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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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
2. 구성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공익위원 10~70인으로 구성된다. 각 심급별 위원회 구성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노위법 제6조제2항).
3. 역대 위원장
- 초대 김세완 (1954~1960)
- 2대 고재호 (1960~1961)
- 3대 정근영 (1961~1968)
- 4대 박일경 (1968~1973)
- 5·6대 박규상 (1973~1978)
- 7·8대 권중동 (1979~1980)
- 9·10대 한진희 (1980~1983)
- 11·12대 김진경 (1983~1986)
- 13대 최철호 (1986~1989)
- 14·15대 김기덕 (1989~1993)
- 16대 김용소 (1993~1997)
- 17대 배무기 (1997~2000)
- 18·19대 임종률 (2000~2003)
- 20·21대 신홍 (2003~2006)
- 22대 김유성 (2006~2007)
- 23대 이원보 (2007~2010)
- 24대 정종수 (2010~2013)
- 25대 박길상 (2013~2016)
- 26대 박준성 (2016~2019)
- 27대 박수근 (2019~ )
3.1. 위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위원장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기능
4.1. 조정
4.1.1. 조정(調停, Mediation)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한다. [4]
4.1.2. 중재(仲裁, Arbitration)
노사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4.1.3. 필수유지업무 결정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한다.
4.1.4. 긴급조정(Emergency Adjustment)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한다.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4.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해 5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수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한 노동조합이 신청한다. 위원회는 위반 사실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노조법 제29조의2)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내용을 5일간 공고한 경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2)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을 결정한다. [5]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노조법 제29조의3)노사 쌍방 또는 일방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전 또는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이후 신청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의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분리 결정한다.
4.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4.3.1. 당사자 신청사건
①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노조법 제82조 내지 제84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 징계 기타 불이익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한 경우,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하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 판정(근기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사건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당사자간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노조법 제29조의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부에 대하여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기 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노조법 제34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해석·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근참법 제24조)
-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근기법 제26조)
-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승인(근기법 제45조)
- 휴업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 인정(근기법 제84조)
-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근기법 제92조)
- 부당노동행위 이행명령의 신청(노조법 제85조제5항)
4.3.2. 기타
① 의결요청사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②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1항)
③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21조제2항)
④ 노동조합 해산 의결 (노조법 제28조제1항4호)
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노조법 제31조제3항)
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대한 의결 (노조법 제36조제1항)
⑦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노조법 제42조제3항및제4항)
4.4.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5. 정책적 업무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노위법 제25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시권(노위법 제24조) :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노위법 제22조제2항) :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