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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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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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韓国国際交流財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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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K'''ore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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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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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9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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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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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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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제1항).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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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전문2.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 그 밖에 설립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