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2.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장비·기술·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