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

 



1. 개요
2. 단순 교통사고?
3. 의심
3.1. 사고 현장
3.2. 보험금
3.3. 남편의 태도
3.4. 월수입
3.5. 시신
4. 법정
4.1. 재판 진행
4.2. 파기 환송
4.3. 확정 판결
5. 미디어


1. 개요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로, 이○○(2014년 기준, 44세)이 운전하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크메르인 여성인 아내(한국이름 이○○)가 사망한 사건.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의 밑으로 깔려들어가며 아내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은 사고다. 더군다나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생명을 잃은 사고. 운전자인 남편의 증언대로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허나 이 정도면 그냥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끝났을텐데...

2. 단순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던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이 타게 되는 보험금은 총 95억. 한명의 사망보험금치고는 과하게 지급될 보험금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사고가 아닌 타살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남편을 기소했다.

3. 의심


수면제의 약리효과는 복용자가 분명히 구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다.

3.1. 사고 현장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쪽에 갓길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 후미에 승합차가 추돌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은 상황.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승합차가 살짝 우조향을 해서 갓길로 진입한 후, 화물차 후미를 향해 직진하다가 추돌 직전 다시 살짝 좌조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단순히 우조향만 했다면 졸음운전이라고 주장한 남편의 주장이 먹혀들었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조향만 했을 경우 화물차와의 추돌은 커녕 옆에 있는 가드레일에 박고만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편은 일관되게 자신이 졸음운전을 했고, 핸들로 조향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CCTV의 영상으로 전조등이 보이는 모양, 각도 등을 분석했을 시 우조향의 흔적은 빼도박도 못하게 나온 상황. 그러나 좌조향은 추돌 직전에 이루어져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돌 직전 우조향 후 다시 좌조향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2. 보험금


일반적으로 저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보험 가입이 만만하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이런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사망자의 신분이 이주여성이었던 점. 초기에는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 이전에 가입했던 내역이 검색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보험회사 측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입의 맹점을 이주여성인 피해자가 알 리 없고, 대부분 남편이 가입을 한 것인데, 보험이 죄다 일시 수령 조건에 다른 지급조건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사망시 수령 조건에 거의 몰빵해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입행태를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남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 9.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는,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수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3. 남편의 태도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는데,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오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보험금의 수령이 더 기분 좋다는 반응.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듯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 더욱 의구심을 자아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 렉카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이상한데,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대답을 계속 회피했다는 것.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그때서야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며 말했다는 점이다.

3.4. 월수입


상술했다시피 아내 앞으로 되어있던 보험금은 총 95억. 갯수로는 32개의 보험이 들어져있던 상황인데, 월 보험료만 400만원 정도 나가는 수준이라 한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남편은 지방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별도의 직업 없이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족들은 장사가 잘 되었으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월 500만원정도 벌고 있으니 충분하다는 것.[1] 그러나 현직 세무사까지 동원되어 남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 역산해본 결과, 순수히 생활용품점을 운영해서는 보험료 감당까지는 힘들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이 본업말고도 추가로 이자수입이 있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2장의 차용증이 있다. 이 이자수입을 합치면 남편은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거두고 있어서, 남편쪽 주장에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차용증이 전부 허위라는 것이 문제다. 채무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 실제로는 그정도의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증언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차용증과 이자수입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거짓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2]
남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산이 부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재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채나 악성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남편이 운영하던 생활용품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생활용품점의 신용카드 등 카드 매출은 20% 안팎에 불과하고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종전보다 영업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월 수익이 900~1,000만 원 정도는 되었고, 생활용품점 수익 외에 매월 대여금 이자 500만 원, 자판기 수입금 120~150만 원 등 부수적 수입이 있어 보험료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5. 시신


아내의 시신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의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미루어 보아 사고 당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는 점이다. 다만 바로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옴으로써 약간 후순위로 밀린 문제. [3]
차량에서 발견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살인이라고 의심하는 의견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차량에서 그 혈흔이 묻은 부위가 작아 디펜히드라민만을 목표 약물로 설정하여 단일분석을 하였을 뿐 다른 약물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시험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아내가 수면유도제가 아닌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다른 복합제제의 약을 복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편의 혈흔에서도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남편이 고의사고를 일으키기 위해 아내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옥수수수염차 등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먹였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없다고 기각되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고 후 3일만에 화장을 해버리면서 부검 자체가 진행되질 못해 어쩔 수 없이 밀렸다고 봐야 한다.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보기엔 이처럼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걸려있는 것을 보험회사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조사를 나간 것을 보면...

