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기구

 



1. 개요
2. 산하 기관
2.1. 당사국 총회
2.2. 집행이사회
2.3. 기술 사무국
2.4. 기타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 개요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제8조에 의해 규정된 기구로써 같은 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되었다. 단체 구성은 총회, 집행이사회, 기술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칭은 OPCW.

2. 산하 기관



2.1. 당사국 총회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주요기관으로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며 OPCW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매년 1회의 정기회의가 있으며 당사국의 특별요청이 있을경우 특별회의가 개최될수 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재정분담금 규모 결정,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등의 주요 의제를 심의 하고 결정한다.

2.2. 집행이사회


  • OPCW의 집행기관으로 아프리카(9개 국가), 아시아(9개 국가), 동유럽(5개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7개 국가), 서유럽 및 그외의 국가(10개 국가),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에서 추가로 1개 선정해서 총 41개 국가로 구성된다.
  • 매년 4~5차례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집행이사국의 특별요청시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 당사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정 체결, 사무총장 후보 추천등의 총회가 위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3. 기술 사무국


  • 사찰 등의 협약의 일상적인 운영이나 이행을 책임진다.
  •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권고에 따라 총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며 한번의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기술사무국의 직원 임용,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4. 기타


그외 주요 보조기구로는 과학자문그룹(SAB:Scientific Advisory Board), 비밀보호위원회(Confidentiality Commission), 행정 및 재정 자문그룹(ABAF: Advisory Body 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ssue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