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메아리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1. 개요
2. 한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3. 같이 보기


1. 개요


2012년 12월 1일에 개국한 북한의 대남 선동방송. 기존의 평양방송도 대남방송이긴 하지만, 이 방송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며 대남 선동에 더 특화된 모습을 보인다. 다만 서울 말씨로 위장하진 않고 영락없는 북한 억양. 홈페이지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접속불가.
이 방송은 1985년에 개국하여 2003년경에 중단된 '구국의 소리' 방송의 사실상의 후신인 것으로 보인다.
단파와 FM으로 송출되고 있다. 중파로도 송출했으나 현재는 중파 송출은 중단한 상태.

2. 한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구글링하다보면 어렵지 않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 타 북한방송(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조선의 소리)의 단파주파수에 전파방해를 잘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 방송만큼은 열심히 전파방해를 한다. 그리고 FM 주파수에도 강력한 방해전파가 걸려있다.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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