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양제
1. 개요
키우던 애완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때, 책임비라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 현행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불법''' 행위다.
어린 애완동물의 귀여움만을 즐기고 성체가 되면 버리는 책임감없는 미성년자나, 성인, 또는 일반 매매자들의 선의를 악용해 싼 값이나 무료로 애완동물(주로 유기묘)을 데려와 새끼 생산 기계로 삼거나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생겨난 매매 형식. 하지만 실상은 펫숍 대비 비교적 값싼 가격과 다를것이 없다.
해외에서도 책임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반대다. '''동물을 양도하는 사람이 양도받는 사람에게 거꾸로 책임비를 준다.''' 즉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사정이 생겨 키울 수 없게 되면서, 양도 받는 사람이 대신 잘 키워달라는 의미의 사례금 및 향후 양육비의 일부를 보태주는 형식이다. 이런 경우는 견주, 집사가 자신의 동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의미의 진정한 책임비라 할 수 있다.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처음 시작되어 보편화되었고, 현재는 개의 거래 시에도 사실상 보편화되었다. 다른 동물로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책임비
일정 기간(보통 몇 달 정도)을 거쳐 안부를 확인한 후 물건으로 돌려주거나 동물 구조 협회 같은 곳에 기부하기도 한다. 또는 구조자가 구조할 때 쓴 비용(길에 버려진 동물들이라 다쳐있거나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병원은 보험이 안된다. 한번 구조할때 몇십만원 깨지는건 순식간)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훗날 판매자가 동물의 안부를 확인한 후, 책임비를 어떻게 쓸지 분명히 명시하고 합의한다는 점이 분양비와의 차이이다.
애완동물 관련 법이 열악한 한국에서 입양보낸 고양이가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굴려다니다가 시체로 발견되거나, 학대당해 죽은 사례가 종종 있다. 일명 코리안 숏헤어로 불리는 토종고양이는 품종묘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성묘가 되면 품종묘보다 훨씬 자주 버려지고 심지어는 학대당해 죽는 사례가 계속 발견된다.
이는 품종묘도 예외가 아니라서, 품종묘만 골라다 싼 값에 구매하고 학대해서 죽인 사건도 종종 있었다, 서산 탁묘 사건 등 힘없는 동물들에게 소시오패스 기질을 분출시키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자율적으로 생겨났으나 법적인 효력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구매자가 싸이코일 경우 별 답은 없다.
햄스터의 경우는 말만 책임비이지 판매비, 구매비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가격도 펫숍에서 파는 가격과 거의 같게 매긴다.
3.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 우선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책임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책임분양비는 구매자를 잠재적 동물학대범으로 본다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며, 마음의 소리를 통해 고양이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약칭 고다)같은 카페 위주로 '''구매자의 등본사본 제출'''이라든가, '''원룸에 살거나, 학생은 구매금지''', '''실내에서만 기를 수 있음''' '''월급증명서 제출'''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곳이 많은데 거기에 책임분양비라고 해서 추가로 돈까지 낸다라.... 길고양이용 사료[1] 를 먹이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다.
분양(분양이라는 단어도 사용이 좀 애매한 상황)을 받는 사람의 태도나 준비를 보지는 않고, 단순히 ''''돈''''만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동물 ''''판매''''를 본인들의 양심에 찔리다보니 거창한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요즘은 사실상 키우던 파양하는 동물을 돈 주고 파는 개념, 즉 일종의 애완동물의 ''''중고 가격'''' 개념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애완견의 경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책임비는 강아지의 품종, 순종 여부 및 연령, 몸무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표준가'가 형성되어 있다. 자견의 분양가가 비싸고 인기가 많은 품종인 포메라니안의 경우 파양할 때 받는 책임비도 비싸서 펫샵에서 파는 어지간한 품종의 새끼 강아지보다 비싸다. 때문에 포메라니안은 사실상 유기되는 경우가 없다. 그냥 버릴바에는 비싼 책임비를 받고 파는 길을 택하는 것. 반면 믹스견의 경우 책임비의 시장가가 매우 낮고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내놓아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유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말 자신의 애완동물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파양하는 경우에 새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책임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파양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지만 이후에 해당 애완동물이 잘 크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대가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지극히 합리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결국 잠재적 범죄자들을 걸러내려면 구매자의 과거(…)에 대해서 애묘인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서 책임분양제가 일반 분양 형식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사실 당연한 일인 것은, 타인에게 분양을 할 때는 애완용으로 잘 길러주리라 믿고 판매하는 것이지, 데려다가 학대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고양이를 유기시킨 뒤에는 이미 늦으니 일정 기간 살펴보면서 위험할 소지가 있을 경우 도로 데려오는 형식이 그나마 낫다는 게 중론. 실제로 매매 후 방치, 학대되고 있던 고양이들이 판매자의 재확인을 통해 구조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1] 길고양이용 사료라는 것은 비교적 저가에 푸짐한 양이 장점인 것으로 많은 고양이를 먹여야하는 캣맘들이 선호해서 붙은 별칭이다. 저가인 만큼 유기농이나 사람이 먹는 등급의 음식이라는 호화스런 칭호를 못 붙이지만, 그래도 일단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비싸든 싸든 '굶기지 않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주고 노력하는 것'인데, 호딩이나 유기 같은 학대와 같은 취급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