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주의

 



1. 정의


1. 정의


협동조합주의(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1]은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현대 사회주의 경제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파시즘을 표방하는 국가들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사회 조정의 방식이 합의를 통하는 방식인지, 국가주도적 방식인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로 분화되기도 한다. 국가조합주의 고유의 특징으로는 한 분야에 대한 합법적 이익집단을 다수 인정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자기 분야에 대한 독점적 대표권을 얻는 대신 국가의 결정사항을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즉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정해진 계급마다의 이익집단만''' 남게 되는데, 파시즘 정치집단들이 죄다 코포라티즘을 추종한 이유는 이때문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 국가(헝가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기업활동등을 허가하는 대신 노동자, 국가와의 3자 협력관계를 갖추었는데 이 또한 코포라티즘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계급타협적 성격을 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브레즈네프 정권 이후 소련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체제를 파시즘이라 주장하며 거의 증오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먼저 노농당전진한이 자유협동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조합주의와 비슷하게 추구했고 다음으로 보수 정권인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협동조합주의를 지향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협동조합주의는 분류로 따지면 국가조합주의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민주화 이전에 복수노조 설립 금지법으로 한국노총만 합법으로 인정되었다는 점 등의 여러 사례들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기된다.


[1] 코포라티즘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