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

 

Korea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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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문서

홈페이지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개요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을 회원으로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2년 1월 21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역대 회장은 모두 광역자치단체인 시[1]의 시장이 맡는 전통이 있다. 현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이용섭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대림동)에 있다.

2. 관련 문서



[1] 특별시, 광역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