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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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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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2.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