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1. 개요
해운동맹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이다. 항공동맹과 비슷하게,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해운사 A가 부산과 싱가포르를 잇는 정기선 항로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해운사 B가 동일한 항로에 취항한 경우, A와 B는 경쟁 관계가 된다. 여기서 부산과 싱가포르에 필요한 선복[1] 이 과잉하여 과다경쟁체제로 갈 경우, A사와 B사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A사와 B사는 협정을 체결하는데,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항로에서는 운임을 서로 같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된 것이 해운동맹이다.
해운동맹의 경우 운임과 관련된 협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특히 비동맹 기업과 동맹기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 기업 전용으로 화물을 전달하는 화주에게 운임상 혜택을 주고, 동맹 기업과 비동맹 기업을 모두 이용하는 회사에게는 주지 않는 이중 운임 제도를 운영한다.
해운동맹은 운영 방식에 따라 개방형 해운동맹(혹은 미국식 해운동맹)과 폐쇄형 해운동맹(혹은 영국식 해운동맹)으로 나눈다. 개방형 해운동맹은 가입을 희망하는 해운사면 모두 받아들이는 방식이지만, 폐쇄형 해운동맹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기업은 떨어트린다.
해운동맹 간에는 선복을 공유하게 된다. 선복을 공유하는 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뉜다. 첫번째 단계인 선복 매입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선복을 사서 쓰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인 선복 교환은 두 회사간에 선복을 일정량 교환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선복 공유는 한 동맹 내에서 선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항공동맹의 코드셰어랑 유사하다.
해운동맹은 카르텔인 만큼, 깨지기가 쉽다. 2016년 해운 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운임료는 떨어지고 해운사의 사정은 나빠졌다. 결국 한진해운이 망하면서 기존의 빅4가 빅3로 재편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1970년대 최대 350개에 이르던 해운동맹이 80년대 해운업계 내부의 과다경쟁으로 동맹 해체, 이후 운임료 낮춤으로 이어졌으며, 2008년에는 EU가 해운동맹에 주던 독점법 면제특권을 회수하면서 세계 최대 해운동맹 가운데 하나인 구주운임동맹이 해체되기도 하였다.
2. 목록
2.1. 19세기
- 영국 · 콜카타해운동맹 : 1875년 영국과 콜카타를 오가는 선박의 선주끼리 맺은 해운동맹. 과잉경쟁으로 피로를 느낀 선주들이 운임을 일정선 밑으로 내리지 말자고 체결한 것이다.
2.2. 2017년 이전의 빅4
- 2M
- CKYHE
- O3
- G6
2.3. 2017년 이후의 빅3
-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1] 정기선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무역용어사전』,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