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Korean Red Cross'''

[image]
'''정식 명칭'''
대한적십자사
'''한자 명칭'''
大韓赤十字社
'''영문 명칭'''
Korean Red Cross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05년 10월 27일
'''설립목적'''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업종명'''
그 외 기타 보건업
'''대표자'''
신희영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041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2,011억 9,608만 3,764원(2019년 기준)
'''매출액'''
6,209억 2,132만 4,37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0억 3,901만 236원(2019년 기준)
'''순이익'''
179억 1,773만 3,96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6,402억 7,132만 4,468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389억 7,928만 1,911원(2019년 기준)
'''소재지'''
'''본사'''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서울특별시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마장동)
'''부산광역시지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전포동)
'''대구광역시지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인천광역시지사'''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연수동)
'''울산광역시지사'''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성안동)
'''경기도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권선동)
'''강원도지사'''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중앙로1가)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휴암동)
'''대전세종지사'''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선화동)
'''전라북도지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장동)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118 (신경리)
'''광주전남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매곡동)
'''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갈전리)
'''경상남도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용호동)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관련 웹사이트'''
'''대한적십자사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대한적십자사 공식 블로그'''
'''대한적십자사 공식 유튜브'''
'''대한적십자사 공식 인스타그램'''
'''대한적십자사 공식 트위터'''
'''대한적십자사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3705-3705'''
후원문의: '''1577-8179'''
헌혈문의: '''1600-3705'''
지역지사 전화번호 보기
서울특별시지사: '''02-2290-6600'''
부산광역시지사: '''051-801-4000'''
대구광역시지사: '''053-550-7100'''
인천광역시지사: '''032-815-5015'''
울산광역시지사: '''052-210-9595'''
경기도지사: '''031-230-1600'''
강원도지사: '''033-255-9595'''
충청북도지사: '''043-230-8600'''
대전세종지사: '''042-220-0100'''
전라북도지사: '''063-280-5800'''
충청남도지사: '''041-640-4800'''
광주전남지사: '''062-570-7777'''
경상북도지사: '''054-830-0700'''
경상남도지사: '''055-278-278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64-758-3501''' }}} ||
서울특별시지사: '''02-2290-6600'''
부산광역시지사: '''051-801-4000'''
대구광역시지사: '''053-550-7100'''
인천광역시지사: '''032-815-5015'''
울산광역시지사: '''052-210-9595'''
경기도지사: '''031-230-1600'''
강원도지사: '''033-255-9595'''
충청북도지사: '''043-230-8600'''
대전세종지사: '''042-220-0100'''
전라북도지사: '''063-280-5800'''
충청남도지사: '''041-640-4800'''
광주전남지사: '''062-570-7777'''
경상북도지사: '''054-830-0700'''
경상남도지사: '''055-278-278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064-758-3501''' }}}

'''▲ 대한적십자사 공식 홍보영상'''

'''Savings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슬로건

'''적십자회비,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마음을 더할수록 우리 사회의 희망은 커집니다.'''

1. 개요
2. 7대 기본원칙
3. 연혁
4. 역대 회장
5. 조직
6. 업무
7. 혈액관리본부
8. RCY (청소년적십자)
9. 적십자병원 목록
10. 판문점채널
11. 사건사고/논란
11.1. 적십자 본부 편법 이전 논란
11.2. 비자금 조성 논란
11.4. 대관료와 상품권 횡령 사건
11.5. 김성주 총재 회비 0원 납부 논란
11.6. 군 간부에게 뇌물 제공 사건
11.8. 세금 고지서 형태의 회비 모금 논란
11.9. 열악한 직원 환경 논란
11.10. 적십자 조직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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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 세계적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s-2연맹의 일원이다. 1905년 10월 27일 광무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을 제정하여 반포함으로써 탄생했다. 상징은 적십자 마크를 사용한다. 초대 총재는 의양군이다.
엄밀하게는 공공기관에 속하나 공기업은 아니다.[2]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은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 각 1명을 두고 있는데 명예 회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고 명예 부회장은 국무총리가 역임한다. 이전에는 기관장에 ‘총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민주화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2017년 6월 3일부터 "총재"라는 명칭이 "회장"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자는 회원유공장을 받을 수 있다.

