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1. 개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설치된 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로도 불린다. 소방헬기, 구조헬기같은 헬리콥터 등을 타고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나 특수구조단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전국 119항공대의 항공관제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이 설치되었다.

2. 임무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 화재 진압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항공 수색 및 구조활동
  •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


소방공무원의 구급대원,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동시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조 및 항공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종사나 항공정비사는 소방장[1], 소방위[2]인 소방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다.

4. 운항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야 하고 해상비행, 계기비행, 긴급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그외 구조,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항공기 재원이나 임무에 필요한만큼 탑승한다. 조종사의 1일 비행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5. 둘러보기



[1] 회전익 비행시간 2년 1500시간 경력[2] 회전익 비행시간 2000시간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