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KOHI)
1. 개요
2. 사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본문



1.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력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0조(「민법」의 준용)''' 인력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4년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후신으로서, 2007년 4월 4일 개원하였으며, 2013년에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주사무소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있다.

2. 사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 보건복지 분야 교육강사 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2]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3]
  • 이상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수탁 및 부대사업
인력개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23조 제1항).[2]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는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이었다.[3]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