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톰

 


'''크라톰(Kratom)'''
''' ''Mitragyna speciosa'' ''' (Korth.) Havil.
분류

'''식물계'''

피자식물문(Angiospermae)

쌍자엽식물강(Dicotyledoneae)

용담목(Gentianales)

꼭두서니과(Rubiaceae)

미트라지나속(Mitragyna)

'''크라톰'''
크라톰은 꼭두서니과의 상록수로 25 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다. 작고 노란 꽃이 최대 120개까지 모여 마치 지압구처럼 생긴 구를 이룬다. 온도에 민감해서 4℃만 되어도 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바람에도 약해서 잎이 쉬 찢어진다. 땅이 기름지고 햇빛이 충분히 비치는 곳을 좋아한다. 동남아 지역, 그러니까 태국이나 말레이니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한국은 기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크라톰은커녕 미트라지나속 식물 자체가 없다.
마약에 가까운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많은 나라에서 규제한다. 미트라지나속 식물은 서식지에서는 대개 전통의학의 약재로 쓰이지만, 이런 마약성 효능이 강한 종류는 크라톰 하나뿐이라고 한다.
크라톰(Kratom)이라는 단어는 태국어로 ''M. speciosa'' 나무 자체, 또는 그 잎이나 잎으로 만든 제품들을 가리킨다. 본디 우리나라의 태국어 표기법에 따르면 한글로 '끄라똠'이라고 음역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자 표기만 보고 '크라톰'이라고 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별표에서도 '크라톰'이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크라톰은 저용량을 복용하면 피로를 잊고 각성제 효과를 내지만 고용량을 복용하면 진정제처럼 작용한다. 이런 효과 때문에 태국 등지의 시골 노동자들이 피로를 잊고자 크라톰을 섭취하곤 했다고 한다. 2012년에는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라톰이 유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보도
크라톰 중독자들은 만약 크라톰을 구할 수 없으면 꿩 대신 닭으로 ''M. parvifolia''를 사용하지만 약효가 크라톰만 못하다. 크라톰에서 마약성 효과를 내는 원인성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가목[1]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금지한다.

[1] 법률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러하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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