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

 


1. 개요
2. 채권자지체의 요건
3. 채권자지체의 효과


1. 개요


/ Verzug des Gleubigers
채무의 이행에 급부의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수령지체라고도 한다.
돈 갚으러 갔더니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못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 채권은 그 대부분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일부러 채무자를 피해서 도망가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모두 채무자에게 지우면 옳지 않다. 여기서 민법은 채권자지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2. 채권자지체의 요건


  •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해야 한다. 부작위채무와 같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지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의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
  • 채권자지체로 되려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수령불능) 또는 수령을 받지 않아야 한다(수령거절).
  • 그 밖에 채권자의 유책사유나 위법성은 필요하지 않다.

3. 채권자지체의 효과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채무자가 목적물의 보관 및 변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403조). 다시 말해, 당신이 약속된 날짜에 채권자 집으로 물건을 배달하러 갔는데 그가 부재중이라 전하지 못했다면, 후에 물건을 다시 전하러 갈 때까지의 보관비, 배송비 따위는 채권자가 내줘야하며 만약 이 기간동안 실수로 물건을 잃어버렸더라도 당신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혹여나, 그 물건이 돈이라면(금전채무) 상황은 더 간단해진다. 그 돈을 공탁해버리기만 하면 돈 갚은 셈이 되어 당신의 채무는 그 시간부로 소멸한다.


[1] 이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채업자고리대를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가 이를 갚으려 하면 일부러 갚지 못하게 막아서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많이 소개된다. 채권의 성립에 있어 변제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곳(채권자의 사무실, 영업소)이나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회피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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