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입양원

 

1. 개요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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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입양특례법(2019. 1. 1.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1]
아동권리보장원(2019년 7월 16일)의 전신인, 입양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등을 하던 법정단체.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였다. 근거법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해외입양 등 입양특례법 소정의 입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009년 7월 1일 재단법인 중앙입양정보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으며,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이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률이 해당 법률로 이관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개편되었다.

2. 업무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입양특례법 제26조 제4항).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 구 입양특례법 제26조 제5항에는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뻘 규정(...)이 있었다. 왜 뻘 규정이냐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인 이상,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이 직접 '적용'됨은 당연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