2. 7대 기본원칙


  • 인도: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 공평: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중립: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독립: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자발적 봉사: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단일: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보편: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3. 연혁


'''연월일'''
'''연혁'''
1903년
대한제국 정부 제네바 협약 가입
1905년
광무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설립
을사조약 이후 해체됨
1919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대한적십자회 재설립 (내무부령 제62호)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 재개
1947년 3월 15일
조선적십자사 설립, 초대 총재 김규식
1949년 4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포 (법률 제25호)

4. 역대 회장




  • 대한적십자회
  • 대한적십자사
    • 양주삼[3] (1949~1950)
    • 윤보선 (1950~1952)
    • 구영숙 (1952~1954)
    • 손창환 (1954~1960)
    • 최두선 (1960~1972)
    • 김용우 (1972~1975)
    • 이호 (1975~1981)
    • 김용식 (1981~1982)
    • 유창순 (1982~1985)
    • 김상협 (1985~1991)
    • 강영훈 (1991~1997)
    • 정원식 (1997~2000)
    • 장충식 (2000)
    • 서영훈 (2000~2003)
    • 이윤구 (2003~2004)
    • 한완상 (2004~2007)
    • 이세웅 (2007~2008)
    • 유종하 (2008~2011)
    • 유중근 (2011~2014)
    • 김성주 (2014~2017)
    • 김선향 직무대행 (2017)
    • 박경서 (2017~2020)
    • 신희영 (2020~ )

5. 조직


'''명칭'''
'''주소'''
중앙본부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중앙본부교육원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반곡동)
중앙본부직할인도법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
서울특별시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마장동)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평동)
부산광역시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144 (전포동)
부산청소년수련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재송동)
대구광역시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7 (달성동)
인천광역시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20 (연수동)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인천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광주광역시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 (매곡동)
RCY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21 (임동)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지사[4]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 (선화동)
울산광역시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 (성안동)
경기도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 (권선동)
강원도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 (중앙로1가)
충청북도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 (휴암동)
충청남도
충남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19
전라북도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 (장동)
경상북도
경북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
경북상주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경상남도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용호동)
경남통영병원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서호동)
경남거창병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7 (용담일동)
특수본부
특수복지사업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3 (남산동3가)

6. 업무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 제네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 수재, 화재, 기근,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혈액관리본부


각각 헌혈, 헌혈의 집 문서 참조.

8. RCY (청소년적십자)


RCY 문서 참조.

9. 적십자병원 목록


  • 서울적십자병원
  • 인천적십자병원
  • 상주적십자병원
  • 통영적십자병원
  • 거창적십자병원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영주적십자병원
  • 대구적십자병원은 2010년 폐원.

10. 판문점채널


'대한적십자사'는 판문점에 채널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와 민관 대화외교채널로서 활용 중이다. 주로 인도협력사업 및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반관반민 회담 조율 때 사용된다.
2007년 이후 남북관계가 급 경색된 이후 2017년까지 자주 활용되었다. 특히 2009년 군통신 차단 때는 개성공단 출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채널을 복잡하게 거쳐 이용했다. 현재는 판문점 군통신선 및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이 설치돼서 예전보다는 덜 바쁜 편.

11. 사건사고/논란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김성주(1956)가 총재에 오르면서 생긴 논란이다. 국내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돼야 하는 대한적십자사라는 회사가 비리에 연루됐다며 그 5년 동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평소 꾸준히 헌혈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혈액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지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헌혈 활동을 끊은 경우가 많았다.

11.1. 적십자 본부 편법 이전 논란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남산동3가)에 있다가 2014년 6월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서울 본부의 기능은 유지한 채 일부 조직만 원주로 이전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이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
[image]
  • 서울: 국제업무, 남북교류, 봉사, 재원조성, 총무
[image]
  • 원주: 혈액관리본부, 재난구조, 수혈연구원, 교육
남북교류 업무는 통일부 때문에, 국제업무도 외국인 편의를 위해 서울에 잔류한다 치더라도, 봉사/재원조성/총무 업무를 굳이 서울에 두어야 하냐는 비판인 것이다. 만일 적십자사 이전이 이런 식으로 허용된다면, 지방이전으로 인해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은 다들 이런 식으로 '''서울 지역본부 = A+B+C...+G, 강원도 본사는 H+I''' 편법 이전을 해 버릴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본부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서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김성주 신임 총재 취임식도 서울에서 하였고 그걸 보도 하는 기사들도 하나같이 '서울 본사'에서 취임식을 하였다고 내고 사실상 본부는 서울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회봉사협력이나 재원조성의 경우 기업체의 대다수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해 강원으로 이전시 애로사항이 많음을 고려하면 서울 잔류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이 업무협력을 이유로 서울에만 있어야 한다. 당장 정부조직의 절반이 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고, 국군을 지휘하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계룡대에 있다. 이들 기관들은 업무협력 관계로 타기관, 민간기업과 회의할 일이 없겠는가? 적십자사가 업무협력을 핑계로 대다수 인력을 서울에 남긴 것은 핑계일 뿐이다.
어쨌든 현재 대한적십자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본사는 원주로, 서울은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다.

