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이 행복한 세상'''
아동권리보장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8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8개의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였다.
2. 연혁
- 2018년 12월 2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국회 통과
- 2019년 1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복지법」 개정안 공포
- 2019년 2월 7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 설치
- 2019년 3월 12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위원회 발족
- 2019년 3월 22일: 통합기관협의체 구성
- 2019년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선언
- 2019년 6월 28일: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
-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및 1차 통합
-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년 1월 1일: ‘아동권리보장원’ 통합 완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202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20년 8월 26일: ‘2020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사회책임」부문 수상
3. 역대 원장
- 초대 윤혜미 (2020~ )
4. 사업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항).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제10조의 위원회 운영 지원
-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입양아동ㆍ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조직
5.1. 원장
초대 : 윤혜미[1] (2020.1.6~)
5.2. 부원장
5.3. 기획조정본부
- 기획홍보부
- 경영지원부
5.4. 아동권리본부
- 아동권리기획부
- 지역아동복지부
- 지역돌봄부
5.5. 아동보호본부
- 아동보호기획부
- 자립지원부
- 입양인지원센터
5.6. 아동학대예방본부
- 학대예방기획부
- 학대예방사업부
- 실종아동전문센터
5.7. 아동정책평가센터
[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