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매수
Leveraged Buyout (LBO)
사모 펀드회사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 빚을 많이 이용하여 회사를 사들이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이 투자 방법은 부동산으로 비유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빚을 갚으면서 집의 가치를 향상시켜 단기간에 파는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자기집 재산을 말할 때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라고 말하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은 적금이 5천만원이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1억이다." + "이번에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에 은행 대출 1억 5000만원을 끼고 경기도 고양시 쪽에 아파트 23평짜리를 샀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는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고,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된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 돈 1억이 자본금, 은행대출 1억 5000만원이 자본금에 합치는 레버리지다.
자본금 3억짜리 아파트는 주인이 목돈이 급하면 전세로 내놓거나 혹 사정이 여유롭다면 월세로 내놓게 되는데, 전세든 월세든 주인은 세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그걸로 매달 은행대출을 갚으면 그만이다. 그러다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기회를 얻거나 충분한 매매차익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달이 세가 들어오니 걱정할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즉 차입매수는 갖고 있는 투자금에 비해 매수하고 싶은 투자대상의 가격이 비쌀 때 레버리지를 투자금이상으로 끌어서 투자하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방법이다. 차입 매수는 레버리지를 끼고 이뤄지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은 레버리지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세계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혹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일부 기업, 혹은 일부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세계에 남아 있는 한 이 두 경우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위험에 따라 가격이 폭락할 때는 그 투자대상이 지닌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로 평가받곤 한다. 투자시장의 속성상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짧은 시간동안 급하게 매물을 내놓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사모펀드는 바로 이런 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투자대상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차입 매수로 재미 본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예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다. 수익률은 고작(?) 19%밖에 안되는데, 수익금이 4조원이다. 투자세계는 오묘한 데가 있어서 투자대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대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기대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리하면 평소에는 절대 살 수 없을 정도로 큼직하고 듬직한 사업체가 갑자기 내외적으로 흔들려 푹 주저앉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진 돈만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체니까 남의 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는 거다. 그렇게 매수한 사업체가 위기를 넘겨서 제값이상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니까 투자자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거다.
한국에서 차입매수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A회사가 빚을 내서 B회사를 매입한 뒤,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차입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 것"이 B회사 및 B회사의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왜 내 돈으로 네 빚을 갚느냐"는 것이다. 엄연히 법적으로 합병을 하지 않는 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1] , (1) A회사가 차입을 할 당시 B회사의 피인수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2] 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 (2) A회사가 페이퍼컴퍼니(SPC)인 A'회사를 세우고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한 뒤 A'와 B를 합병하는 경우[3] 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다양한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판시는 금융기법의 활용에 있어서 사법부가 "적은 돈으로 더 큰 가치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이 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인 리스크(legal risk)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차입매수를 가장한 각종 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개요
사모 펀드회사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 빚을 많이 이용하여 회사를 사들이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2. 투자 방법
- 은행에서 사려고 하는 회사의 가격의 50% 에서 80%까지 돈을 빌린다.
- 빌린 돈과 사모펀드의 투자금을 합해서 회사를 산다.
-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 또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빌린 빚을 갚는다.
-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회사를 산지 3년에서 5년 후에 더 높은 가치로 회사를 판다.
3. 비유
이 투자 방법은 부동산으로 비유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빚을 갚으면서 집의 가치를 향상시켜 단기간에 파는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자기집 재산을 말할 때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라고 말하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은 적금이 5천만원이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1억이다." + "이번에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에 은행 대출 1억 5000만원을 끼고 경기도 고양시 쪽에 아파트 23평짜리를 샀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는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고,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된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 돈 1억이 자본금, 은행대출 1억 5000만원이 자본금에 합치는 레버리지다.
자본금 3억짜리 아파트는 주인이 목돈이 급하면 전세로 내놓거나 혹 사정이 여유롭다면 월세로 내놓게 되는데, 전세든 월세든 주인은 세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그걸로 매달 은행대출을 갚으면 그만이다. 그러다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기회를 얻거나 충분한 매매차익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달이 세가 들어오니 걱정할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즉 차입매수는 갖고 있는 투자금에 비해 매수하고 싶은 투자대상의 가격이 비쌀 때 레버리지를 투자금이상으로 끌어서 투자하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방법이다. 차입 매수는 레버리지를 끼고 이뤄지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은 레버리지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하는 이유
투자세계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혹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일부 기업, 혹은 일부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세계에 남아 있는 한 이 두 경우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위험에 따라 가격이 폭락할 때는 그 투자대상이 지닌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로 평가받곤 한다. 투자시장의 속성상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짧은 시간동안 급하게 매물을 내놓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사모펀드는 바로 이런 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투자대상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차입 매수로 재미 본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예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다. 수익률은 고작(?) 19%밖에 안되는데, 수익금이 4조원이다. 투자세계는 오묘한 데가 있어서 투자대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대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기대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리하면 평소에는 절대 살 수 없을 정도로 큼직하고 듬직한 사업체가 갑자기 내외적으로 흔들려 푹 주저앉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진 돈만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체니까 남의 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는 거다. 그렇게 매수한 사업체가 위기를 넘겨서 제값이상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니까 투자자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거다.
5. 배임죄와의 관계
한국에서 차입매수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A회사가 빚을 내서 B회사를 매입한 뒤,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차입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 것"이 B회사 및 B회사의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왜 내 돈으로 네 빚을 갚느냐"는 것이다. 엄연히 법적으로 합병을 하지 않는 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1] , (1) A회사가 차입을 할 당시 B회사의 피인수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2] 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 (2) A회사가 페이퍼컴퍼니(SPC)인 A'회사를 세우고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한 뒤 A'와 B를 합병하는 경우[3] 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다양한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판시는 금융기법의 활용에 있어서 사법부가 "적은 돈으로 더 큰 가치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이 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인 리스크(legal risk)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차입매수를 가장한 각종 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