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1. 개요
2. 사업 및 활동
3. 파벌비리의 온상
4.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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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기원)''' ① 태권도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한다.
② 국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국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태권도가 국기(國技)인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로 태권도를 관장, 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원래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국기원 외에는 국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1]
사무실과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역삼동)에 있다.

2. 사업 및 활동


국기원의 사업 및 활동은 아래와 같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태권도 기술 연구 및 개발
  •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2] 및 태권도 보급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 태권도 시범단 육성 및 국내외 파견
  • 태권도 관련 국제교류 사업
  • 태권도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국기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약간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2항), 국기원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 파벌비리의 온상


  • 국기원 총회나 대회의 때 파벌과 비리 문제로 매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판정시비도 매번 일어나고 있다.
  • 승단과 심사, 단증 발급이 주요 수입인데 국기원의 2005년 결산서를 보면, 수입 총액이 78억 7787만 원이고, 품증과 단증 교부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62억 3696만 원으로 주요 수입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한다.
  • 2015년 국내 '특별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화합과 소통을 위해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승단시기를 놓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태권도인을 위한 조치라는데, 실제로는 그냥 '단증장사'로밖에 안 보인다. 심사비에 기금까지 합쳐서 300만 원 정도면 바로 초단에서 6단까지 월단할 수 있기 때문.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신청자는 이후 4박 5일 연수를 받으면 끝이라고. 더구나 명예단증도 아니고 명실상부 국기원 공인단증이다. 발표 이후 일선 도장 및 태권도 수련생들의 비난과 원성이 자자하다. #
  • 중국 태권도 자체단증 발급..국기원 위상 '흔들' 중국이 국기원이 내주던 태권도 단증을 자체적으로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국기원을 세계 태권도 본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기원은 2006년 중국태권도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8년간 심사추천 독점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부정단증 난립 및 거래 등 폐단이 속출하자 국기원은 경쟁체제를 갖추겠다며 2015년 중국 내 민간 기업인 룽차이, 재중대한태권도협회와 추가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심사추천 독점권한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중국협회의 심기가 불편해져서 결국 자체단증 발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기원은 일단 중국협회의 자체단증 발급은 국기원과 맺은 법적 계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계약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나 국기원은 현재 원장 등 수뇌부가 공금 횡령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노조와 갈등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 2018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MBC PD수첩 1166회에서 '추락한 태권도 성지,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 를 주제로 국기원 및 오현득 국기원장의 비리에 관해 다루었다. 성매매, 성추행, 낙하산 인사, 부정인사, 단증매매, 청부살인교사 등 온갖 불법과 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 이러면서 문체부가 국기원 사무 및 국고 보조금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가 2019년 2월 발표되었다. 역시 비리가 한 가득이었다.
  • 그런데도 국기원 수뇌부는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문체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정관 개정도 질질 끌었다. 보다 못한 이동섭 의원까지 국기원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태권도인들에게 거친 요구를 했다. KBS 뉴스
  • 결국 2019년 4월 25일, 이사회에서 개혁적 정관을 승인했고, 5월 13일에는 문체부 승인까지 받으며 정상화 과정을 밟아나가기 시작했다.

4. 이모저모


  •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한 격투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인간 병기에서 태권도 편을 촬영했다. 이곳에서 제이슨 챔버스와 빌 더프가 익힌 태권도의 발차기는 '회오리차기'로 소개되었는데 돌개차기의 영어명인 Tornado kick을 역번역하며 생긴 오역이다.
  • 우리카드와 제휴해서 단증과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둘 다 발급 가능하다.

[1] 이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2] 태권도장을 다닌 적이 있는 경우 국기원이 하는 일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