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문 (약칭: 원폭피해자법)
1. 개요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피해자의 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이상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3.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3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1. 피해자 실태조사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1]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8항).
3.2.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7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피해자의 등록 및 지원
4.1. 피해자의 등록 등
4.1.1. 피해자 등록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이러한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이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제14225호) 제2조).
4.1.2. 변동신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4.2. 의료지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전술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제11조 제1항),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후술하는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4.2.1. 의료지원의 종류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수술비
- 진찰·검사비
- 입원비
- 약제비
- 진료보조비
4.2.2. 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제15조).
4.2.3. 의료지원금의 환수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5. 기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추모묘역 및 위령탑
-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1] 위원회는 이러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