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경

 






1. 개요
2. 생애
3. 학설
4. 저서


1. 개요


朴一慶
1920 - 1994
한국의 법학자 및 관료. 헌법을 주로 연구.

2. 생애


1920년 경북 의성군생. 1937년 대구고보 졸업 후,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갑류 14회 입학. 3년의 예과생활을 마치고 법문학부 법학과 제2류[1]에 진학하여 법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 당시 전남 함평 군수로 재직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관료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대구대학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 1961년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에 재직하였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 경희대 법대에서 헌법을 담당하였다. 유신 이후,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전신이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신군부가 설립한 국보위 입법위원을 말아,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개헌에 관여하였다.
1988년 학계에서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2]
법제처 제1국장 재직 당시, 발췌개헌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법제처장 재직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개정, 끝으로 국보위 헌법개정심의회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개정 등 한국 헌정사의 굵직한 시점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학설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4. 저서


헌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 책을 냈다. 그밖에도 정치학에 관한 책도 1950년대에는 여럿 출간.
헌법(1952)
헌법(1955)
신헌법학입문(1955)
민주정치강화(1955)
법학요론(1956)
현대비교정부론(1957)
소6법(1957, 공저)
현대비교정치론(1957)
헌법강의(1959)
신정 헌법요론(1920)
신헌법(1960)
신헌법 대의(1961)
신헌법요론(1961)
혁명정부와 헌법(1961)
헌법요강(1962)
신헌법(1963, 공저)
새 헌법(1963)
신헌법 대의(1963)
헌법(1964, 공저)
신헌법 보정판(1965)
신고 헌법(1971)
유신헌법(1972)
제5공화국 헌법(1980)
법학개론(1983, 공저)
신헌법학원론(1986)
제6공화국 신헌법(1990)
[1]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교토제국대학과 달리, 경성제국대학은 법학부와 문학부, 경제학부가 분리되지 않은 법문학부 체제였으며, 법학과 내에 3개의 류를 나누어, 각각 본토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정치학과, 경제학부에 해당하도록 운영하였다.[2] 사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가 아닌 행정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 당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정과에 합격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로 인해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시 부칙에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고문 행정과 합격자 및 만주고문 합격자에게도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 결과, 이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변호사도 왕왕 나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