금지

 

重複提訴- 禁止
1. 의의
2. 요건
2.1. 당사자의 동일
2.2. 청구의 동일
2.2.1. 동일한 권리관계와 상이한 구제방법
2.2.2. 선결적 법률관계와 항변
2.2.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2.3. 전소 계속 중 후소제기
3. 효과


1. 의의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자꾸만 소장을 제출한다면 법원은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것이고, 업무효율도 떨어질 것이요, 한 사람이 법원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심리를 지연시키게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중복제소의 금지원칙이다. 중복제소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이어야 하는데,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당사자와 청구내용이다.

2. 요건



2.1. 당사자의 동일


원고와 피고가 동일해야 한다. 원피고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당사자 문제에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이 특히 문제가 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중복제소여부가 갈리게 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자대위권으로 인한 대위소송의 성질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으로 파악하는 법정소송담당설과 채권자대위소송 자체가 독자적인 대위권이라는 권리의 행사라고 파악하는 독자적권리행사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채권자대위권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소구채권)을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다.
a.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일 때 채무자의 본인소송이 제기되면 중복제소인가?
b. 반대로 채무자의 본인소송이 계속중일 때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면 중복제소인가?
c.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 인일 경우, 채권자1의 대위소송이 계속중일 경우 이후 채권자2의 대위소송제기는 중복제소인가?
먼저,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에 대하여 본다.
a에 관하여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소송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같다고 보아 후소인 채무자의 본인소송은 중복제소라고 본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을 알았을 경우에만 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는, 중복제소도 맞지만, 소송담당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채무자는 원고적격 또한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중복제소금지원칙이 더 일반적인 소송요건이므로 중복제소금지로 소를 각하해야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의 대위소송에 대한 공동참가도 원고적격흠결로 각하된다.
b에 관하여 통설은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은 언제나 중복제소라는 견해이나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원고적격흠결설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을 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원고적격흠결설을 따르는 오래된 판례가 하나 있으나, 최근 판례의 주류는 중복제소설이다.
c에 관하여는 다시 a와 같이 언제나 중복제소설이라는 견해와 채무자가 전소를 알고있을 경우에만 중복제소라는 견해가 있는데, 전자가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서는 채권자는 누구나 평등하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소송이 경합하더라도 중복제소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에 유의해야한다.
그밖에 독자적권리행사설의 입장에서 보면,
a와 b의 상황에서 법원에는 전소와 후소가 동시 계류중일 것이고, 대위소송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본인소송이 진행중일 것이므로 변론종결 당시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실체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c의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만 두 소송 중 먼저 확정판결이 나는 소의 기판력의 영향을 나머지 한 소가 받을 것이다.

2.2. 청구의 동일



2.2.1. 동일한 권리관계와 상이한 구제방법


소송물이론(실체법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권리관계가 같으면 소송물도 같은 것이라 볼 것이다. 그러나 권리관계가 같지만 구제방법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원고가 먼저 대여금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별소로 해당 대여금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이는 중복제소인가?
이에 대하여 언제나 중복제소라는 설과, 확인의 소가 전소인 경우에는 중복제소가 아니지만 확인의 소가 후소인 경우에는 중복제소라는 설, 언제나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 보통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는데, 결국 학설에 따라 중복제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별소로 채무인수자가 원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사안에서, 각 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밝힌 후, 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전소에서 채무가 없다는 항변으로 충분히 그 존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또 하나의 판례는, 전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 확인의 소가 후소에서 대립되는 이행의 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전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2.2.2. 선결적 법률관계와 항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 예컨대 원고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가 계속되는 도중에 전소에 대한 선결문제로써 원고가 토지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중복제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전소의 항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예컨대 원고가 부동산매매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그 소에서 매매대금지급불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후소로써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가 아니다.
다만 상계항변은 주문에 포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치는데, 중복제소사안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상계항변 또한 공격방어방법임에 중점을 두어 중복제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고, 판례도 이와 같다.

2.2.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1억원의 대여금채권 중 원고가 4천만원의 청구만 했다면, 소송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언제나 (1억원) 전체라는 설, 언제나 (4천만원과 6천만원으로) 분할된다는 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했을 경우에만 분할된다는 설이 있는데, 판례는 세번 째 견해인 명시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른다면 일부청구를 명시하였다면 소송물의 범위가 되는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만원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중복제소는 문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판력이 아닌 중복제소사안에서는 전소가 아직 계속중인 바, 별소의 제기 없이 전소청구의 확장으로 잔부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경제적으로) 별소로 잔부청구를 하였을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중복제소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소권남용이지만 청구병합으로 유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중복제소도 아니고 소권남용도 아니지만 어쨌든 청구병합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2.3. 전소 계속 중 후소제기


중복제소금지는 기판력 사안과 헷갈릴 수 있는데, 후소 변론종결시에 전소가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계속중인지가 중요하다. 통설과 판례는 소송계속의 발생시점을 소장송달시로 보고 있으므로, 소장송달시점에 따라 전소와 후소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절차가 소장송달 전에 있다고 하여도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전소가 소각하판결 확정되기 전에는 후소는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 단, 판례가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한 이후 소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한 사안이 있다.

3. 효과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은 상소의 이유가 되나, 재심의 사유는 되지않는다. 따라서 중복제소를 이유로 상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소가 먼저 확정판결이 나 기판력이 발생하면 전소는 후소의 기판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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