4. 법정


검찰의 기소로 법정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주목을 받는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추돌 상황을 봤을 때 일부러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동기여부가 약하다고 본 것.
그러나 2심에서는 이 동기 부분이 인정받고, 시뮬레이션 결과 의도적인 조향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런데 3심에서는 또다시 이 시뮬레이션 부분의 증명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 우조향은 인정되나 좌조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CCTV에서 좌조향을 증명할 부분은 충돌 직전의 단 2.2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추돌 직후 구조대가 찍은 자동차 사진에서 바퀴의 각도를 보았을때 좌조향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구조 당시 찍힌 사진을 통해 실제 바퀴의 각도를 원근법에 대조하고 시뮬레이션 자동차 바퀴의 각도를 틀어 비교, 그 결과 약 10º정도 좌조향 된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보험금 청구 사기와 살인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졸음운전만을 인정하여 교통사고특레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만 금고 2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4.1. 재판 진행


아내가 캄보디아인이었기에 사건 초창기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한캄보디아 대사관 인원들도 바뀌어서 이 사건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남편은 초기에 지방 변호사만 고용했지만 변호진이 점점 빵빵해지는데 2심에서는 서울 대형로펌까지 고용하더니 급기야 3심에서는 전직 대법관(!)까지 변호사로 고용하는 패기를 보여주었다. 반면 아내측은 캄보디아대사관측의 여유가 없던것도 있고, 아내측의 입장에 설 사람들이 남편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면서 현재 보험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무죄로 판결날 경우 원금과 그동안의 미지급 이자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피의자가 무죄확정이 난게 아니다.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으니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대법원은 피의자가 무죄라고 확정판결을 내려준게 아니다. 파기환송은 어디까지나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린 것으로 판결이 나온 사유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란 소리다. 방송에 정확한 파기환송 사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본문내용처럼 CCTV영상에 논리적인 반박이 나올만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을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란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케이스이다.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전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운전자라면 경험칙상 고의사고로 볼 수 있다는 CCTV기록이다.

4.2. 파기 환송


3심 판결문은 주요 기소원인인 이 두가지가 모두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없기에 파기환송하였다. 먼저 살인동기에 있어서 95억의 보험금이 살인동기가 되는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금전적 이득의 기회가 살인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기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범인이 매우 절박한 경제적 곤란이나 궁박 상태에 몰려 있거나, 범인의 인성이 악성과 잔혹함이 있는 경우, 증오관계나 치정,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의 존재라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정형편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까지 명확히 명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두 번째로 CCTV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차가 우조향되었다고 주장은 CCTV 영상의 고정 시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굴절되는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차량이 사고 직전에 우조향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상이 명확하지 않고, 이러한 판단은 시각의 오류, 빛의 굴절에 의한 오류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파기하였다. 거기에 영상자체의 화질이 좋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공소외 18은 사고 장면 CCTV영상의 화질을 기술적으로 개선한 후 영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영상 자체가 이 사건 차량의 움직임 등을 명확히 구분할 정도의 해상도 및 화각이 되지 못하고, 낮은 조도에서 촬영되고 노이즈가 강조되어 나타나며, 세밀한 영상 정보가 손실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차량의 정확한 위치, 속도,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요약하자면, 살인동기는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만삭한 아내를 살인할 만한 구체적인 원인(재정적 형편 또는 피고인의 인성)이 명확하지 않고, 범행의 근거인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또 이를 근거로 하는 주장도 인간의 인지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파기한 것이다.
거기에 피고인이 선택한 범행방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실행을 결단해야 하고, 화물차량을 발견한 것도 우연적인 것이다. 물론 검사측 주장대로 20초만에 계획하여 실행할 정도의 판단력[4]을 지닌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60km로 주행하면서 정면 추돌하여 조수석 쪽만 추돌하도록 조종한다고 하더라도 충돌 후 반동으로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운전자도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화물차량에 스타렉스가 부딪칠 경우 조수석 쪽 탑승자만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그러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의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범이라면 살인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대형차량을 물색하거나 범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도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 동행한 점, 피고인이 사고직후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의 화장을 예약한 점 등 다양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것은 추론에 가까우며,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는 단죄할 수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의 공백이 크다.
대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능력은 추론에 가까우니 명확한 증거를 찾아 올 것을 검사 측[5]에게 요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그 어떠한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렇다치기엔 억울한 사람잡아다가 억지자백시켜서 범인만들어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경우가 너무 많은건 어찌 설명할건지)
자세한 것은 판결문#2을 참조하길 바람.

4.3. 확정 판결


파기환송심은 2020년 1월 13일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검사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 8월 10일,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살인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으며, 금고 2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 명목으로 선고된 것.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5. 미디어


2014년 12월 2일, 리얼스토리 눈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두 번 다루었다. 초기과정에서 이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2014년, #965),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조명하는 차원에서 방영한 것으로 여겨진다.(2017년,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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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미스터리극장 5화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1] 물론 500만원을 벌어서 400만원을 보험료로 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2] 만약 거짓이었다면 검사는 그알보다 일을 안하는 것이지만. [3] 피해자와 남편의 바로 직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오고 있었다. 시장 상인에 의해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 [4] 20초 만에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면서 추돌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라고 한들 이 행위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초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5]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