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간

 



和姦
부부가 아닌 남녀가[1]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과 달리 상호 협의된 상황에서 치르는 정사를 가리키며 이는 명칭에 화목할 화(和) 자로써 반영되어 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화간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2] 예전에는 기혼인 사람과의 화간은 간통죄로 처벌이 됐'''었'''다.[3]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도 있'''었'''다.[4] 다만,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는 화간을 하더라도 처벌된다.[5]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준하는 짓을 저지르고도 화간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누가 봐도 강간인 것을 억지로 화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3자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간인지 화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강간죄 문서를 참고.

[1] 불륜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부부관계만 아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미혼자인 경우 역시 해당된다.[2]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절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3] 구 형법 241조, 2015.2.26 위헌결정(2014헌가16)[4] 형법 304조, 2019.11.26 위헌결정(2008헌바58)[5] 단, 쌍방이 모두 만 16세 미만일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처벌되는 것은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정되기 때문. 쌍방이 모두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