11.2. 비자금 조성 논란


관련 기사
적십자사가 아니라 적십자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제약회사에서 혈액 잉여분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11.3. 아이티 재난 성금 횡령 논란


2010년 10월,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아이티 재난 때 걷혀진 국민성금 97억 중 단 6억만 성금으로 전달하였으며, 33억짜리 정기예금으로 들어간게 2개, 그리고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무려 4억 4천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이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아이티 재난 이후 아이티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사연맹과 협의하여 단기간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 하에 성금 중 66억 원은 2개월짜리 회전예금을 통해 차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장기적 개발지원비로 집행하고 15억 8천만 원은 일반예금으로 관리 중이다. 적십자사 글
봉사단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4억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4억 4천만 원을 봉사단 인원인 100으로 나누어 1인당 440만 원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에 물자운송비까지 포함되어있음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금액은 아니다. 관련기사
아이티 구호성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공고

11.4. 대관료와 상품권 횡령 사건


2013년 9월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방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부 직원이 수년간 억대의 대관수입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관수입을 빼돌린 해당 직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거기다 적십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헌혈자 등에 제공돼야 할 상품권을 직원들이 임의로 빼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11.5. 김성주 총재 회비 0원 납부 논란


2014년 9월 24일 28대 총재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되었는데, 회비 조회가 가능한 지난 5년간 적십자 회비를 0원 납부하였으며, 적십자 활동과 관련 없는 일반 기업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에는 국무위원이 8명이나 포함되어 있으며, 회장 선출까지 걸린 시간은 약 11분에 불과하여 박근혜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닌 김성주 회장을 밀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 하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곳으로
임기를 3개월여 남긴 2017년 6월 30일 결국 사퇴했다. 박경서 교수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11.6. 군 간부에게 뇌물 제공 사건


군 장병을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한적십자사에서 군 간부에게 적게는 영화상품권에서 많게는 골프장비까지 5년간 총 4억 5천여만 원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정작 헌혈 대상인 장병은 음료수나 과자로 퉁치고, 간부들은 경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인다.

11.7. 나무위키 반달 사건


적십자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IP가 나무위키의 본 문서를 반달하였다. 당시 신고 처리글
반달 기록: IP 118.46.128.68 아카이브
[image]
적십자 관리자 IP가 나오는 게시물아카이브
[image]
위 내용은 2016년 6월의 내용이고 2017년 6월에도 또 한번 반달하여, 1주 차단이 되었다.신고 처리글
해당 아이피로 반달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한적십자사 관련 문서를 편집하고 있는 듯하다.

11.8. 세금 고지서 형태의 회비 모금 논란


1949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최초 적십자회비모금이 시작되었다. 회비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70세 이하의 세대주이다.[6] 적십자 회비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자발적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설령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2016년 회비(2015년 12월~)부터는 일반 세대주 기준 '''10,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25세 이상 70세 이하'''로 연령대가 늘어났다. 고지서 배부의 경우 미납부 세대에 한해 '''최대 1번까지 추가로 배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총 2번) 단, 최근에는 개인 정보 강화로 인해 수급여부까지 분류하지는 못하여 수급자를 포함한 전 대상에게 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회비를 내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각 동의 '''통장, 반장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보기. 또한 지로용지도 세금 납부서와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고, 납부기한까지 고지해서 세금같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줄 알고 내는 사람들도 많다.관련기사 게다가 매년 23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도 이 같은 징수행위는 전 세계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유일하다고(...)
물론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회비 납부를 안 하고도 아는 언니와 친하다면 수장에 취임하기도 한다.
지로용지는 공과금 납부 같은 의무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임에도, 굳이 그동안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시대에 지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알아서 판단하자.

11.9. 열악한 직원 환경 논란


직원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하다고 한다. 정해진 수혈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어서, 이를 채우지 못하면..

11.10. 적십자 조직법 8조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악법.
당신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당신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넘겨받는다. 오직 회비 내라는 지로를 보내기 위해.
설사 본인이 개인정보를 적십자에 넘기지 말라고 지자체에 요청을 하여도,

적십자회비 모금용 자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정보 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 받아,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국가적으로 진행되어온 적십자회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럴수는 없고, 니가 양해해라 라는 입장이다.
이 악법에 관해서 2017헌마39 로 한번 합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으나, 2020년 2월 기준 헌법소원이 또 진행중이며[7], 간통죄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헌 판결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1] 매우 일찍 제정된 법률이다. 1949. 4. 30. 법률 제25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가 재난을 당했을 때 원조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가입신청을 위해 부랴부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고.[2] 정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다.[3]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초대 총리사(감독). 그러나 한국전쟁 때 납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4] 참고로만 설명하자면 세종시 출범 이전까진 대전충남지사였다. 혈액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출범 이후 대전세종충남지사로 명칭 변경 뒤 이후 내포신도시에 충남지사가 새로 신설되면서 대전세종지사로 명칭변경되었다.[5] 도지사와는 관계없다.[6]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외[7]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