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1. 개요
2. 폐지
3. 주의사항
4. 참고 문서


1. 개요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1]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婚姻憑藉姦淫罪
독일구형법 제179조의 Beischlafserschleichung을 그 원형으로 하며, 기망의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2]

2. 폐지


국내 법률의 많은 부분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독일법과 일본법이다.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독일의 사기간음죄에 유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독일의 사기간음죄 역시 중세시대 성 의식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중세시대, 성적 쾌락은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성의식을 그대로 가져와 성적결정권이 없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시대에 맞지 않고 처벌대상이 오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3] 즉 이 법률은, 남성 차별적인 법안이면서 동시에 여성 차별적인 법안이기때문에 폐지되었다.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위헌결정(2008헌바58)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여자는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쉽게 몸을 내주는,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 보호가 아니고 대단히 치욕적인 법인데, 60년 넘게 존재했다는 것이 21세기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이다.

3. 주의사항


이 제도는 없어졌지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한 경우" 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득에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섭되는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뇌물공여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뇌물공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행위양태가 서로 다르므로 구성요건상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동일시된다고 하여 무작정 이성간의 성행위를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형법학계에서의 다수설의 입장이다.[4]

4. 참고 문서



[1]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를 하는 행위. 문서참고.[2]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3]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간통죄까지 폐지」, 글쓴이 봉덕아범[4]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 것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매춘의 금전적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