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 개요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의 제8조에 의해 규정된 기구로써 같은 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설립되었다. 단체 구성은 총회, 집행이사회, 기술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칭은 OPCW.
2. 산하 기관
2.1. 당사국 총회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주요기관으로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며 OPCW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매년 1회의 정기회의가 있으며 당사국의 특별요청이 있을경우 특별회의가 개최될수 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재정분담금 규모 결정,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거등의 주요 의제를 심의 하고 결정한다.
2.2. 집행이사회
- OPCW의 집행기관으로 아프리카(9개 국가), 아시아(9개 국가), 동유럽(5개 국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7개 국가), 서유럽 및 그외의 국가(10개 국가), 아시아와 중남미지역에서 추가로 1개 선정해서 총 41개 국가로 구성된다.
- 매년 4~5차례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집행이사국의 특별요청시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 당사국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정 체결, 사무총장 후보 추천등의 총회가 위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2.3. 기술 사무국
- 사찰 등의 협약의 일상적인 운영이나 이행을 책임진다.
- 사무총장은 집행이사회가 권고에 따라 총회가 4년 임기로 임명하며 한번의 연임까지만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기술사무국의 직원 임용, 조직 및 기능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4. 기타
그외 주요 보조기구로는 과학자문그룹(SAB:Scientific Advisory Board), 비밀보호위원회(Confidentiality Commission), 행정 및 재정 자문그룹(ABAF: Advisory Body 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ssue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