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1. 개요
債權者. Creditor.
특정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일정한 채무를 받아 낼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반대말은 채무자이다.
2. 설명
한 마디로 돈 빌려준 사람. 법인이나 정부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면 채권을 사들인 사람을 말한다. 국채라든가 회사채(사채(社債)라고도 하는데 자꾸 사채(私債)가 생각나는지 회사채라고 한다.)를 매입한 사람들은 쿠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자말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제일 먼저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는 채권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가장 적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같은 것도 있다.
빚잔치할 때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드라마 같은 데 자주 나오는 채권단 회의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만 보면 채권자는 이 위키를 읽거나 작성하는 대다수 위키러들과 상관이 없는 항목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글을 보는 이들도 얼마든지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임금 채권. 대다수 위키러들이 그렇겠지만 사용자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로 사용자에게 임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 채권이 뭔가 대단해보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른 경우라면 임대차 보증금 채권.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생활하는 위키러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대다수 위키러들은 상당수가 임대차 형식으로 주택에 거주를 하고 - 설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생활권이 달라져 주택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 보증금을 내고 생활할텐데 임대차 계약이 끝날 경우 쉽게 말해 방을 빼게 된다면 이후 임차인인 위키러들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채권의 경우 만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매 비용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물권을 가지는 이나 채권자들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채무 비용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뭐, 법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여러 어른의 사정 때문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긴 하지만, 여기서 요는 채권자가 항상 갑이 아니라는 것과, 채권자라는 게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에 유리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면 등장인물의 사업이 잘 안풀릴 때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기물들을 죄다 때려부수는 물리적인 행패를 시전하는 묘사가 엄청 많은데 현실에선 그정도까진 가지 않는다. 국가에서 폭력의 행사는 경찰이나 군인 같은 특정 직종에게만 허용해주고 있으며 그나마도 조건과 범위가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그 외의 물리력 행사는 죄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창작물에서 악역의 음모로 사업이 꼬여버린 주인공의 사무실에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 새끼야, 내 돈 어쩔거야 내 돈! 내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마구 소리치며 사무실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들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채권자가 폭력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고, 기물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면 일이 더 심각해져서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려 채권을 돌려받기는 커녕 합의금을 건네줘야 하는[1] 더 안좋은 상황에 처할수도 있게 된다(...). 게다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엉망으로 망가뜨려놓으면 채무자가 일을 해서 채권을 갚는다는 선택지도 사라지는 셈이니 그야말로 스스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걷어차는 바보짓이나 다름없게 된다(...). 실제로 채권 문제가 발생했다면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로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니 자신이 채권자라고 해서 폭력을 시전하려 하지도 말고 채무자라고 해서 그런 폭력이 발생할 것을 너무 걱정하지만은 말자. 물론 채무자는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채권자도 지나치게 채무자를 보채서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되, 반대로 너무 방치해서 채무자가 경각심을 잃는 일 또한 없도록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