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向精神性醫藥品 / Psychotropic drug
1. 법적 정의
2. 상세
3. 종류
4. 각국의 반출입 규정
4.1. 대한민국
4.2. 일본
4.3. 중국
4.4. 대만
4.5. 미국
4.6. 싱가포르
5. 관련 문서


1. 법적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발췌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국 정부기관의 마약을 관리단속하는 부서가 매의 눈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 의사가 처방한 만큼만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이상을 처방할 수는 없다.[1]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항'''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항정신병의약품(antipsychotic drug)과 착각하여 쓰이는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맞는 표현이니 주의. 줄여서 '향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신경정신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

3. 종류


  • 가목: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아 사실상 마약과 마찬가지.
  •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 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콘서타) -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이며, 모다피닐이 나오기 전 합성각성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의약품이지만, 코카인과 비슷한 작용기전 때문에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 샐비어 디비노럼 - 한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 암페타민 - 이 약품이 재합성되어 메스암페타민이 탄생했지만, 원본인 암페타민은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선 중독성이 적은 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미 등지에선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편. 애더럴(Adderall)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의약품용으로도 허가되어있지 않다.
    • 케타민 - 동물용 진정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
    • 펜사이클리딘(PCP) - (엔젤 더스트)
    • MDMA(엑스터시)
  • 다목: 바르비투르산, 바르비투르산의 이성질체 및 그 염류 일체,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 바르비탈 - 원래는 간질 치료제이자 수면제의 최고봉이지만 워낙 독성과 부작용이 강해 현재는 마약으로 지정된 약품이다. 참고로 바르비탈은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내놓은 바르비투르산염의 치료제 중 하나이다. 흔히 수면제 먹고 죽었다고 하는 약이 바로 이것.
    •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 강력한 최면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니트로-벤조디아제핀 화합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져 있다.
  • 라목: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한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 까트의 주성분인 카틴(Cathine)
    • 벤조디아제핀의 대부분 - 신경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 프로포폴 -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이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GHB(물뽕)
    • 졸피뎀(스틸녹스)
    •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러미라) - 비 마약성 진해제로 본디 'Romilar'[2]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기침약. 기침을 멈추는 효과가 좋아서 널리 쓰이는 약이며 미국의 유명한 감기약인 나이퀼에도 포함된 성분이다. 하지만 남용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에서 감기약 시럽을 남용[3]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다. 다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아편 계통 마약과 비슷한 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펜터민 -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약품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폐동맥 고혈압 등 심한 부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4. 각국의 반출입 규정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불문하고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다면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해당국가의 반출 및 반입 조건을 '''제대로 숙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 잘못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려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 반입: 외국 → 해당국가,
  • 반출: 해당국가 → 외국
  • 목록에 없는 국가 참조: #

4.1. 대한민국


  • 반입
    • 국외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종류의 의약품에 한해 반입자의 국적, 수량, 종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국내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에서 처방받은 것을 해외로 반출했다가 약이 남는 등의 이유로 반입 시, 승인이나 허가 등은 필요없고 세관에 신고서를 직성하고 약봉투와 해당 의약품을 제시하면 된다.
  • 반출
딱히 제한이 없다고 한다.

4.2. 일본


일본에서는 向精神薬(향정신약)이라고 한다.
일단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의 반출입은 사전에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정신약의 반입 및 반출은 널널한 편'''이다.''' 단 절대로 국제우편이나 위탁수하물 따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한다.'''
향정신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 혹은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때만 인정된다. 단 양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정량의 기준은 여기를 참조하면 되며, 1개월치 성분명 기준이다,'''약의 투약일수가 용량에 상관없이 1개월치를 초과하거나, 1개월치 미만이여도 총 용량이 초과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후생국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 목록
  • 일정 양 미만
딱히 서류등이 필요 없으며, 신고의 의무도 없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양 미만이어도 증명서류등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4], 증명서류등이 없어도 일정량 미만이라면 아무런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통과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본어 혹은 영어로 설명해야될 수도 있다.
  • 일정 양 이상 또는 주사제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①약의 복용회수가 1달 이상일 경우
②주사제를 가지고 입국 (용량 및 투약일수 불문)
③약의 복용양이 1달 이하이지만 성분 용량이 초과시
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는 "약감증명(薬監証明/Yakkan-Shoumei)" 라는 서류를 미리 yakkan@mhlw.go.jp 로 연락하여 받아야 하며, 세번째의 경우는 의사가 영어로 작성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참조하면 된다. 일본어영어
증명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薬監証明 신청서류
관련문서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4.3. 중국


  • 반입
마약은 당연하고, 항정신성의약품은 용도, 종류, 수량 등을 불문하고 반입금지라고 주시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다. 주시안총영사관-중국 입출국시 유의사항
그런데 관세청이 2013년 7월 5일에 발간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의 중국 관련 정보에는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 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마약, 환각제류 반.출입 엄격히 금지라고 쓰여져 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세관등에 문의를 할 것.
이 나라는 극단적인 법치국가[5]이기 때문에 마약에 관련돼서 재수없으면 사형이므로 주의할 것.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4.4. 대만


  • 반입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 6종류 초과불가.
    •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성분 각 종류별12병(케이스), 총합계36병(케이스) 초과불가, 과세후 가격 NT$1만 초과불가
    •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 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 개수 2,400개를 초과불가, 매종류의 수량이 1,200~2,400개인 경우, 행정원위생서에 신고, 샘플수입 수속절차 필요
    • 기타 자용약품의 품명 및 제한량은 「自用藥物限量表及環境用藥限量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4.5. 미국


본토와 그 외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본토 기준
  • 반입: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 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 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FDA 수입관리정책과(301-443-6553)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4.6. 싱가포르


  • 반입
    •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 (자기치료목적)을 휴대반입하려면 사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 신청해야됨. ※ 통제약물(예: 마약성분 등)은 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사전 허가나 입국시 신고절차없이 반입 가능.
      • 다만,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5. 관련 문서



[1] 단, 환자의 증상 및 법률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의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단 특별한 사유 등이 없이 과다처방 등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가 해당 의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2] 언론사에 따라서 러미나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러미날 혹은 러미라 라고 부르는 데가 있다.[3]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 한 병을 원샷한다거나, 술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4] 반드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다.[5] 그러나 영토가 엄청 크고 지역별로 발전정도가 달라 지켜지는 정도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