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 Planning(KISTEP)


1. 개요
2. 사업
3. 부설기관
4.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제4항).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등에 대한 지원
  • 과학기술예측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 이상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



4. 관련 문서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2015년 9월 개원재단법인으로, 부산광역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다. 뭔가 명칭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따라한 듯한 모양새다. 영문 약칭도 'BISTEP'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영문 약칭인 'KISTEP'을 그대로 따라했다. 사실 BISTEP 설립에 있어 KISTEP의 지역과학기술진흥정책 연구담당 부서가 지원을 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