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셰어

 

Code Sharing / Codeshare Agreement
국문 번역은 '''공동 운항, 편명 공유.'''
코드'''쉐'''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나 표기법상으로는 코드'''셰'''어가 맞는 표기이다. 문서를 참조.
1. 개요
2. 상세


1. 개요


예약할 때 '''Operated by XXX Airlines''' 또는 '''ㅇㅇ항공 항공기로 운항합니다.''' 표시를 잘 보자. 여기 들어가는 항공사가 실제 운항 항공사가 되며 큰 글씨(판매사)보다 이게 몇 배로 중요하다. 저 문장이 없다면 코드셰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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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Departing Flight (출발편)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7편이 실제 운항 중인 노선이고, 바로 아래 줄에 있는 전일본공수가 NH6977편의 편명으로 코드셰어해 놓은 노선이다.
출처 : 나리타 국제공항
어떤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빌려 자기 항공사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것. 비슷한 것으로 인터라인이 있다.
대략 A 항공사가 어딘가에 노선을 직접 굴리고 있으면, B 항공사가 이 노선이 필요할 경우 A사의 해당 노선의 좌석을 빌리면, 이 좌석들에는 B사의 '''가상의 항공 편명'''이 붙게 되고, 이 좌석에 타는 승객들은 A사가 아닌 B사의 항공권을 사서 A사의 비행기를 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항공편의 코드셰어다.

2. 상세


전문용어로 A사와 같이 비행기를 띄운 경우를 운항사(Operating Carrier), B사와 같이 항공권을 판 경우를 참여사(Marketing Carrier)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 좌석들은 임대 좌석(Allotment)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분명히 김포 - 하네다 노선에서 아시아나항공보딩패스를 샀는데 전일본공수의 비행기를 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극단으로 치닫으면 저가 항공사에 코드셰어가 걸려서 대한항공에서 보딩패스를 샀는데 진에어를 타게 되거나, 아시아나항공에서 보딩패스를 샀는데 에어부산을 타게 되는 심히 뭐같은 경우도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폐단이 너무 심해서 보도까지 된 상태. 반대로 이를 미리 알면 국적사가 아닌 델타 항공에서 항공권을 싸게 사서 원래대로였으면 델타보다 비싸게 타야 했을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는 활용법도 존재한다.[1] 게다가 이 경우는 마일리지 적립도 된다. 참고로 이건 아시아나항공 - 유나이티드 항공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이런 B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비행기는''' 하나도 '''안 띄웠는데''' 노선이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B사의 영역이 증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비행기는 하나도 안 띄우면서 노선망 확장하고 노선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항공사 순위 같은 통계에서 제외한다.
한편 코드셰어 형식으로 항공권을 파는 예약전산회사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한에어(Hahn Air systems)이다.
코드셰어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적자 노선을 자회사나 제휴 항공사로 넘기고 그 노선에 코드셰어를 걸어 노선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에 여러 노선을 넘겼고, 일본에서도 일본항공이나 전일본공수가 국내선을 운항하는 자회사나 제휴 항공사와 노선을 주고 받는 일이 잦다.
두 회사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니 규칙도 복잡하다. 코드셰어 좌석에는 '''A사와 B사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운항 관련 규정이나 하드웨어적인 서비스(기내식, 기내 면세점 등), 형사적 사법권 행사[2]는 비행기 띄운 회사의 규칙을 따르고,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수하물 규정[A] , 마일리지 등)는 항공권을 판매한 회사의 규칙을 따른다. 여기에 A, B와 같은 항공 동맹체인 C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적립하게 되면...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3] 라운지같은 경우 참여사 라운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공권을 판매한 회사의 라운지를 써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용 항공사들(대한항공, 델타 항공, 에어 프랑스, KLM, 중화항공, 샤먼항공, 체코항공, 아에로멕시코, 알리탈리아, 가루다 인도네시아, 아에로플로트)의 경우 판매 항공사와 관련없이 '''실제 운항사가 저 11개사인 경우'''에만 2터미널로 가야 한다. 판매사가 저 11개사일지라도 '''실 운항사가 저 중에 없다면 반드시 1터미널로 가야 한다.'''[4]
기내 면세품을 살 경우에는 무조건 실제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즉 표를 외항사 편으로 끊었더라도 국적항공사가 실제 운항하는 비행기의 경우는 국적항공사의 기내 면세점 사이트에서 구입 신청을 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해당 외항사의 기내 면세점 사이트나 면세품 신청 전화로 구입 신청을 해야 한다. 편명도 코드셰어가 아닌 실제 편명으로 넣으면 승무원이 알아서 갖다준다.
어느 여행객이 어딜 가야 하는데 한번에 가지 못하고 환승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각 노선을 한 항공사에서 끊어야 혜택이 좋다. 그런데 각 노선 중 해당 항공사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곤란하긴 한데 빠진 노선에 코드셰어가 있다면 혜택을 끝까지 다 받을 수 있어서 고객에게 더 좋다. 그러나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2개 회사의 약관과 규정을 꿰고 있어야 하니 귀찮다. 이를 테면 BA 운항의 AA편을 탔는데 갑자기 파업으로 BA편이 취소되는 경우, DL운항의 KE편을 타고 짐을 목적지까지 체크인했는데 짐이 없어진 경우 등....도대체 어디에서 보상받을지 보통의 소비자들은 쉽게 알기 힘들다. 그래서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코드셰어에 반대한다는 듯.
피를 나눈(?) 제휴 항공사끼리는 다른 제휴 협약을 포함해 공동 운항도 많이 하고 있다. 이는 항공동맹들도 마찬가지. 스카이팀에어 프랑스-대한항공-델타항공간은 과감하게 '''전 노선''' 공동운항도 실시 중이다.[5]
코드셰어는 같은 항공동맹 항공사끼리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같은 항공동맹일 필요는 없다. 대한항공의 경우 원월드 회원인 알래스카 항공, 일본항공과 코드셰어를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경우인 에어마카오와 코드셰어를 하고 있다. 에티하드 항공은 한 술 더 떠 인천과 아부다비를 잇는 EY873/876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회사 모두 코드셰어를 걸어놓았고, 콴타스는 원월드 회원이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인 아시아나항공 인천 - 시드니 OZ601/602편에 코드셰어를 하고 있다. 항공사와 항공사 사이일 필요도 없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미국의 철도 회사 암트랙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 필라델피아, 윌밍턴, 스탬포드, 뉴 헤이븐 사이의 철도 노선에 코드셰어를 걸어놓고 있으며, 서로 마일리지 제휴도 하고 있다.
국제선에서 항공 편명이 XX9876처럼 4자리인 경우 코드셰어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 항공사들은 근거리 국제선에 4자리 편명을 부여하므로 반드시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6]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서 코드셰어라고 따로 안내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아니면 각 국제공항 사이트에 있는 운항 스케줄을 조회할 때 탑승구가 서로 같게 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 코드셰어 여부를 물어 볼 수 있다. 4자리가 아닌 대표적인 코드셰어가 콴타스의 경우다. 콴타스는 직항 노선 없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 - 시드니 노선을 코드셰어하고 있는데, 이 편명이 3자리라서 확인해야 한다.(QF368) 그리고 스타얼라이언스 가맹사인 아시아나항공이어서, 터키 항공도 인천 - 시드니 노선을 코드셰어하고 있다.(TK8096)
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김포 - 부산, 부산 전구간 - 제주 일부 운항편을 에어부산으로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에 목숨 걸지 않는다면 에어부산 사이트에서 조금이라도 할인받고 사는게 좋을 것이다. 여담으로 김해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는 에어부산 BX~편, 공동운항 아시아나항공 OZ~편..., Air Busan flight BX~, codeshare Asiana Airlines flight OZ~...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이 일부 진에어 노선에 코드셰어를 거는 경우도 있다. '''이게 꽤 창렬하니 주의할 것!'''
그리고 해외 국내선에서도 환승객들을 위한 내항기로 코드셰어를 걸어놓는다. 대표적인 예로 뉴올리언스-애틀랜타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델타 항공과의 코드셰어로 DL811(1293)/KE6974 편명을 달고 운행한다.[7] 보잉 757 또는 A321 또는 B739투입중.
그러나 코드셰어편 중 일부는 타 항공사의 단독 판매가 안 되고 환승 및 중간 경유편으로 예약 및 조회시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조회해 보거나 공지사항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참조 : 주의해야 할 코드쉐어(공동운항) 정보, 공동운항 항공편, 짐은 얼마나 부칠 수 있어?[A]

