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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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전문

1. 개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99년 4월 22일 설립되었다.
주사무소는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있다.
대학물 먹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교육청 업무포털(NEIS,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0079에듀콜센터, e학습터도 운영한다.

2. 사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
  •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조사·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자료의 연구·개발·발굴 및 보급
  •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 원격교육·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