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분류
* 법 관련 정보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KSSC)
통계분류포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통계법 제41조 제2항 제4호).
통계청장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들이 고시되어 있다.
Korean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KSSC)
통계분류포털
1. 개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통계법 제41조 제2항 제4호).
통계청장의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같은 조 제1항).
2. 내용
현재 다음과 같은 표준분류들이 고시되어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0차 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제6차 개정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7차 개정
- 한국표준무역분류(KSTC): 제11차 개정
- 한국표준 목적별 지출 분류(KCEAP)
- 한국표준교육분류(KSCED)
- 한국표준건강분류(KCF): 2018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