[1] 이런 기회는 매우 많이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의 직항 노선 모두에 다 적용된다. 심하면 여행사에서 대한항공 표를 샀을 때와 비교해서 40만 원 가깝게 싸게 살 수도 있다.[2] 정확하게 표현하면 실제 비행기가 등록된 국가에 사법권이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내 난동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운항사의 매뉴얼이 적용된다.[A] A B 수하물 규정 역시 항공사마다 다른 쪽의 규정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대한항공 공동운항 수하물 안내 참고.[3] 하여간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사, B사에 적립하게 되며(...) 제휴사에 적립하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분은 제휴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다. 더 복잡하게 만들자면 A와 B는 공동운항만 하고, B와 C는 항공 동맹체로 교차적립이 되는 경우 그냥 항공사에 물어보자.[4] 예를 들어, 하와이행 진에어를 대한항공에서 끊은 경우라면 진에어의 비행기를 타는 것이므로 1터미널로 가야 한다. 하와이행 대한항공을 하와이안 항공으로 끊었다면 대한항공을 타야 하므로 2터미널이다.[5] 여담으로 DL / AF 일부 노선은 아시아나항공과도 연결된다.[6] 일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부터 4자리 편명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 5000번대부터 7000번대까지의 4자리 편명을 코드셰어로 하므로 구분할 수 있다.[7] KE6973(DL1655/DL2110)이랑 KE6975(DL1951), KE6976(DL1970)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