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公正去來委員會 | Fair Trade Commission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81년 4월 3일
전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공정거래과
위원장
조성욱
부위원장
김재신
주소


정부세종청사 2동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상급 기관
[image] 국무총리
정원 수
459명

1. 개요
2. 상세
3. 구성 및 소관사무
3.1. 구성
3.2. 소관사무
5. 조직
6. 소속기관
7. 소속 위원회
8. 조사국 설치 논쟁
9. 산하 단체
10. 유관 단체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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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공정위.
독점과점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준 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행처인 사무처로 나누어져 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위배된다고 결정이 날 경우,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사무처가 이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기관으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독일 연방카르텔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이 있다.
5급 공채나 7급 공채를 합격한 합격자들 사이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5급 공채 재경직의 경우 합격자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이어야 공정위에 들어갈 수 있으며[1][2][3] 7급 공채에서는 수석급이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다
공정거래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상세


1981년 4월 3일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1990년 4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았고, 199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개편되고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이관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에 가지는 권한은 상당하며 심지어 '경제검찰'로도 불리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더욱 그 역할이 부각되기도 했다. 당시 인수위 시절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당선인이 직접 전윤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줄테니 열심히 해달라 고 했을 정도. 덕분에 감사원,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년 재계서열을 발표하는 곳이 공정위다.
공정위의 권한으로 우선 전속고발권이 있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못한다. 재벌 총수들이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시해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전속고발권을 규정하여 사실상 규제기관을 단일화한 것은, 자진신고자감면제도(leniency)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이 있다. 경쟁법상 그 행위가 가장 비난가능성이 높은 담합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포착 자체도 매우 어렵다. 이때에 자신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면서 사업자 중 한 명이 자진신고(형사법상 자수와 가깝다)를 하면 그 신고의 내용과 순번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들 뒷통수를 당당히 때릴 수 있는 것은, 자진신고를 하면 기존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속고발권까지 있으면,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담합을 자수하는 사람은 과징금도 면제하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담합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유해한)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담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속고발권에는 그 확실한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누가 보기에도 충분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었더라면 전속고발권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논의는 나오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아무튼 전속고발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려하기에는 국민적 신뢰가 낮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4년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이 3명이 공정위의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또한 2018년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행위의 소위 "경성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하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나 19년 11월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리고 개요에도 나와있지만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간혹 '00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서 공정위가 0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는 뉴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의 효력을 2심인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며,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4]
어쨌거나 법원의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통상의 행정소송보다 1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처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역대 과징금 부과 순위는 1위가 2016년 12월 28일자로 퀄컴에게 독과점적 시장 지위, 특허권의 남용으로 부과한 1조300억 원이고 2위가 LPG 업체끼리의 담합에 부과된 금액으로 6689억 원, 3위가 퀄컴의 독점이익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된 2600억 원이었다.
위너스터디사회탐구 강사 서정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이렇게 얘기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한테 경제부총리가 식사하자고 전화를 하면 스케줄에 따라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식사하자고 부탁하면 스케줄이고 뭐고 눈썹이 휘날리게 찾아와." (2004년 이투스에서 경제 강의를 하다가 나온 말이다.) 물론, 서정민의 이야기는 약간의 과장을 섞은 것이며 삼성회장뿐만이 아니라 재벌총수급은 총리급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5]. 다만, 재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6]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7] 위원장이 취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등 갑질과 관련해서 점차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2017년 8월 기업집단국 신설을 입법 예고했는데, 소위 재계서열이라 불리는 순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의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등이 확대되는 형식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에게 과거의 조사국[8]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한 직권조사 전담조직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당시 50여 명의 정예인력이 투입돼 30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주력했고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통해 밝혀낸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규모는 총 17조 8500억 원에 달했으며 과징금도 총 1700억 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부담을 느낀 재계의 반발 로 2005년 조사국은 폐지됐고 주요 기능은 경쟁정책국과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으로 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관들이 더욱 예우받게 되는 요인도 되었다. 로펌으로도 많이 가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이 2심과 3심에서 엎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9]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다. 과징금 부과는 경쟁제한행위 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얻은 매출액(이를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액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한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장의 규제기관에 해당하고, 당연히 높은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관련매출액을 높게 산정할 유인이 강하다. 과징금이 부과된 피처분 사업자(및 로펌 등 그 소송대리인)의 경우 당연히 위 관련매출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의 감액을 법원에서 주장할 것이고, 그 중 일부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은 감액되는 것이다. 또 수개의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평가되었다가 일부 행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응하는 과징금은 모두 날아가버린다. 실제로 공정위가 관련매출액 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선배눈치를 보아 과징금을 대폭 감액하거나 면제해버리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개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각주로 인용된 남양유업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범위로 공정위와 남양유업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있었음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 공정위가 매우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주먹구구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크게 깎는 셈이다.
일반적 대중의 인식과 달리 실무에서는 공정위에 위와 같이 막강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권한, 의결에 1심판결과 같은 효력이 주어지는데 비하여 법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법집행을 대충한다는 것이다. 비판지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위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정위 심결에서 검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판사의 역할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각 위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양자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형사사법제도가 일정한 부분에서 신뢰를 받는 이유는 검사와 법관이 전자는 행정부 산하에, 후자는 사법부 산하에 소속되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경우 심사관과 위원 및 위원장이 모두 같은 기관인 공정위에 소속되어 있고, 주로 위원들이 심사관들의 선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치 검사가 승진하면 판사가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오히려 규제권한이 남용되기 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공정위의 각종 과징금 기타 처분이 법원만 가면 번번이 취소되고 감액되는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 한편 공정위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연혁적으로 따지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공정거래"를 지향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즉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경쟁적인" 구조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와 "독점규제"가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 정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으나, 세부적인 단계에 들어오면 양자는 매우 크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된 관심이 경쟁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에 있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질서에서 이익과 경제력의 편중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방향이 약간 상이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BBQ가 치킨 값을 인상한 사안에서, 만약 이러한 인상 행위가 치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려는 '묵시적 동조' 현상이 강하다면 이는 일종의 담합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어서 규제가 되겠지만, 만약 치킨 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어차피 BBQ를 치킨시장에서 도태시킬 것이므로 별달리 개입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독점규제의 정신에 비추었을 때에는 '치킨 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자들이 괴롭다,' 'BBQ의 인상폭은 너무 올려서 조금 괘씸하다.'라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가격인하를 강요할 수는 없다. 재벌규제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공정위가 그 중심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위와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내지는 재벌규제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는 목표의 성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최근에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고, 공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한다.[10]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3. 구성 및 소관사무



