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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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개요
2. 업무
2.1. 분쟁조정
2.1.1. 공정거래분쟁조정
2.1.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2.1.3. 하도급분쟁조정
2.1.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2.1.5. 약관분쟁조정
2.1.6. 대리점분쟁조정

홈페이지

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12월 3일 설립되어, 2008년 2월 4일 업무를 개시하였다.

2. 업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1. 분쟁조정



2.1.1. 공정거래분쟁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 집단적 차별 행위
-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2.1.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같은 법 제21조).

2.1.3. 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2.1.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

2.1.5. 약관분쟁조정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같은 법 제29조의2).

2.1.6. 대리점분쟁조정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