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1.1. 개요
1.2. 보고/하달과의 차이


1.



1.1. 개요


通報, notice
정보의 전달 형태 가운데 하나로 서로 상급자, 하급자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2. 보고/하달과의 차이


상급자(상위기관)가 하급자(하위기관)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하달이라 하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보고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같은 조직 소속이 아닌 부서들끼리 무언가를 전달할 땐 다 통보가 될 수 밖에 없다.[1] 거래처와 비록 갑을관계로 얽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하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군대에서 하위부대에서 상위부대로 문서 보낼 때 행정병들이 실수 또는 가오 때문에 통보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서가 반려되어 반송된다.

2.


옛날에 통화로 사용된 엽전을 말한다. 한국사에서 통보(通寶)로 일컫는 엽전은 조선시대의 상평통보나 고려시대의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이 있다.
[1] 대표적으로 관공서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들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