3.1.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같은 조 제2항 전문), 정무직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전단),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특히 위원장은 임명시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전문), 개중에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조 제3항 후단).

3.2.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11]
  •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4. 위원장




5. 조직


보통 부(部)의 경우에는 장관 직속으로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나급)을 두는데, 공정위의 경우 위원장 직속으로 법률자문관[12]과 법무보좌관을 두는데 이들이 전문직 비서[13]와 같은 역할을 한다.[14] 검사가 파견 형태로 해먹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자문관과 보좌관 등을 거치면 법무법인에서 해갔다.
  • 위원장 (장관급)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 법률자문관 - 공식 직제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역 검사가 파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다.
    • 법무보좌관 - 공식 직제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인 신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역 검사가 파견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다.
  • 부위원장 (차관급)
    • 심판관리관 - 고공단 나급이다.
    • 상임위원 - 3명으로 모두 고공단 가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참고로 비상임위원은 4명이다.
    • 사무처장 - 고공단 가급이다.
      • 운영지원과 - 과장은 3~4급이다. 운영지원과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일자리 알선을 해왔다는 의혹이 2018년 6월 터져나왔다.
      •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 경쟁정책국
      •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고공단 나급.
    • 기업집단국
    • 소비자정책국
    • 시장감시국
    • 카르텔조사국 - 소위 말하는 담합(짬짜미) 여부를 뒤지는 부서다. 일단 조사라는 단어가 붙은 곳들은 대부분 포스를 풍긴다.
    • 기업거래정책국

6. 소속기관


위원회 조직 특성상 소속기관으로 지방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방청이자 일선기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죄다 정부청사나 정부지방합동청사 혹은 다른 공공기관 건물 내에 들어가 있다.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부산 중구 부산우체국 건물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달서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있으며, 소장은 4급 서기관이다.

7.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8. 조사국 설치 논쟁



9. 산하 단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서울 중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4년 지정)이다. 2007년 12월 설립되어 2008년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시장연구실,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2실 등을 둔다. 영문으로는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KOFAIR)을 사용한다.
  • 한국소비자원 - 충북 음성에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출발하여 2007년 이름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면서 재정경제부 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상임이사 등이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부원장 아래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대외홍보실, 정책연구실을 두고, 상임이사 아래 시장조사국, 소비자정보국, 피해구제국을 두며,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아래 위해정보국, 안전감시국, 시험검사국 등을 둔다. 전국조직으로 서울지원, 경기지원, 강원지원, 대전지원, 광주지원, 대구지원, 부산지원 등 7개 지원이 있다. 분쟁조정을 위해 사무국이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내부에 두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이끌고 있다.[15] 영문으로는 Korea Consumer Agency(KCA)를 사용한다.

