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승품 및 승단 규정
1. 승품 및 승단 연한 및 연령 구분
- 태권도 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저단자 심사는 국기원에서 시도 태권도 협회로 위임한 상태이다.
- 모든 응시자는 승품, 단 연한 및 연령이 경과되어야 함.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 1, 2, 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단, 4품은 만 18세 이상이고 4품4단 전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현 1, 2, 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단, 4품은 만 18세 이상이고 4품4단 전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10단은 심사 없이 특별한 심의나 추천에 의해 수여한다. 주로 공로가 지대한 9단자의 사망 시 추서한다.
2. 심사 과목
심사 순서는 협회마다 다르다.
2.1. 실기 심사
2.2. 이론 심사
(4단 이상 응심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 필답: 4 ~ 5단 응심자
- 논문: 6단 이상 응시자
3. 저단자, 고단자 심사 구분
[1] 협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막기와 몸통막기, 얼굴막기는 들어가는 편이다.[2] 협회마다 필수인데가 있고 아닌데가 있다. 필수가 아닐 경우 1장~8장 중에 두개를 추첨해서 뽑는다. 태극 품새중에선 8장이 가장 난도가 있기때문에 필수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