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 매수

 

Leveraged Buyout (LBO)
1. 개요
2. 투자 방법
3. 비유
4. 하는 이유
5. 배임죄와의 관계


1. 개요


사모 펀드회사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 빚을 많이 이용하여 회사를 사들이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2. 투자 방법


  1. 은행에서 사려고 하는 회사의 가격의 50% 에서 80%까지 돈을 빌린다.
  2. 빌린 돈과 사모펀드의 투자금을 합해서 회사를 산다.
  3.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 또는 회사의 자산을 팔아서 빌린 빚을 갚는다.
  4.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5. 회사를 산지 3년에서 5년 후에 더 높은 가치로 회사를 판다.

3. 비유


이 투자 방법은 부동산으로 비유해서 빚을 내어서 집을 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빚을 갚으면서 집의 가치를 향상시켜 단기간에 파는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자기집 재산을 말할 때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라고 말하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모은 적금이 5천만원이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 1억이다." + "이번에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1억에 은행 대출 1억 5000만원을 끼고 경기도 고양시 쪽에 아파트 23평짜리를 샀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번에 집 한 채 샀다."는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고,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 투자된 적금 5천만원과 부모님 돈 1억이 자본금, 은행대출 1억 5000만원이 자본금에 합치는 레버리지다.
자본금 3억짜리 아파트는 주인이 목돈이 급하면 전세로 내놓거나 혹 사정이 여유롭다면 월세로 내놓게 되는데, 전세든 월세든 주인은 세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그걸로 매달 은행대출을 갚으면 그만이다. 그러다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기회를 얻거나 충분한 매매차익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달이 세가 들어오니 걱정할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즉 차입매수는 갖고 있는 투자금에 비해 매수하고 싶은 투자대상의 가격이 비쌀 때 레버리지를 투자금이상으로 끌어서 투자하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방법이다. 차입 매수는 레버리지를 끼고 이뤄지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결과를 가져온다. 구체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은 레버리지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하는 이유


투자세계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혹은 모든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이고, 비체계적 위험은 일부 기업, 혹은 일부 상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자세계에 남아 있는 한 이 두 경우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런 위험에 따라 가격이 폭락할 때는 그 투자대상이 지닌 가치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로 평가받곤 한다. 투자시장의 속성상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짧은 시간동안 급하게 매물을 내놓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사모펀드는 바로 이런 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투자대상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다.
차입 매수로 재미 본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예가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다. 수익률은 고작(?) 19%밖에 안되는데, 수익금이 4조원이다. 투자세계는 오묘한 데가 있어서 투자대상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대수익률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기대수익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정리하면 평소에는 절대 살 수 없을 정도로 큼직하고 듬직한 사업체가 갑자기 내외적으로 흔들려 푹 주저앉는 순간이 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가진 돈만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큰 사업체니까 남의 돈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는 거다. 그렇게 매수한 사업체가 위기를 넘겨서 제값이상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니까 투자자는 충분히 할 가치가 있는 거다.

5. 배임죄와의 관계


한국에서 차입매수와 관련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방식의 투자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A회사가 빚을 내서 B회사를 매입한 뒤,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다는 것이 차입매수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서 "B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A회사의 빚을 갚는 것"이 B회사 및 B회사의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왜 내 돈으로 네 빚을 갚느냐"는 것이다. 엄연히 법적으로 합병을 하지 않는 한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 등의 기업인수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 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1], (1) A회사가 차입을 할 당시 B회사의 피인수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을 하는 경우[2]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고, (2) A회사가 페이퍼컴퍼니(SPC)인 A'회사를 세우고 A'회사가 B회사를 인수한 뒤 A'와 B를 합병하는 경우[3]에는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등 다양한 판시를 하였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판시는 금융기법의 활용에 있어서 사법부가 "적은 돈으로 더 큰 가치의 회사를 인수한다는 점"이 낡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인 리스크(legal risk)를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차입매수를 가장한 각종 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2] 담보형 LBO라고 한다.[3] 합병형 LBO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