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FM방송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때 성립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2항은 삭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圖畵)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1. 개요
2. 역사
3. 대한민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1. 개요


북한국영방송. 조선중앙방송이나 평양방송과는 다르게 이름처럼 FM으로만 방송을 한다. ~ 대남방송으로 개국했으며 물론 대내적으로 들을수 없는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제3방송이나 다른 라디오 방송을 듣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평양방송과는 다르다.'''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과 같은 대부분의 북한 방송국에서는 대한민국지상파 방송국들처럼 방송 개시를 할 때 애국가[1]를 튼다. 하지만 이 방송은 '평양은 나의 심장'이란 노래로 시작하고 '매년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로 종료한다.[2] 그리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의 소리 방송이 시그널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쓰는 반면 이 방송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쓴다. 그리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과는 달리 보도가 없으며, 음악 프로그램이 대부분[3]이고 라디오 드라마나 김일성 회고록[4]같은 찬양물들도 방송한다.
전력난 때문인지 방송 중 뚝 끊기는 일이 잦다고 한다.그리고 FM 방송을 하려면 ITU에 등록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 방송은 그런 거 없다. 국제법상으로는 해적 방송인 셈.평일에는 6시 ~ 12시, 16시 ~ 익일 5시까지,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6시 ~ 익일 5시까지 방송한다.
2012년 12월 1일, 이 방송의 주파수 중 하나가 새로 생긴 대남방송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용으로 전용되었다. 해당 주파수의 송신지는 황해남도 해주시다.

2. 역사


1989년 1월 1일에 개국했으며 음악방송의 비중이 높았는데 당시 남한 안기부의 공식적인 설명에 의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걸맞게 '클래식 음악'[5]을 위주로 방송하였으나, 지금은 찬양물들을 위주로 방송한다.

3. 대한민국에서 여기 방송 듣기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주파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남한에서도 해당 주파수에 엄청난 방해전파를 쏜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의 청취는 상당히 어렵다. 단 일부 주파수에서 간혹 들리는 경우가 있긴 하단다. 수도권 경기 북부나 서울 북부 인천 지역에서는 한 지상파 방송사 주파수와 인접한 곳에서 들리기도 했는데 지금(특히 박근혜정부 이후로)은 방해전파가 더 강해졌는지 예전보다 더 수신이 어려워졌다. 간혹 수도권 쪽에서 FM 주파수를 돌리다보면 신호는 잡히는데 무음이거나 삐-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100% 이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다. 재밍 신호와 타킷 신호가 중첩되어 들리는 AM 방송의 전파방해와 다르게 FM 특유의 마스킹 효과때문에 일정 강도 이상의 재밍 신호가 입감되면 아예 청취가 불가능해진다. 방해전파를 뚫고 이 방송을 청취하더라도 단순 청취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을 타인에게 얘기하면 코렁탕집에 갈 수도 있다.
개국 초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남 비방방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부처와 협의해서 방송 수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한다.(관련기사)
관련 법규에 의해 이 문서엔 관련 주파수 기재가 금지되어 있다.


[1] 제목만 같지 완전히 다른 노래다.[2] 하지만 방송 시작 멘트 후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트는 건 같다.[3] 초기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 악단들의 꽤 수준 높은 연주도 들려줘서 일부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4]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5] 과거에 서구권에서 작곡된 '진짜' 클래식 음악 외로도 관현악의 성격을 빌린 체제선전물 또한 많이 방송했다.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에서 나온 음악방송 파트가 이것을 말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