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항공안전법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전문
1. 개요
航空從事者
항공종사자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를 말한다.
2. 항공종사자의 종류
2.1. 조종사
操縱士, Pilot
조종사는 '''조종사의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및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및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 부조종사: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및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 항공기 등급 한정: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 항공기 형식 한정: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 조종교육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2.2. 항공사
航空士, Navigating Officer
항법사(航法士)라고도 한다. 조종사와 함께 항공기에 탑승해 항법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나, 장비가 발달하면서 거의 사라졌다.
2.3. 항공기관사
航空機關士, Flight Engineer
비행 중 기장을 보좌하여 비행규정(Flight Manual), 운용기준(Operation Manual)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운항에 적용하는 SystemOperation과 항공기 성능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 항공 전자 기술의 발달로 거의 사라진 직종이다.
2.4. 항공교통관제사
航空交通管制士, Air Traffic Controller
항공교통학을 전공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을 통과하여 항공교통관제사 면허를 받은 사람.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의 지상 이동, 이·착륙, 고도 변경, 속도 변경 등 항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항공안전법 제36조 1항와 그 별표에 따르면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교통관제사 항목 참조.
2.5. 항공정비사
航空整備士, Aircraft Maintenance Technician
항공기가 제대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직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자세한 사항은 항공정비사 항목 참조.
2.6. 운항관리사
運航管理士, Flight Dispatcher
운항관리사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을 작성·관리·변경하고 적절한 항로와 고도를 설정하며 조종사에게 비행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의 연료소비량을 산출하는 등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 및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운항관리사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및 별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자세한 사항은 운항관리사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