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1. 개요


소방청소방본부에 설치된 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로도 불린다. 소방헬기, 구조헬기같은 헬리콥터 등을 타고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나 특수구조단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전국 119항공대의 항공관제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이 설치되었다.

2. 임무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 화재 진압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항공 수색 및 구조활동
  •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3.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


소방공무원구급대원, 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동시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조 및 항공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종사나 항공정비사는 소방장[1], 소방위[2]소방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다.

4. 운항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야 하고 해상비행, 계기비행, 긴급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그외 구조,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항공기 재원이나 임무에 필요한만큼 탑승한다. 조종사의 1일 비행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5. 둘러보기



[1] 회전익 비행시간 2년 1500시간 경력[2] 회전익 비행시간 2000시간 경력