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1. 개요
2.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2.1. 기본 이념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3. 보호자 등의 책무
2.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1.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3.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1. 아동보호서비스
4.1.1. 보호조치 등
4.1.1.1. 예방 조치
4.1.1.2. 보호조치
4.1.1.3.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4.1.2. 금지행위
4.1.3. 기타 아동보호 제도
4.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5.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6.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전문
드림스타트 -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1][2]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1981년 4월 13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현행법은 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취지는 통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이다. '아동복지법' 쪽이 규율하는 범위와 사항이 훨씬 광범위하다.
어린이날을 직접 규정한 법률이기도 하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모순된 법이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원인이 된 법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에도 16~17세 기준으로 이런 모순은 존재한다.

2. 기본이념과 관계자들의 책무 등



2.1. 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제2조 제4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5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3.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4.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6조).

3.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1.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제10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같은 조 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아동종합실태조사''').

3.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정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제12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또는 '○○○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아동위원을 두는데(제14조 제1항),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또는 '○○○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제13조 제1항),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전단),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4.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1. 아동보호서비스



4.1.1. 보호조치 등



4.1.1.1. 예방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제5항).

4.1.1.2.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런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제15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범죄경력 조회 및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6항).

4.1.1.3.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제16조 제1항).
그러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2.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11호).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3]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으며(제71조 제1항, 제74조. 양벌규정 있음),[4],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제72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제73조).

4.1.3. 기타 아동보호 제도



4.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5.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6. 아동복지시설



[1] 청소년보다 범위가 약간 좁다. 즉, 만 18세이고 세는나이로 20세가 아닌 자는 청소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3년생 까지이다. [3] 의료법상의 부작위 의무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조항 및 판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4]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매매)죄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성희롱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라면 역시 아청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