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fare (영어)
運賃 (한자)
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로 치르는 돈. 운전기사나 매표원, 자동판매기 등의 NPC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보상으로 승차권을 지급한다. 승차권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
엄밀히 구분하자면 운임은 순전히 이동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요금은 운임과 별도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호 일반실 표를 끊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면 새마을호의 운임을 지불한다. 그런데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새마을호의 운임에 새마을호 특실 요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지불하는데 별도의 표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1] . 국내에서도 구분은 한다. 그 탓에 코레일에서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을 지급했을 때 '''요금''' 100%할인 쿠폰으로 준 탓에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새마을호나 KTX의 이용료가 무궁화호 운임에 요금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마을호 운임, KTX 운임이 따로 존재하지만, 일본에선 '운임'은 보통열차 운임 하나 뿐이고 특급을 탈 경우에는 일반석을 이용하더라도 특급 이용 구간만큼 특급'요금'으로 청구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한다. 무임승차는 스킬을 시전하는 사람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가능[2] 하지만, 교통카드 충전하는걸 까먹은 고등학생이 무임승차를 시전하면 관련 법령 또는 운송약관 위반이다.
운임은 거리와 임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운임이라는것이 존재해, 이에 따라 운임의 최소치가 정해져 있다. ITX-새마을호의 예를 들자면, 새마을호의 최저운임은 50km까지 4800원이므로 서울~영등포와 서울~수원의 운임이 4800원으로 동일하다.
원래 운임은 승객의 실 이동거리에 따라 자대고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운임계산법을 적용하도록 운임특례가 설정된 구간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전구간은 여객운송약관상의 특례로 중간에 하차태그가 없다면 실제 이동거리와 관계 없이 노선상 최단거리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임을 징수한다. 일본의 예로는 JR그룹 각사의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이 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 작성된 여러 도시의 운임 제도들.
運賃 (한자)
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로 치르는 돈. 운전기사나 매표원, 자동판매기 등의 NPC에게 운임을 지불하면 보상으로 승차권을 지급한다. 승차권은 여행이 끝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
엄밀히 구분하자면 운임은 순전히 이동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요금은 운임과 별도로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호 일반실 표를 끊어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면 새마을호의 운임을 지불한다. 그런데 특실을 이용하게 되면 새마을호의 운임에 새마을호 특실 요금을 더해서 내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운임과 요금을 지불하는데 별도의 표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1] . 국내에서도 구분은 한다. 그 탓에 코레일에서 특실 업그레이드 쿠폰을 지급했을 때 '''요금''' 100%할인 쿠폰으로 준 탓에 이를 모르는 이용객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새마을호나 KTX의 이용료가 무궁화호 운임에 요금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마을호 운임, KTX 운임이 따로 존재하지만, 일본에선 '운임'은 보통열차 운임 하나 뿐이고 특급을 탈 경우에는 일반석을 이용하더라도 특급 이용 구간만큼 특급'요금'으로 청구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한다. 무임승차는 스킬을 시전하는 사람에 따라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가능[2] 하지만, 교통카드 충전하는걸 까먹은 고등학생이 무임승차를 시전하면 관련 법령 또는 운송약관 위반이다.
운임은 거리와 임률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 운임이라는것이 존재해, 이에 따라 운임의 최소치가 정해져 있다. ITX-새마을호의 예를 들자면, 새마을호의 최저운임은 50km까지 4800원이므로 서울~영등포와 서울~수원의 운임이 4800원으로 동일하다.
원래 운임은 승객의 실 이동거리에 따라 자대고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운임계산법을 적용하도록 운임특례가 설정된 구간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전구간은 여객운송약관상의 특례로 중간에 하차태그가 없다면 실제 이동거리와 관계 없이 노선상 최단거리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임을 징수한다. 일본의 예로는 JR그룹 각사의 대도시근교구간 규정이 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 작성된 여러 도시의 운임 제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