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찰사

 

1. 개요
2. 설명


1. 개요


고려와 조선대에 전시나 변란이 발생했을 때 제수하던 전시 군사·행정 총괄직.

2. 설명


제수되는 관리의 품계에 따라 의정부 삼정승 등의 정1품관은 도체찰사(都體察使), 의정부 좌·우찬성 각부 판사 등의 종1품관은 체찰사로 칭했다. 주로 전시에 맡은 지역의 군권과 행정권을 총괄했다.
고려말 공민왕 대 이후 왜구의 침략이 심해진 상황에서 도순찰사(都巡察使)·순찰사(巡察使)·도찰리사(都察理使)·찰리사(察理使) 등과 함께 제수되어 군을 통솔하여 왜구의 침략을 막았다.
조선초에 주로 파견되었으며, 세종 대에는 북계(서북면)와 동계(동북면)에 행성(行城)의 축조를 주도하기 위하여, 세조 대에는 보법(保法) 실시에 따른 군적(軍籍) 개혁과 진관제(鎭管制) 정비를 위함이었다.
조선에서는 고려와는 다르게 파견되는 관리의 품계에 따라 칭호가 구분되었다. 1488년(성종 19년)에 정1품관은 도체찰사, 종1품관은 체찰사, 정2품관은 도순찰사, 종2품관은 순찰사로 규정되었으며, 추가로 정3품관은 도찰리사, 종3품관은 찰리사로 칭하였다.
1510년(중종 5년) 비변사(備邊司)가 설치된 후로 도체찰사가 군령관의 정점이 되어 군령과 행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발발 후 4인의 도체찰사가 임명되어 각 도들의 전시행정을 맡다보니 1인의 도원수에게 4인의 도체찰사 군령을 내리는 군령의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도체찰사를 남과 북을 각 총괄하는 2인으로 감하여 혼란을 줄였다.
이 체찰사 제도는 전후에도 이어저 숙종대까지 이르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