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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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영문 명칭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문 명칭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설립일
1991년 5월 31일
의장
문재인
부의장
염한웅
간사
박수경
지원단장
강병삼
공식 사이트
www.pacst.go.kr
1. 개요
2. 기능
3. 구성
3.1. 위원
4. 회의
4.1. 전원회의
4.2. 자문회의
4.3. 심의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문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하나.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되었다가,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되었다.
2008년 9월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칭되었다가(근거법률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로 원상복구(?)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기인한 것이다.
헌법에 등장하는 다른 대통령의 자문기구와는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의 헌법기관 정의 헌법에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나와 있지, 여타의 자문기구, 즉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는 사실은 공무원 헌법 객관식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데, 한번만 제대로 보고 넘어가면 틀릴 일이 없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려고만 하면 틀리기 쉬운 문제이므로, 대부분의 수험서와 강사들이 처음 공부할 때 짚고 넘어가는 편이다.[1]
종래 심의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소관 사항이었으나, 해당 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로 흡수되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2.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2조).
  •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 이는 후술하는 자문회의의 소관이다
    •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 이는 후술하는 심의회의의 소관이다.
    •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위 기본계획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그 밖에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구성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3항).
  •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3.1. 위원


  • 제1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구분
위원
비고
의장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간사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기반 소위원회
위원장
이희권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위원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위원
최정단
ETRI 자율주행시스템그룹 그룹장
과학기술혁신 소위원회
위원장
손미진
(주)수젠텍 대표이사
위원
남양희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위원
신대석
(주)마이다스아이티 CTO 상무이사
위원
이예하
주식회사 뷰노 대표이사
과학기술사회 소위원회
위원장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단장
위원
곽수진
더쉐이크크리에이티브 대표
위원
정하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술서기관
위원
진성호
부산대학교 화학교육학과 교수

4. 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법 제5조 제1항).

4.1. 전원회의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법 제5조 제2항).
  •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4.2.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3항).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 제2항).

4.3. 심의회의


심의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4항).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심의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법 제7조 제1항).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3항).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4항).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전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나무위키헌법기관 틀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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