10.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3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Special Sales Financial Cooperative Association(KOSSA)을 사용한다.
    • 소비자단체들
      • 한국소비자연맹
      • (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6] - 서울 중구에 있다. 1976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가 모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규약을 제정했고, 1978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발족하여 2001년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 바뀌었다. 1982년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2003년 한국소비지단체협의회 내에 변호사, 전문가,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추진 이다.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약칭으로 한소연이라 부른다. 이사장 아래 사무처를 두고 전략기획팀, 인사총무재경팀, 홍보·전산팀, 시장개발사업지원팀, 국내개발물류지원팀 등을 꾸리고 있다. 서울지부, 경기지부, 중부지부, 충청지부, 전라지부, 부산지부, 경상지부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 (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4년 네이버출연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호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사장과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광고신고센터을 운영한다. 이사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사)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4년 경제기획원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로 출범했고, 1995년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1999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가 되었다가 2004년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로 바뀌었다. 회장과 사무국장 아래 기획조정실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경쟁제도연구원 및 시장경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영문으로는 Korea Fair Trade Federation(KFCF)를 사용한다.
  • (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4년 사단법인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자협회로 출발하여 2007년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바뀌었다. 회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시도지부로 전주전북지부, 대구경북지부, 부산경남지부 등이 있다.
  • 한국상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1년부터 전국상조협회로 공정위에 사단법인 신청을 했으나 계속 반려당하다가 2013년 한국상조협회로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강원지회, 대전지회, 충청지회, 광주지회, 호남지회, 대구지회, 경북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13개 지회를 두고 있다. 영문은 Korea Sangjo Association(KSA)이다.[17]
  • 한국상조공제조합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0년 설립되었다. 영문으로는 Korea Mutual Aid Cooperative Association을 사용한다. 2016년 국민상조 폐업에서 보듯 회원상조회사가 망하면 데미지를 입게 된다.
  • 상조보증공제조합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0년 자본금 268억원을 갖고 출범했다. 영문은 Korea Sangjo Mutual Aid Cooperative(KSMAC)를 쓴다.
  • 한국직접판매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8년 상공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방문판매업협회로 출범하여 2001년 사단법인 한국방문다단계판매협회를 거쳐 2002년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로 바뀌었다. 영문으로는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KDSA)를 쓴다. 회원사로 (주)아모레퍼시픽, (주)뉴스킨코리아, (주)한국암웨이, (주)한국허벌라이프 등이 있으며, (사)한국아동출판협회가 특별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1990년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2년 자본금 200억 원으로 출범하였다.

11. 기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가 과천에 있을 때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건의 1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18]
  • Microsoft Windows의 경우 XP SP2 무렵부터 Home Edition, Professional로 갈리던 게 Home Edition, Home Edition K, Home Edition KN, Professional, Professional K, Professional KN으로 갈리고 이후 Windows Vista부터 Windows 10 레드스톤 1 이전까지는 모든 SKU 끝에 무조건 K, KN이 붙는데[19]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논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1]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이후 재경직 최상위 10명 중 8명이 기재부를 선택하였던 16년도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인 인기를 구사한 적이 거의 없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4명 선발에 10등까지만 선발되었던 13년도 외에는 최상위권만 가는 부처라기엔 무리가 있다. 재경직에서 공정위의 인기는 선발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라 매년 15등 내외에서 끊기며, 부처배치에서 2차시험 외의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하게 된 최근 들어서는 합격자의 2차 등수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위권의 성적이어야만 갈 수 있다[2] 5급 공채의 일반행정직을 합격한 합격생은 처음 부처배치로 공정위를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행직에 공정위 TO가 난 때는 최근 10년 중 2013년도에 났던 2자리뿐이며, 이때 공정위의 커트라인은 차석이었다![3] 2020년 배치에선 최초로 5급 재경직 수석합격자가 공정위를 택했다. 인기는 많았지만 수석은 보통 기재부나 최근에서야 금융위를 가던 추세였는데 공정위를 선택하면서 기재부에 대한 기피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4] 과징금은 재량준칙으로서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도 비례원칙위반 등을 검토할 수 있다.[5] 대통령 바로 밑의 대접을 받는건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대접을 받는 인물은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조중동 사주/주필밖에 없다.[6]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날아다니던 재벌 경영인들이 설설 기고있을 정도. 2017년 11월 2일에는 김상조 위원장 말 한마디에 5대 대기업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최고 경영인(총수는 아니고, 전문 경영인)들이 부리나케 달려와 회의에 참석하고, 기업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말 한마디에 기업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몸을 낮추고 있을 지경이다.[7] 우연이지만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위 소관이다.[8] 국세청에도 조사국이 있는데 상당히 요직으로 불리며, 1990년대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견되기도 했다. 대기업 본사들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국세청 하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조사부서가 핫한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저승사자라 불린다. 하지만 일반직원들 입장에서는 점점 책임이 무거워지고 업무 강도도 심해서 조사부서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9] 한 예로 2013년 남양유업 갑질 논란 때 공정위에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으나, 2년 후 서울고법에서 남양유업측이 과징금 과다 부과에 대해 일부 승소하여 과징금 124억 원이 5억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의 연 2.9%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게 되었다.관련기사[10] 카카오, 셀트리온, 한국전력공사 등 기업은 앞으로 대기업이 아니다.[11] 공정거래법 제36조 제5호는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었다.[12] 용인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률자문관 자리를 만들기도 한다.[13] 진짜 비서는 6급 별정직 한 명뿐이다.[14] 바른정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 유승민이 1998년 공정위 자문관으로 활동했다.[15]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8인의 비상임위원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등이다.[16] 2018년 기준으로 회원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10개 단체이다.[17] 상조를 발음 그대로 Sangjo라고 썼다. 흠좀무...[18] 서울고등법원이 1심 대법원이 2심인 2심제에서 1심을 서울행정법원(지방법원급)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바꿔 3심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예 해당 제55조 조문을 삭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도 있다.[19] 모바일 운영체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