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자'''
詐欺[1]
'''영어'''
Fraud
'''라틴어'''
FRAUS, FRAUD-[2]
1. 개요
1.1. 사기성이 짙은 행위
2.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3. 특별법
4. 한국과 관련된 통계의 함정
5.1.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
6. 양형 인자
6.1. 일반사기
7. 사기 사건·수법
8. 관련 문서


1. 개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기, 공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을 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다.
둘 다 상대방의 자의로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1.1. 사기성이 짙은 행위


  • 가짜뉴스 유포
  • 명예훼손[3]
  • 위증
  • 무고
  • 무임승차 - 지하철과 달리 택시 무임승차는 택시 업체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 무전취식 -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해버린다면 업주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무임승차는 보통 고발인 데 반해서 이건 직접적인 고소다.
  • 허위 광고, 과장 광고
  • 원산지 허위 표기
  • 병역비리(징병제 한정)[4]
  • 이력서 허위 기재 - 채용만 취소되면 다행이고, 급여도 반납해야 한다.
  • 화폐 위조

2.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
사기죄
가중적 구성요건
상습사기죄(상습성으로 인한 책임가중)
독립적 구성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 보호 법익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재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법인자연인을 모두 포함하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5].
  • 구성요건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으면 성립된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단순 거짓말 등)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역도 같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6].

  • 고의(故意)로 사람을 기망(欺罔)하는 행위
기망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속여 넘김'으로, 법적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표의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며[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파는 것은 기망 행위에 포함된다.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利益)을 취득(取得)하는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8]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재물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私法)[9]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노무의 제공이나 성행위의 제공도 포함된다[10]. 제347조 2항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여, 행위자와 범죄이익을 본 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종래의 판례에서는 '해당 기망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인식하고(주관적), 그 의사가 지배되었다(객관적)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11].'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처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12].

3. 특별법


2010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4. 한국과 관련된 통계의 함정



조선일보가 전세계 범행종목을 정리한걸 근거없이 일본 황색 언론에서 정확한 이해없이 인용하여 한국을 '사기 범죄의 대국', '거짓말쟁이 나라'라고 비난한 바 있다. 사기 문서 참고.

5. 사기꾼


이것을 생업마냥 일삼는 범죄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유사 이래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왔는데, 옛 사기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봉이 김선달이다. 지금 기준으로도 악질이니 당대에는 말해 무엇할까.. 요즘에는 사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지 4살짜리 여자아이의 신분을 위조해 돈뜯어낸 사람도 있다.기사 어느 소설가는 전두환 비자금, CIA 전문가 등을 사칭해 사기를 쳤다. 기사 주로 자기는 권력자이거나,권력자와 잘 안다고 사기치는 수법이 많다. 방첩대가 방첩대를 사칭한 일당을 체포하거나,# 해적이 CIC요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21세기에도 은밀한 권력기관을 내세우는 사기는 남아 있어서 국정원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 이런 사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밀요원이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큰소리치기도.#
사기꾼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사기를 치다가 전부 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13]
1997년에는 저명인사를 상대로 가짜 상을 수여하고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사기를 치던 자가 당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상을 주겠다고 연락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청장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사하라고 지시하여 결국 체포당한 간 큰 사기꾼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서도 다루어졌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사기꾼들은 지옥 8층에서 10종류로 나뉘어 벌받는 것으로 나온다.

5.1.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


알려진 바로는 전자금융사기를 역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 제일 유명한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빌려 쓰는데, 이러한 점을 이용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입금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들이 인출하기도 전에 먼저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것을 "기부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하면 영웅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욕심 때문이라서 기대할 수 없다.
  • 10대 애들도 한다. 그것도 유흥비 쓰기 위해서이다. 자기 것으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길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휴대폰 구입 및 개통 등 온갖 뻘짓을 다 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까지 물먹인 것이다.

6. 양형 인자


사기죄는 피해금 규모나 사기의 성격이 일반적인 유형이냐 사기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유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6.1.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1년
6월~
1년 6월
1년~
2년 6월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2년 6월
1년~4년
2년 6월~6년
3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 6월~4년
3년~6년
4년~7년
4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년~6년
5년~8년
6년~9년
5
300억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7. 사기 사건·수법



8. 관련 문서



[1] 일본어로도 똑같이 '사기'라고 적는다.[2] 라틴어 명사 제3변화에 해당하는 단어로, 이 쪽의 단어는 주격인 1격이 격어미를 붙이기 전의 형태인 어간과 다른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는 앞쪽이 1격, 뒷쪽이 어간이다.[3] 허위 사실 적시[4] 군역을 면제받거나 공익으로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조작하는 행위[5] 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6] 대법원 1988.3.22 선고, 87도2539[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8]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655).[9]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이른다.[10]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11]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769[12] 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13]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사건이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소개되었고,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던 터라 이 뉴스의 댓글에는 온통 성지순례글로 가득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