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1.


'인생을 함께한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단어. '인생의 반려자' 같은 문맥에서 자주 쓰이고, 반려동물 등의 용어에서 사용된다.

2.


서류 따위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보냄. 또는 공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냄. 대체로 언론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원 등이 낸 사직서를 돌려보낼 때 자주 나오는 용어. 또 경찰서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퇴짜와도 같은 말이며, 속어로 빠꾸라고 한다.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민증을 복사기로 뜨고 조서에 지장까지 찍은 정식 입건 단계에서부터 해당한다. 소장을 들고 형사에게 상담을 받기만 한 단계에서, 민증 복사를 뜨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형사 측에서 '증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반려가 된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된 사건이 아니므로)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재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고소가 가능한지,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