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1. 개요
2. 상세


1.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출국 사실 유무(및 출국일자), 입국 사실 유무(및 입국일자)를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2. 상세


2017년 11월 30일 현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72조 제11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같은 법 제87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제6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