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

 

1. 개요
2. 상세
2.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2.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2.1.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2.2.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3.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
2.3.1.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
2.4. 기타
3. 팩스민원(초중고교)
4. 외국
4.1. 일본
4.2. 미국
5. 참고
6. 관련 문서


1. 개요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문서를 총칭한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2. 상세



2.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자세한 내용은 민원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분야
해당 민원문서
비고
주민
등록
주민등록표등본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주민등록표초본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 내역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토지대장등본, ②임야대장등본
토지 중 지번이 그냥 "○○번지"만 된 것은 토지대장에 나오지만, "산○○번지"로 된 것은 임야대장에 나온다.
건축물대장등본

차량
①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②자동차등록원부등본

보건
복지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증명서, ③한부모가족증명서

농업
농지원부등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농업경영체 증명서

병역
①병적증명서

지방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기#s-1
(부동산)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의 3종이 있다.
가족
관계
등록
①가족관계증명서, ②기본증명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입양관계증명서,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의 신분관계
제적등·초본
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
교육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학교생활기록부, ④제적증명서, ⑤정원외관리증명서, ⑥졸업예정증명서, ⑦교육비납입증명서, ⑧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⑨검정고시 성적증명서, ⑩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즉시 발급 여부가 다르다. 해당년도 이전 졸업자는 즉시발급이 안되므로 모교 혹은 아무 관공서나 초중고교에 가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해야한다. 관공서는 1통당 300원이고 초중고교는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다. 즉시발급 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에서 발급시 무료.
수산
①어선원부

국세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⑩사업자 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대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법령서식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근거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국의 법률상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쓰여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면 민원24 홈페이지가 아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된다.

2.2.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2.2.1.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민원24 수수료면제 및 감면 서류 일람
분야
해당 민원문서
비고
출입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경찰(교통)
①운전경력증명,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해양경찰
①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②선박사고사실확인원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의 증명
②지방세 납부확인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외의 것의 납부증명
예방접종
①예방접종증명서

고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②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③국가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보훈
①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②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2.2.2.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


분야
해당 민원문서
비고
등기#s-1(법인)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속칭 '법인등기부등본'

2.3.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



2.3.1.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


분야
해당 민원문서
비고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과 용도가 대체로 같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의 증명
①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민원24에는 '등록세납부 확인서'로 되어 있다.

2.4. 기타


분야
해당 민원문서
비고
등기#s-1(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에서 발급
등기(후견)
①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②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③후견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등
법인,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과(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1] 상세한 것은 후견 문서 참조.
사서증서
인증대용
(개인)인감증명서,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군,구,읍,면,동의 각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경비)
①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경찰(수사)
①수사 사건접수증

②(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사실확인원
증명할 사항의 종류에 따라 발급된다. (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생활안전)
①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접수증

노동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장애인
①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기초연금
①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기초연금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차상위계층
①차상위계층 확인서

긴급지원
①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법령서식은 아니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간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안내'라는 책자에 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예방접종
①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②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차량
①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출입국
동일인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개명, 로마자 성명 공백제거 등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외교공관 등 관공서나 공증인이 증명하여 주는 것. 등기#s-1공탁 등을 할 때에 왕왕 필요하다.
교정
①수용(출소)증명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 수용기관, 구속일자/입소일자, 형 확정일, 형기종료일, 출소일자/출소사유가 기재된다.
자연재해
①침수흔적확인서, ②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3. 팩스민원(초중고교)


초중고교 관련 각종 서류를 해당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근처 초중고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설명
왠만해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은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단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비대면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팩스민원을 이용할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이 업무는 가족 및 형제자매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이하의 서류를 수임자(受任者)가 지참해서 인근 초중고교에 방문하면 된다.
①위임장[2]
②가족관계증명서[3][4]
③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5]
그 외에도 교직원 관련 기록도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4. 외국



4.1. 일본


명칭
원문
설명
주민표
住民票

주민표 사본
住民票の写し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住民票記載事項証明書

인감등록증명서
印鑑登録証明書

각종 증명서
各種税証明書

호적증명서(전사항, 개인사항)
戸籍証明書(全部事項証明書、個人事項証明書)

호적부표 사본
戸籍の附票の写し

위의 공문서는 개인번호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편의점의 복합기에서도 발급가능. 무려 인감등록증명서도 편의점에서 발급할 수 있다.

4.2. 미국


명칭
원문
설명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한국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합쳐진 존재

5. 참고



6. 관련 문서



[1] 2019년부터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2] 임의양식. 1:수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관계, 연락처. 2:위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3:위임사유, 4:위임업무, 5:서명 혹은 날인이 있다면 문제 없다.[3] 형제자매에게 위임을 한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부모에게 위임한다면 본인 기준이여도 상관 없다.[4] 수임자와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표시된 것을 제출할 것을 추천.[5] 당사자의 해외 거주 등, 위임 사유가 국내 부재임을 증명할 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